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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4세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 및 대상 (100만원 성남시 의정부시 소급신청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기도 24세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24세 청년기본소득

경기도에서는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24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시작합니다. 경기도 24세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 및 대상 (100만원 성남시 의정부시 소급신청 기초생활수급자 등)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24세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24세 청년기본소득100만원
온라인 신청홈페이지 (바로 연결)

경기도에서는 24세 청년에게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원합니다.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지원금입니다.

24세 청년기본소득은 25만원씩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 분기별 25만원 (총 100만원 지급)

청년기본소득 성남시 의정부시

성남시와 의정부시 거주자의 경우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성남시는 의회에서 23년 7월에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미지급 됩니다.

의정부시는 조례를 폐지하지는 않았지만 시비 미편성으로 24년 사업이 일시중단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성남시 및 의정부시는 자동신청자를 포함해 24년 청년기본소득 지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신청기간 중에 (2.29~3.29) 성남시 또는 의정부시 이외의 시군에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가 되어 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24세 청년기본소득 대상

경기도 24세 청년기본소득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이 대상인데요. 경기도에 거주 기간을 만족해야 합니다.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되는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
  •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되는 경우
분기별연령 기준일지금대상자 생년월일신청 기간심사 선정기간지급개시
1분기‘24.01.01.‘99.01.02. ~ ‘00.01.01.‘24.02.29. ~ 03.29.‘24.03.04. ~ 04.09.04.20.
2분기‘24.04.01.‘99.04.02. ~ ‘00.04.01.‘24.05.30. ~ 06.28.‘24.06.05. ~ 07.10.07.20.
3분기‘24.07.01.‘99.07.02. ~ ‘00.07.01.‘24.08.29. ~ 09.30.‘24.09.05. ~ 10.10.10.20.
4분기‘24.10.01.‘99.10.02. ~ ‘00.10.01.‘24.10.31. ~ 11.29.‘24.11.05. ~ 12.10.12.20.

경기도 24세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

경기도 24세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은 간단한데요. 잡아아에서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온라인 홈페이지 접속 (https://apply.jobaba.net/)
  2. 신청서 작성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
  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4. 신청정보 작성 (주민등록초본 첨부 또는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 자동제출) 등

[필수서류]

① 주민등록초본(24년 02월 29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4년 02월 29일 ~ 03월 29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예시1>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경기도 24세 청년기본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예시> 99년 8월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3년 4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예” 선택 시 100만원 일시금 지급 (거주요건 충족 시)

경기도 24세 청년기본소득 소급신청

2024년 01월 1일 기준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급신청 분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2023년 2분기‘99.01.02 ~ ‘99.04.01.
2023년 3분기‘99.01.02 ~ ‘99.07.01.
2023년 4분기‘99.01.02 ~ ‘99.10.01.

<예시1> 99년 01월 0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3년 2분기 ~ 2023년 4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3년 2분기, 3분기, 4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예시2> 99년 7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3년 4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3년 4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자주하는 질문

1분기 신청기간 중에 성남시 또는 의정부시로 이사를 간 경우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없나요?

  • 신청기간 중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가 성남시 또는 의정부시 이외의 시군일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신청 가능
  • 예시) 2.29.~3.10.(성남시, 의정부시 이외 타시군 거주), 3.11.~ (성남시, 의정부시 거주) : 2.29.~3.10.(1분기 신청 가능), 3.11.~3.29.(1분기 신청 불가능)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수급비가 감소되지 않나요?

기초생활보장법상 기존 분기별 지급 시 공적이전소득으로 산정되어 월 83,300원씩 1년간 소득인정액에 그대로 합산되지만, 일시금 지급 시 재산의 소득환산율에 따라 일부 금액만 소득인정액에 합산됩니다.

청년기본소득이 공적이전소득이 아닌 재산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21년 4분기부터는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일시금 지급이어도 일부 수급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시군(읍면동)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2유형에 참여 중(참여 예정인데)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있거나(참여할 예정이어도) 청년기본소득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 6개월 재참여 제한 기간도 없음

※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제한하는 지자체 청년수당 : 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지원금액 300만원 이상(청년기본소득은 해당하지 않음)

타 청년정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청년기본소득은 구직활동지원 및 자산형성지원 성격을 가진 사업이 아닌 보편적 지원 정책입니다.

이에 따라 다른 사업의 참여여부와 상관없이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기본소득 사업 참여로 인한 다른 사업 중복 신청가능 여부는 해당 사업 담당부서에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를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1)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신청 접수 사이트) 확인

○ 결과발표일 : 04월 17일 14:00부터

- 통합접수시스템 (apply.jobaba.net) 로그인 - [신청현황] - 청년기본소득 1분기 선정여부 확인

2) 선정안내(문자 또는 알림톡) 선정자에 대해 선정안내 문자 또는 알림톡이 개별 발송될 예정입니다.(04월 17일 14:00 이후)

※ 다만, 연락처 오입력 또는 변경, 수신거부, 통신사 사정에 의해 개별 메시지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취소신청 하나요?

신청기간 중에 (24년 2월 29일 9시 ~ 24년 3월 29일 18시) 사업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 마감까지)

* 취소방법 : apply.jobaba.net 접속 - 로그인 - [신청현황] - [청년기본소득 1분기] 클릭 - (하단) [취소]버튼 클릭

지난분기에 자동신청에 미 동의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1분기 신청기간 내에 신규 신청하시면 됩니다.

* 1분기 신청기간 : (24년 2월 29일 9시 ~ 24년 3월 29일 18시)

자동신청 완료 문자를 받았는데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1. 경기도 내 주소 변경되었을 경우

  1) 동일 시군 내 주소 변경 : 자동신청내역 상 주소만 수정하면 됨

  2) 도내 타 시군으로 주소 변경 : 자동신청내역 상 주소 수정 → 초본 추가 첨부

2. 타 시도로 전출 갔을 경우 → 자동 신청 처리되었어도 신청기간 기준으로 거주요건 미충족 시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궁금한 사항은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①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 확인, 취소, 선정확인 등 : 시군청 또는 읍면동

* 청년기본소득 각 시군 담당부서 전화번호 : 안내페이지 참고

② 청년기본소득 일반 문의사항 : 경기도 콜센터(시외전화·휴대폰/031-120,시내전화/국번없이 120)

③ 선정 이후 지역화폐 카드 발급 관련 : 코나아이 콜센터(1899-7997) * 성남, 시흥, 김포 제외

④ 청년기본소득 접수시스템(신청페이지) 문의: 1899-2321

※ 청년기본소득 신청 시 정보 오입력으로 인한 지역화폐 지급실패 문제 발생한 경우에는 시·군청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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