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주택 담보 대출

특례보금자리론 자주하는질문 모음 (Q&A)

특례보금자리론 자주하는질문 (Q&A)

특례보금자리론 자주하는질문 모음입니다. 신청 방법과 대상, 상세 조건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및 대상(대환 금리 한도 2주택 중도상환수수료)

1.특례보금자리론의 우대금리는 어떤게 적용되는지?

□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소득에 따라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구분되며/ 아낌e(전자약정·등기)로 신청시 0.1%p 금리우대를 적용

□ 저소득청년·사회적배려층·신혼가구·미분양주택 입주자의 경우 우대금리 요건(주택가격/ 소득 등) 충족 시 최대 0.8%p 금리우대 추가 적용이 가능,

3.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부터 실제 대출실행까지 얼마나 소요되는지?

□ 대출한도 심사 등 필요 절차를 거쳐 대출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 대출실행이 가능함,

4. 주택가격(9억원 이하) 판단 기준은?

□ 아파트는 ➊KB시세 > ➋한국부동산원 시세 > ➌주택공시가격 > ➍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ㅇ 시세 및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아파트에 대한 잔금 대출은 ➊분양가액을 적용하되/ 분양가액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➋감정평가액**을 적용

     * 예) 규제지역이거나 분양계약서(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300세대 미만 또는 대출실행일이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한 경우

    ** 주금공과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만 인정

(선순위 디딤돌 대출이 있는 경우 HUG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자의 감정평가서만 인정)

□ 非아파트(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는 ➊주택공시가격 > ➋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되/ 차주가 원할 경우 감정평가액 적용 가능

□ 구입용도 대출은 ➊매매가격/ ➋시세/ ➌감정평가액 중 하나라도 9억원 초과 시 대출 취급이 불가

  ㅇ 단/ 담보주택평가액은 매매가격과 시세를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적용,

5.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도 이용이 가능한지?

□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등 「주택법」 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은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불가,

6. 대출실행 후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지?

□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실행 이후 추가주택 취득은 금지됨

 ㅇ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상환해야 하며/

 ㅇ 해당 기한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되고/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 불가

7. 유한책임 대출로 이용이 가능한지?

□ 특례보금자리론도 유한책임 대출*로 이용이 가능

 ㅇ 다만/ 구입자금보증(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포함)을 이용 시 유한책임 대출 이용이 불가

 ㅇ 담보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담보주택 심사평가결과**에 따라 이용여부 결정

   * 대출상환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하여/ 채무불이행 시 담보주택 처분에 의한 회수액 외에 추가 상환요구가 불가능한 대출

  ** (심사점수 40~50점) LTV 10% 차감/ (심사점수 40점 미만) 이용 불가

8.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우대사항은?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대출한도 5억원 이내에서 규제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LTV 80%까지 대출한도 우대,

9. 반드시 부부 모두 소득증빙을 해야하는지?

□ 차주 본인의 소득증빙만으로도 대출이용 가능

□ 다만/ 배우자 소득을 합산해 충분한 대출한도(DTI)를 지원받거나/ 부부합산소득 정보가 요구되는 우대금리 적용* 등 혜택을 받고자 하는 차주는 부부 모두 소득증빙이 필요

   * 우대형(1억원)·저소득청년(6천만원)·사회적 배려층(6천만~7천만원) 등 ,

10. 배우자가 받은 기존대출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상환할 수 있는지?

□ 차주와 배우자가 법적인 부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배우자가 받은 기존대출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상환 가능,

11. 청년 우대사항 해당 여부는 대출신청인(차주) 기준인지?

□ 연령에 따라 청년 우대가 적용되는 저소득청년 우대금리/ 40년·50년 만기의 경우 대출신청인(차주) 기준으로 판단

 ㅇ 배우자의 연령과는 무관하며/ 대출신청 이후 신청인(차주) 변경은 불가하니 신청 시 주의,

12. 체증식 상환방식*을 이용할 수 있는지?

    * 초기에는 낮은 금액을 상환하고/ 매월 상환금액이 증가하는 상환방식

□ 만 40세 미만*인 차주는 체증식 상환방식 이용이 가능하나/ 50년 만기 대출**시에는 체증식 상환방식을 이용할 수 없음

     * 低연령 차주는 시간이 지나면서 소득이 증가할 가능성 반영해 체증식 상환을 허용

    ** 긴 만기동안 은퇴 등으로 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을 감안해 체증식 상환을 배제,

13.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이 가능한지?

□ 특례보금자리론은 거치기간이 없는 분할상환상품으로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은 불가,

14. 정책모기지 상품도 대환이 가능한지?

□ 기존 대출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모든 정책모기지 상품에 대하여  상환용도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함,

15. 향후 금리 인하 시 특례보금자리론에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이 가능한지?

□ 대환 불가능

 ㅇ 1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정책상품으로 대환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동일한 차주에 대한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함,

16. 대환용도로 사용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는지?

□ 특례보금자리론이 대환용도로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기존 대출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모두 면제됨(디딤돌 대출 제외)

□ 아울러/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도중 시중금리가 하락하여 특례보금자리론을 他대출로 대환하려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됨

  ※ 단/ 기존 근저당권 말소비용과 신규 대출계약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 등의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건당 10만원 내외 발생 가능)

   – (기존 근저당권 말소비용)「법무사보수표」에 따른 법무사비용(5만~6만원)

   – (인지세)「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 비용(5천만원 이상인 경우 3.5만원~7.5만원),

17.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 중인 경우 신청이 가능한지?

□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용회복지원 및 세금체납정보 등 신용정보(한국신용정보원 제공)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

 ㅇ 단/ 해제정보가 있는 경우는 신청이 가능

< 신용정보 등록 관련 대출가능 여부 >

구  분   신용정보 등록여부에 따른 대출가능여부

차주(본인) 신용정보 보유 시 대출 불가

배우자   소득입증이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 보유 시 대출 불가,

18. “HF톡”을 통한 챗봇 상담서비스 이용 방법은?

□ 카카오톡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채널을 추가하고/ 채팅창에 문의사항을 입력하여 챗봇을 통한 상담 진행

 ㅇ 소득/ 담보주택 등 주요 대출요건에 대한 상담을 24시간 언제든지 받을 수 있음,

19. 원격신청지원 서비스 이용대상 및 신청방법은?

□ (이용대상) 만 60세이상 고령자 및 청각장애인

□ (신청방법) 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앱(App)에서 원격신청지원 서비스 신청

 ㅇ 원격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날짜를 선택하여 예약할 수 있으며/  일별 총 8가지 시간대 중 희망시간을 선택

 ㅇ 해당날짜가 되면 공사 담당자가 PC 원격제어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도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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