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는 올해도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시흥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신청 방법 및 자격 대상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 최대 100만원)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흥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시흥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를 지원하며, 최대 지원 금액은 70만 원입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자녀 1인당 0.5%를 추가로 지원하여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9 최대 70만원까지 지원
- 아이가 있는 경우 1인당 0.5%를 가산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시흥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자격 대상
신청 자격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가구입니다
- 부부 모두 시흥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경우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2인 기준 622만 9000원)
-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2억 9000만 원 이하인 민간 임차 주택에 거주 중
- 전세자금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이 명시된 경우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시흥형 주거비지원 사업 대상자
- 청약당첨 및 분양권 소유자
시흥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신청 방법
제출 서류 및 신청 절차
지원 희망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 임대차계약서
-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서
- 무주택증명서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6월 10일부터 6월 21일까지입니다. 소득·자산조사 및 배점에 따라 8월 말까지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시흥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 성과 및 기대 효과
시흥시에 따르면, 2023년도에는 총 263가구가 혜택을 받았으며, 이 중 유자녀 가구는 224가구, 부부 가구는 39가구였습니다. 가구당 평균 지원액은 95만 원으로, 총 2억 5000여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최정인 시흥시 주택과장은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경감과 혼인 및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 게시판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도움되는 글
📌경기도 AI 간편 치매체크 검사하기 (경기도 60세 이상 치매검사 )
📌경기도 스포츠포인트 10만원 신청 방법 및 대상 (걷기 자전거 등산)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방법 및 대상 (30만원 45만원 60만원 20만원 30만원 40만원 가족돌봄수당 기준중위소득 150%)
📌경기도 24세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 및 대상 (100만원 성남시 의정부시 소급신청 기초생활수급자 등)
📌누구나 돌봄 종류 및 신청 방법 및 대상 (경기도 360도 서비스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방문의료, 심리상담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