저출산의 대책으로 임신을 원하는 모든 난임부부에게 소득과 상관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및 자격 조건, 지원 내용 (소득 조건 폐지)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 소득 제한 없이 모두 지원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한정했던 기존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모든 난임부부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우선적으로 시행되었어야 했었던 제도인데요. 임신을 강하게 원하는 부부들에게는 당연히 지원되어야 하며 시술 지원 범위도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난임 시술비 대상은 소득 수준에 대한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난임 진단을 받았다면 누구나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ʻ난임진단서ʼ 제출자
(정액검사 유효기간 : 진단서 발급일 기준 6개월) - 법적 혼인상태 또는 신청일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 방법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또는 정부24,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주소지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참조 (https://www.bokjiro.go.kr/).
- 정부 24 신청 (https://www.gov.kr/)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내용
난임 시술비 지원은 난임 시술 1회당 최대 110만원까지 총 22회 한도로 지원 됩니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은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술별 횟수 소진시 본인 부담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총 22회 초과에 대한 시술 지원은 난임 당사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지원범위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3종(배아동결비,유산방지제,착상보조제)
- 지원횟수 : 총21회
- 체외수정 16회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 지원최대금액 : 시술비 1회당 최대 110만원 범위 내
난임부부 시술비 소득 기준 폐지
당정은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현재 일부지역에서 난임시술비를 지원할 경우 중위소득 180% 이하 등 소득기준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전국 어디서나 소득기준에 관계 없이 동일하게 지원받도록 소득기준 폐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입원치료가 필요한 고위험 임산부나 미숙아 등에 대한 의료비도 소득수준과 관계 없이 보편적으로 지원받도록 대상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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