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생활 정보

기초연금 자주하는 질문 모음 (재산 소득 자동차)

기초연금 자주하는질문 (재산 소득 자동차)
기초연금 자주하는질문


기초연금 관련 자주하는 질문 모음입니다. 재산, 소득, 자동차 등 대부분의 궁금증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숨기기

기초연금 자주하는 질문 (Q&A)

Q1. 같은 동네에, 같은 평수 아파트에 사는 친구는 올해부터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합니다.근데 왜 저는 못 받는 것일까요?

A. 선정기준액은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아파트(일반재산)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선정기준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하위 70%
  • 가구특성: 단독 / 부부
  • 소득: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
  • 재산: 일반재산(토지, 임차보증금 등)/ 금융재산(예금, 주식 등)

​기초연금은 1인 1연금을 취지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 선정기준액 요건 충족시에도 제외 및 감액되는 경우

제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감액: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준연금액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 재산이 없어 기준을 충족해도 어떤 자동차를 보유하면 제외된다고 하네요. 왜 기초연금에서 제외되는 것 일까요?

A. 고급차량 소유, 운영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를 반영해서 입니다.

​○고급자동차에 대한 재산산정

  • 『지방세법』 제 124조에 따른 자동차 중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는 100%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고급자동차에 대한 산정 예외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4% 적용)

  •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등급 무관)

재산을 처분하여 소유재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재산도 처분했는데, 왜 지급대상이 아닌 것 일까요?

A. 처분한 재산을 무조건 없는 재산으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증여재산

자녀에게 아파트 등을 증여하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축소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무조건 없는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타재산증가분

  • 본인소비분(의료비 등)
  • 자연적소비금액(생활비 등)

처분한 재산에서 해당부분을 차감한 가액이 소진될 때까지 증여재산으로 산정

​○증여재산으로 반영되는 예시

  • 타인 또는 직계존비속에세 무상양도 또는 단순 명의변경 등을 통해 양도
  • 공익, 자선 등의 목적으로 각종 종교단체 및 사회복지법인 등에 기부

이번에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했습니다. 앞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 한번 탈락했다고 해서, 평생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재산이 변동되어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언제든지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신청시 증빙자료

감소된 재산에 대해서는 소명 및 증빙자료가 (본인 및 배우자의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재가 및 시설입소비용 사용액 확인 등 본인소비분) 필요합니다.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 시스템

기초연금 신청 시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을 함께 하는 경우, 탈락된 수급희망자에 대해 정기적인 이력관리를 통해 수급가능여부를 예측하여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기초연금에서 제외

’14년 기초연금 도입 당시, 직역연금 수급자(연금일시금 포함)는 연금 수급액이 높다는 점 국가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연금 지급은 이중 혜택이라는 지적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이 제외되었습니다.

‘15년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저연금(직역연금) 수급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제한에 대해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 기초연금 수급권 부여 여부는 공적연금 개혁위원회에서 논의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소득 재산은 없으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고 기초연금 제외

고급차량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급차량 소유, 운영하는 것은 소득 상위 30%이내에 해당 된다라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를 반영한 것입니다.

고급자동차란「지방세법」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중 배기량 3,000cc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 전기자동차는 배기량이 없으므로, 고급자동차 판단시 차량가액 (4천만원이상 )으로만 판단하는데 이 차량에 대해선 100% 소득으로 적용하여 기초연금이 탈락됩니다.

○다만,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노인과 자녀의 공동명의 소유 차량으로 비과세 차량

 2) 72세 할아버지와 64세 할머니(등록장애인) 공동소유 차량

 3) 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승용차로서 장애인 차량 

○재산에서 제외하는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

 1) 1대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재산으로 산정

 2) 노인 부부가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차량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경우 각각 제외 

이와 더불어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회원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회원권 가액을 100% 소득으로 환산하여 반영합니다.

재산을 처분하여 소유재산이 없으나, 기초연금 지급대상이 안된다고 하는 경우

처분한 재산을 무조건 없는 재산으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자녀에게 아파트 등을 증여하여 고의적으로 재산을 축소하는 부적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증여에 대한 재산은 노인이 현 자산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합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처분한 재산은 타재산증가분, 본인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재산의 가액이 소진될때까지 증여재산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타인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무상 양도 또는 단순 명의변경 등을 통해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되며 공익, 자선 등의 목적으로 각종 종교단체 및 사회복지법인 등에 기부한 경우에도 증여재산으로 반영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신청 후 탈락 시 영원히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탈락했다고 해서 일생에 한번만 신청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소득재산이 변동되어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언제든지 다시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기초연금 신청 시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을 함께 하는 경우 탈락된 수급희망자에 대해 정기적인 이력관리를 통해 수급 가능 여부를 예측하여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 안내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감소된 재산에 대해서는 소명 및 증빙자료가 필요 (본인소비분 등 예를들어 본인 및 배우자의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 및 시설입소비용 사용액 확인 등) 합니다.

똑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옆집 친구는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나는 못받아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더라도 노인가구마다 소득 재산 등 상황은 모두 다릅니다 .

아파트 ( 일반재산)만으로 기초연금 지원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중 소득하위 70%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상위 30%는 제외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분들에게까지 지급하는 것은 빈곤완화, 소득 안정 효과는 크지 않으면서 재정 지속가능성에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매년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노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선정기준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전체 노인의 소득·재산 분포,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만65세이상 기초연금을 신청한 노인 가구에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 등)과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등)을 조사하여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매년 고시한 기준연금액 전액 또는 감액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선정기준액에 적합하더라도 공무원 퇴직연금, 사립학교교직원 퇴직연금, 군인 퇴역연금, 별정우체국 퇴직 연금 등을 받는 대상자는 기초연금 제외 대상입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액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액이 감액됩니다.

따라서 모든 65세 노인가구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할수 없는 이유가 각 가구별 특성, 소득 및 재산 상황 등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65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 지급액을 소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후의 사회 안전망’으로
본인의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의 지원, 기초연금을 포함한 여러 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할 경우에, 그 차액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차상위계층 등 다른 저소득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비해 매우 적은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러한 원칙을 유지하는 한편,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여 어르신을 포함한 수급자분들께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맞춤형급여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 기초연금의 기본적인 수급자 선정 기준은 연령과 소득인정액입니다.
– 연령 기준 : 만 65세 이상
□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 기초연금의 기본적인 수급자 선정 기준은 연령과 소득인정액입니다.
– 연령 기준 : 만 65세 이상
–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202만원, 부부 가구 323.2만원(2023년)
□ 소득인정액 요건 등을 충족하여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연금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영된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금액 (A급여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결정합니다.
–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202만원, 부부 가구 323.2만원(2023년)
□ 소득인정액 요건 등을 충족하여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연금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영된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금액 (A급여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결정합니다.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출국일로부터 60일을 기산하여, 60일 이상 해외 체류기간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지급을 정지합니다.

해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 중인 경우는 기초연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해외 체류기간의 기산일은 출국일 그 다음날입니다.

기초연금 신청(접수)비용이 있나요?

□ 기초연금 신청에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 또한,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배우자나 자녀, 형제ㆍ자매, 친족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최근 들어 기초연금 신청 및 접수비 명목으로 어르신들의 금품을 갈취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모르는 사람이 기초연금을 신청해주겠다면서 접근할 경우 절대 응하지 마시고,
즉시 경찰서에 신고해 주십시오.

지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연금 제도에서는 상시근로소득 공제를 확대하여, 일하시는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상시근로소득이란?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의 근로소득을 말합니다.

○ 상시근로소득에서 108만원(2023년 기준)을 공제한 후 추가로 30%를 공제해 드립니다.

□ 아울러, 기초연금제도에서는?일용근로자 소득 및 공공일자리 소득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 공공일자리 소득이란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제공되는 근로소득을 말합니다.

무료임차소득이란 무엇인가요?

□ 무료임차소득이란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입니다.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주택의 시가표준액 × 지분율 × 0.0078 ÷ 12월

□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택이 자녀 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주택이면 연 0.78%의 소득을 적용합니다.

※ 자녀의 동거여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 자녀가 제 3자와 해당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대상에 포함하되, 무료임차 소득 결정 시에는 자녀의 지분율만큼 반영 합니다.

[예시]시가표준액 6억원 주택에 무료임차로 거주하는 경우

① 자녀 소유주택에 거주 : 무료임차소득 월 39만원 산정

→ 6억원 × 0.78% ÷ 12개월 = 39만원

② 자녀와 제3자가 1/2씩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에 거주 : 무료임차소득 월 19만 5천원 산정

→ 6억원 × 0.78% × 자녀의 지분율(1/2) ÷ 12개월 = 19만 5천원

③ 자녀와 신청자(수급자)가 1/2씩 공동소유 주택에 거주 : 3억원 재산산정

→ 신청자(수급자)의 해당 지분만큼(1/2) 재산으로 산정

④ 자녀, 신청자(수급자), 제3자가 1/3씩 공동소유 주택에 거주 : 2억원 재산산정

→ 신청자(수급자)의 해당 지분만큼(1/3) 재산으로 산정

만 65세 미만인 배우자의 재산도 조사하나요?

□ 기초연금제도에서는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수급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따라서 신청자의 배우자의 나이가 만 65세 미만이어서 신청자격이 없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이에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하실 때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서식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며,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의 소득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받기 힘든가요?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조사하지 않고?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조사하여 수급자격을 결정합니다.
○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무료임차소득을 적용하여 본인의 소득인정액에 포함합니다.

※ 무료임차소득이란?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입니다.

[무료임차소득 적용방법]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주택의 시가표준액 × 지분율 × 0.0078 ÷ 12월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급여]

  • 공무원연금: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연계퇴직연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연계퇴직연금*
  • 군인연금: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연계퇴직연금*
  • 별정우체국연금: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연계퇴직연금*
  • * 연계퇴직연금: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 10년 이상자에 한함

[장해급여]

  • 공무원연금 : 장해연금, 장해보상금(수령 후 5년 이내)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장해연금, 장해보상금(수령 후 5년 이내)
  • 군인연금 : 상이연금

[유족급여]

  • 공무원연금 : 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수령후 5년 이내)
  • 연계퇴직유족연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에 한함, 수령후 5년 이내)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수령 후 5년 이내), 연계퇴직유족연금*
  • 군인연금 :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수령 후 5년 이내), 연계퇴직유족연금*
  • 별정우체국연금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수령 후 5년 이내), 연계퇴직유족연금*
  • * 연계퇴직유족연금: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 10년 이상자에 한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153,750원으로 산정됩니다.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얼마를 받게 되나요?

□ 소득ㆍ재산 조사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결정되면 다음의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결정됩니다.
□ 우선, 국민연금 수급자가 아닌 어르신에게는 월 최대 323,180원을 드립니다.
□ 국민연금 수급자인 어르신의 기초연금액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 국민연금에서 현재 받고 계시는 급여 종류가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인 경우에는 월 최대 323,180원을 지급해 드립니다.
○ 국민연금 수급자라고 하더라도,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시거나, 현재 받고 계시는 국민연금액이 월 484,770원이 안 되는 경우에도 월 최대 323,180원을 드립니다.
○ 국민연금액이 월484,770원을 넘게 되면, 161,590원 ~ 323,180원의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액이 월 484,770원을 넘더라도 월 최대 323,180원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거나, 기초연금을 신청 하시면 조사를 거친 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문의하시면 연금액에 관한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20%를 감액하여 지급하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분은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합니다.

신청 후 수급자로 결정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기초연금 수급 자격 결정을 위한 소득ㆍ재산 조사는 신청일로부터 30일(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이내에 그 결과가 통지됩니다.
○ 혹시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드립니다.
○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하여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셨으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하여 2개월분의 기초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받나요?

□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만약 7월에 신청하였으나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더라도, 8월 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하여 2개월분의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에 사전 신청하신 어르신은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대상자 안내)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70%에게 지급합니다.
○ 소득ㆍ재산 조사를 거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선정기준액(2023년) :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2만원
○ 기초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으시는 분(배우자 포함)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복지로[링크]에서 온라인으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실제 본인이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신청 후 소득ㆍ재산 조사를 거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어르신
□ 신청 기간 :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주소지 무관)
□ 준비 서류
○ 신청 방문 시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세요.
– 부부 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도 지참하셔야 합니다.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서식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며,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http://basicpension.mohw.go.kr)
※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할 경우 배우자나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본인 신분증 이외에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서식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며,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소득하위 80%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30% 40% 50% 60% 70% 건강보험료)

전 국민 물가지원금 소득분위 알아보기 (1분위 ~ 5분위, 기준중위소득)

차상위 계층 난방비 지원금 신청 방법 및 대상(59만2천원, 가스요금 할인)

기초연금 신청 방법 및 대상 총정리(65세, 국민연금, 노령연금 차이)

서울시 소상공인 안심금리자금 신청 방법 및 대상(3.7% 고정금리 2023 신규)

서울 긴급자영업자금 신청 방법 및 대상 (소상공인 연3.3% 2023 신규)

서울시 소상공인 중소기업 성장기반자금 신청 방법 및 대상 (3.8% 고정금리 2023 신규)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신청 대상 (연 2% 고정금리 3천만원)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신청 방법 및 대상 (2023 개선된 희망플러스 고신용 소상공인)

긴급생계비 소액대출 100만원 신청 방법 및 대상 (50만원 서민대출, 금리, 한도, 연체자)

삼성생명 햇살론 신청 방법 및 대상 (금리, 한도)

예금 적금 금리 비교 하는 방법 총정리 (2023 고금리 예금 적금 추천)

파주시 난방비 지원금 20만원 신청 방법 및 대상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20만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