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교육급여는 현금 계좌이체 방식이 아닌 카드 포인트 형식의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방법을 비롯해 대상자, 사용처, 지급일 등 세세히 알아볼게요.
2023 교육급여 바우처
2023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액 | 415,000원 / 589,000원 / 650,400원 |
대상자 |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교육급여 바우처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 아래의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시면 궁금증 빠르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한국장학재단과 교육부, 17개의 시도교육청이 함께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입니다.
신청 학생 1명당 1년에 한번 지급되는데요. 2023년 부터는 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는 바우처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 명의의 신용·체크 카드로 지급됩니다. 카드가 없거나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선불카드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3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액
교육급여 바우처는 학생당 1년에 한번 제공됩니다.
구분 | 교육활동지원비 (연 1회) |
초등학생 | 415,000원 |
중학생 | 589,000원 |
고등학생 | 654,000원 |
2023 교육급여 바우처 대상자
교육급여 바우처는 저소득자를 위한 지원 정책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학생이 대상자가 됩니다. 소득 인정액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재산 + 소득 환산된 금액인데요.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소득, 재산, 부채 등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간단하게 계산됩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금액 | 1,038,946원 | 1,728,077원 | 2,217,408원 | 2,700,482원 | 3,165,344원 | 3,613,991원 |
2023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방법
2023 교육급여 바우처는 카드포인트 형식의 바우처로 변경되면서 기존에 수급하고 계시던 분들도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간편하고요.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와 교육비 원클릭 신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기존 교육급여 수급자 | 3월 2일 ~ 20일 (사전등록 지원) |
신규 교육급여 수급자 | 3월 29일부터 신청 |
복지로 신청 링크 | online.bokjiro.go.kr |
교육비 원클릭 신청 링크 | http://oneclick.moe.go.kr/ |
오프라인 신청 | 주민등록되어 있는 주소지의 주민센터 방문 |
2023 교육급여 바우처 준비 서류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시에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있는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거주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경우 주택 및 임대차계약서, 공공기관의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금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는 교육비 신청 시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또한, 교육급여를 신청하시는 경우 별도의 거부 의사표시가 없으면 교육비도 자동 신청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2023년부터 교육급여가 바우처로 변경되면서 카드 결제가 가능한 곳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처는 교육활동에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사용가능하고요. 청소년 불가 업소, 유흥, 사행성 업종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기한은 2024년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2023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일
- 교육급여는 신청 후 30일에서 60일 이내 선정여부가 결정되어 우편으로 통지가 됩니다.
- 교육비는 4월 말~5월 초 경 심사결과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드립니다.
- 단, 학교별 여건에 따라 심사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2023 교육급여 자주하는 질문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더 많은 질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자주하는 질문 Q&A 모음(사용처, 운영기준, 바우처 신청 등)
Q1.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누가 신청하나요?
- 학부모님이 신청합니다. 학부모님 외에도 법률상 또는 사실상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교육비 온라인 신청은 학부모님만 가능합니다.
Q2.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있는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거주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경우 주택 및 임대차계약서, 공공기관의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금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는 교육비 신청 시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또한, 교육급여를 신청하시는 경우 별도의 거부 의사표시가 없으면 교육비도 자동 신청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3. 우리가구의 소득재산조사는 어떻게 하나요?
해당 시군구에서 국세청, 금융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학생의 부모, 형제, 자매 등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산 값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방법 1) 복지로(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모의계산 > 초‧중‧고 교육비 지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2) 교육비 원클릭 신청(oneclick.moe.go.kr) ‣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 사이트에서의 소득인정액 모의결과는 참고치일 뿐, 실제 소득인정액 산정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Q4. 심사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나요?
- 교육급여는 신청 후 30일에서 60일 이내 선정여부가 결정되어 우편으로 통지가 되고, 교육비는 4월 말~5월 초 경 심사결과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드립니다. 단, 학교별 여건에 따라 심사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Q5. 교육급여와 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바뀌어, 개인의 상황에 맞추어 급여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중 하나로, 지원 기준이 생계·의료 급여 등 타 급여보다 기준(기준 중위소득 50%)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 특히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할아버지 할머니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높아도 생계와 주거를 별도로 하시는 경우라면, 이와 상관없이 가구의 소득에 따라 교육급여를 지급합니다.
Q6.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교육비 지원을 신청해야 하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법정 차상위 등 저소득층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도 교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교육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Q7. 교육급여를 다른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초생활보장급여를 통합신청(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할 수 있으며, 본인의 선택에 따라 교육급여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Q8. 작년에 교육급여를 지원받았습니다. 또 신청해야 하나요?
- 네 바우처 변경으로 인해 신청해야 합니다.
- 교육비 원클릭 신청 누리집(oneclick.moe.go.kr)을 통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Q9. 형제 중 큰 아이는 작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았고, 작은 아이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교육비 신청을 해야 하나요?
- 큰 아이는 교육비 신청을 안 해도 되지만, 작은 아이가 교육급여나 교육비를 받기 위해서는 집중신청 기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Q10. 교육급여 집중신청기간을 놓쳤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건가요?
- 교육급여·교육비는 연중 신청이 가능하여, 교육급여·교육비 집중신청 기간을 놓치셨더라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누리집(복지로 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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