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에서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50만원 지원에 더해 자체 사업비로 최대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산후조리비 100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 산후조리비 100만원 신청 방법 및 대상 (산후조리 지원금 50만원 추가 지원)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성남시 산후조리비 100만원
성남시 산후조리비 지원 | 50만원 + 50만원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성남시 산후조리비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50만원과 성남시 자체 지원금 50만원으로 구성됩니다. 이를 합산하여 최대 10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남시의 자체 예산으로 저소득 가정에게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한 것인데요.
출산한 가정에서 산후조리원 이용료 또는 방문형 서비스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 90%를 실비 정산해 산정액을 최대 50만원 내에서 현금 지급합니다.
성남시 산후조리비 100만원 대상
성남시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영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성남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가구가 대상인데요.
성남시 자체 50만원 추가 지원에는 중위소득 80%라는 소득제한이 있습니다. 중위소득 80% 기준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성남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영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성남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가구
- 2인 가구: 월소득 294만6087원 이하
- 3인 가구: 월소득 377만1726원 이하
- 4인 가구: 월소득 458만3930원 이하
성남시 산후조리비 100만원 신청 방법
성남시 산후조리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아 출생 6개월 이내에 산모의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산후조리원 또는 방문형 서비스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영수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한 문의는 보건소 지역보건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영아 출생 6개월 이내에 산모의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 신청
- 산후조리비 신청서, 산후조리원 등의 영수증 지참
- 추가 구비서류 문의는 보건소 지역보건팀으로 문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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