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생활 정보

기초연금 신청 방법 및 대상 총정리(65세, 국민연금,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 신청 대상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및 대상 등 자세히 알아보고, 국민연금, 노령연금과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액202만원, 323만원
온라인 신청홈페이지 (바로 연결)

기초연금은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노후 안정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2014년 노령층 노후소득 보장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이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 (수급 자격)

기초연금 수급 대상은 나이, 소득, 거주지, 국적의 조건들이 맞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에 만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은 소득인적액 이하여야 하는데요. 기준 소득 하위 70% 이하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부부가구 기준이 있습니다. 

  • 나이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에 거주 및 대한민국 국적
  • 소득 기준액 이하
구분단독가구부부가구
선정기준액2,020,000원3,232,000원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두가지가 합산된 금액을 말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_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계산 방식이 어려워 보이는데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계산하지 않고 필요한 값만 입력하면 자동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기초연금 지급 금액

기초연금 지급 금액은 2023년에 인상이 되었는데요. 

  • 단독가구 : 월 323,180원
  • 부부가구 : 월 517,080원

2022년에 비해 2~3만원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부부의 경우 단독에 비해 약 20% 정도 감액되어 적용되고요. 이유는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했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어르신께서 신청에 어려워 하시면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에서 가능하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2. 공동인증서 로그인
  3.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4. [기초연금] 신청하기
  5. 관련 내용 작성 후 ‘저장 후 다음 단계’ 클릭

필요서류

신청시 필요서류가 있는데요. 

신분증, 본인계좌,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전세 또는 월세 거주시)

계좌는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한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 금융정보동의서는 재산 조사의 대상이므로 수급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자주하는 질문 모음

기초연금 관련 자주하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대부분의 궁금증은 해결하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중복수급 여부

공적연금이 중복 수급이 되는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고 계신데요.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국민연금 + 기초연금 = 중복 가능

중복수급 가능하지만 국민연금 월 수급액이 48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연금 = 중복가능

매달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인정되어, 해당 금액을 제하고 급여를 지급합니다.

장애인연금 + 기초연금 = 중복 불가능

만 65세 이상이 되면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신청해 전환 후 지급됩니다.

유족연금 + 기초연금 = 중복 가능

소득인정액이 202만원을 초과했다면 기초연금은 감액됩니다. 

소득인정액 190만원, 유족연금 25만원있다면, 215-202 = 13만원, 기초연금액은 월 13만원이 됩니다.

장애연금 + 기초연금 = 중복 가능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은 다릅니다. 

장애연금은 중복 됩니다. 

  • 장애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가 질병, 부상 등으로 장애가 있을 경우 지급
  • 장애인연금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