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에서는 상생 임대료 운동을 연장하는데요. 코로나 19 이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인해해준 임대인의 재산세,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대상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창원시 소상공인 지원 지방세 재산세 감면
창원시 소상공인 지원 지방세 재산세 감면 | 최대 75% 감면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창원시는 코로나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에게 재산세,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상생 임대료 운동’ 인데요.
2023년 한 해 동안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인하율에 따라 10% ~ 75%까지 건축물과 토지 재산세에 대한 감면을 적용합니다.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75%까지 감면됩니다. 임대료 인하율이 최저 5% 초과시 감면이 적용이 됩니다.
3개월 초과 임대료 인하시 -> 초과 개월수의 5%씩 가산되고, 3개월 미만 임대료 인하시 3개월로 환산됩니다.
창원시 소상공인 지원 지방세 재산세 감면 대상
창원시 소상공인 지원 지방세 재산세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이 대상입니다.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도 인하에 포함됩니다.
다만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 및 골프장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
- 고급오락장 및 골프장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창원시 소상공인 지원 지방세 재산세 감면 신청 방법
창원 소상공인 지원 재산세, 지방세 감면 신청 방법은 건축물 소재지의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건축물 소재지의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필요 서류
신청시에는 아래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임차인이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 임대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온라인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또는 소상공인 진흥공단 대표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 임대료입금통장사본
-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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