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에서는 전세, 월세 자금 대출이자로 고통을 겪고 있는 무주택 출산가구에게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2025 고양시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방법 및 대상 (무주택 출산가구 100만원)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 고양시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고양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 무주택 출산가구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무주택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전월세 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대출 잔액의 1.8%에 해당하는 대출이자를 10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데요. 2022년에는 694가구, 2023년에는 1126가구, 2024년에는 1275가구가 선정되었습니다.
연 1회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되고 최대 4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8%에 해당하는 대출이자 지원
- 연 1회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
- 최대 4년간 지원(자녀 1인에 한정하며, 지원받은 가구도 매년 재신청)
고양시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2025 고양시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은 가구 소득 기준과 무주택 가구 등의 기준이 있는데요. 최초 신청의 경우 작년에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을 했어야 되고, 2~4회차 등 재신청의 경우 2024년에 대출 이자를 지원 받은 경우 대상이 됩니다.
- 최초 신청 : 직전년도 (2024년)에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한 가구
- 2~4회차 신청 : 2024년도에 해당 사업으로 대출 이자를 지원받은 가구
- 자녀 출생(입양) 당시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신청인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가구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경우
지원 제외 대상
- 생계, 의료, 주거 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그 밖에 시장이 지원 제외 대상으로 정한 경우 (고양시 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 : 청년월세한시지원사업, 청년둥지론 등)
고양시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방법
고양시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방법은 신청인 거주지 관할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출생자녀의 부 또는 모께서 신분증과 제출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신청서 1부,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 주민등록 등본, 초본 1부씩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배우자 각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금융거래확인서 1부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신청인, 배우자 각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신청인, 배우자 각 1부)
문의처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031-909-9000 민원콜센터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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