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임산부 산후조리비와 신혼부부에게 결혼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충북 임산부 산후조리비, 신혼부부 결혼지원금 신청 방법 및 대상 (50만원 100만원 충청북도 청주 충주 제천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군)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충북 임산부 산후조리비, 신혼부부 결혼지원금
충북 신혼부부 결혼지원금 | 100만원 |
충북 임산부 산후조리비 | 50만원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충북도는 신혼부부 결혼지원금, 임산부 산후조리비,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신규 저출산 대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충북도내에서 결혼한 19~39세의 신혼부부에게는 100만원의 결혼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충북내에서 출산한 산모에게는 산후조리비로 50만원을 일괄 지급합니다. 산부인과가 없는 7개 분만 취약지역(보은 옥천 영동 증평 괴산 음성 단양) 임산부에게는 교통비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며 택시요금, 자가용 승용차 주유비, 도로 통행료로 쓸 수 있는 체크카드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 및 대상자 조회는 아래의 거주하는 지역을 클릭하시면 자동 연결됩니다.
충북 임산부 산후조리비 대상
충북 신혼부부 임산부 산후조리비 대상은 24년에 충북 내에서 출산한 모든 산모가 대상이 됩니다.
- 충북내에서 출산한 모든 산모
보은 옥천 영동 증평 괴산 음성 단양은 분만 취약지역으로 교통비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체크카드로 지급 예정)
충북 임산부 산후조리비 신청 방법
충북 신혼부부 임산부 산후조리비 신청 방법은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출산 후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실 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거주 지역의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충북 신혼부부 결혼지원금 대상
충북 신혼부부 결혼지원금 대상은 충청북도 안에서 결혼한 19 ~ 39세의 신혼부부가 대상이 됩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100만원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 24년부터 충북내에서 결혼한 19~ 39세의 신혼부부
충북 신혼부부 결혼지원금 신청 방법
충북 신혼부부 결혼지원금 신청 방법은 거주하는 주소지의 시청, 군청, 구청,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혼인신고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주소지 시,구,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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