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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돌봄 종류 및 신청 방법 및 대상 (경기도 360도 서비스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방문의료, 심리상담 서비스)

경기도 누구나 돌봄
경기도 누구나 돌봄

경기도에서는 2024년 돌봄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360° 돌봄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360° 돌봄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의 정책이며, ‘누구나 돌봄’, ‘언제나 돌봄’, ‘어디나 돌봄’ 총 3개 정책으로 구성됩니다. 누구나 돌봄 종류 및 신청 방법 및 대상 (경기도 360도 서비스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방문의료, 심리상담 서비스)

경기도 360° 돌봄서비스

경기도 360° 돌봄서비스누구나, 언제나, 어디나 돌봄서비스
온라인 신청홈페이지 (바로 연결)

경기도에서는 돌봄 공백을 없애기 위해 경기 360° 돌봄서비스 정책을 시행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모든 사람, 모든 순간, 모든 장소를 빈틈없이 커버할 수 있는 돌봄정책인데요.

누구나 돌봄, 언제나 돌봄, 어디나 돌봄 총 3개의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누구나 돌봄 : 소득과 무관하게 위기상황의 모든 도민을 위한 돌봄
  • 언제나 돌봄 : 돌봄이 필요할 때 언제나, 부담없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서비스
  • 어디나 돌봄 : 돌봄시설, 집, 야간, 주말에도 어디서나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에게 지원이 가능한 체계 구축
수원시성남시의정부시
안양시부천시광명시
평택시동두천시안산시
고양시과천시구리시
남양주시오산시시흥시
군포시의왕시하남시
용인시파주시이천시
안성시김포시화성시
광주시양주시포천시
여주시연천군가평군
양평군경기도 

누구나 돌봄

누구나 돌봄기본형 + 특화형 7가지 돌봄
온라인 신청홈페이지 (바로 연결)

누구나 돌봄은 경기도민 전체에게 지원을 하는데요. 소득에 따라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중위소득 120% 이하 전액 지원, 120% 초과 ~ 150% 미만은 50% 지원, 150% 이상의 경우 자부담으로 진행되는데요. 경기도 인구의 1400만명 중 중위소득 150% 이하는 1087만명으로 약 77%에 달합니다.

  • 중위소득 120% 이하 전액 지원
  • 120% 초과 ~ 150% 미만은 50% 지원
  • 150% 이상의 경우 자부담

누구나 돌봄 종류

누구나 돌봄은 기본형 5개 분야서비스와 확대형 7개 분야 서비스가 있습니다.

  • 기본형 :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 확대형 : 기본형 + 방문의료, 심리상담

누구나 돌봄 대상

  • 대상 : 15개 시‧군(1단계) 추진 및 도민 누구나 서비스 대상
  • 중위소득 120%이하 전액 지원, 120%초과~150%미만 50% 지원, 150%이상 자부담
    ※ 경기도인구 1,400만명중 중위소득 150%이하는 1,078만명(77%) <통계청>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돌봄의 공백을 보완해 도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누구나 돌봄’은 기본형과 추가되는 확대형을 지역 상황에 맞게 시·군이 선택해 제공됩니다.

서비스 지원비용은 1인당 연간 150만 원 이내며, 도민이라면 누구나 거주 시·군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위소득 120% 이하는 무료, 중위소득 120% 초과 150% 이하는 이용 금액의 50%를 지원, 150% 초과자는 본인 자부담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누구나 돌봄 신청 방법

누구나 돌봄 신청은 신청 항목에 따라 제공하는 기관에다가 신청하셔도 되고, 경기도 복지정책과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거주하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 경기도 콜센터 : 031-120
  • 복지정책과 : 031-8008-4310

생활돌봄 서비스

누구나 돌봄 중 생활돌봄 서비스 입니다.

생활돌봄 서비스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돌봄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돌봄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등이 이루어 집니다.

  • ∘ 신체활동 지원 : 세면 도움, 화장실 이동 지원
  • ∘ 가사활동 지원 : 식사, 설거지 등 준비
  •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15일 이내 (4시간 이내/일)
  • ∘ 지원비용 : 1시간 16,190원 (노인장기요양 방문급여 수가적용)
  • ∘ 주요제공기관 : 재가장기요양 기관, 사회복지기관, 사회적기업 등

동행돌봄 서비스

동행돌봄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거나 질병 등으로 필수적인 외출이 필요할 경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 병원 동행 : 출발, 귀가시 동행, 병원 진료 동행 등
  • ∘ 일상생활업무 동행 : 관공서, 은행 등 동행
  •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15일 이내 (4시간 이내/일)
  • ∘ 지원비용 : 1시간 15,900원 (경기도 생활임금 적용)
  • ∘ 주요제공기관 : 사회복지기관, 재가장기요양 기관, 사회적기업 등

주거안전 서비스

주거안전 서비스는 독거 어르신 등 대상자의 가정에 간단한 수리나 보수관련 서비스입니다.

  • ∘ 간단한 소모품 교체 : 형광등, 수전, 손잡이 등
  • ∘ 부분 수리 : 방충망, 못박기 등
  •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10회 (4시간 이내/회당)
  • ∘ 지원비용 : 1시간 15,900원 (경기도 생활임금 적용)
  • ∘ 주요제공기관 : 사회복지기관, 지역자활센터, 사회적기업 등

식사지원 서비스

식사지원 서비스 대상자의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가 곤란한 경우 도시락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 일반식, 죽식 제공
  •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15일 이내 (1일 1~3식)
  • ∘ 지원비용 : 1식당 9,000원 (입원환자식대+운영비+배달비 기준)
  • ∘ 주요제공기관 : 사회복지기관, 지역자활센터, 사회적기업 등

일시보호 서비스

일시보호 서비스는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시설보호를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 시설 내에서 대상자에게 규칙적 식사제공 및 수발 지원
  •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15일 이내
  • ∘ 지원비용 : 1일 63,250원 (장기요양보험 단기보호급여 기준)
  • ∘ 주요제공기관 : 장기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단기보호시설, 생활시설 (노인 등)

방문의료(간호) 서비스

방문의료 (간호) 서비스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가정 전문 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퇴원환자 등 가정에서 상처관리,실밥제거 등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경우 지원
  •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15회 이내 (1주/1~3회)
  • ∘ 지원비용 : 1회당 본인부담액 30,000원 이내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기준)
  • ∘ 주요제공기관 : 경기도 내 의료기관 61개소

심리상담 서비스

심리상담 서비스는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심리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에 심리 상담을 제공합니다.

  • ∘ 심리·정서적인 문제 (성격, 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지원
  •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10회 이내 (1주/1~2회에 2시간이내)
  • ∘ 지원비용 : 1시간 60,000원 (성인심리지원서비스 기준)
  • ∘ 주요제공기관 : 심리상담센터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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