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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자주하는질문 Q&A 모음 (신고 오류 서식코드 오류코드등)

부가가치세 자주하는질문 Q&A 모음 (신고 오류 서식코드 오류코드등)
부가가치세 자주하는질문 Q&A 모음 (신고 오류 서식코드 오류코드등)

부가가치세 (부가세) 자주하는 질문 Q&A 모음입니다. 신고 관련 오류 코드 발생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자주하는질문 Q&A 모음 (세금계산서 제출서류 서식 해외 전자신고 부동산임대업자 영세율)
👉부가가치세 자주하는질문 Q&A 모음 (신고 오류 서식코드 오류코드등)
👉부가가치세 자주하는질문 Q&A 모음 (모바일 신고 간이과세자 손택스 접수내역 신고서 조회 폐업 현금영수증 매입 신고서삭제 전자신고 납부 환급금 부가세)
👉부가가치세 자주하는질문 Q&A 모음 (부가세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매입세액 세액공제 감면 간이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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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납세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예정신고에 대한 기한후 신고서는 제출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메세지가 확인됩니다.

예정신고기간 종료후에는 예정고지 받은 개인사업자일지라도 예정 기한 후신고 불가하고, 예정고지분 납부 해야 합니다.

‘신고환급구분코드 환급구분코드를 확인하십시오’ 오류 발생합니다.

직접 작성 신고시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 신고명세서’ 에서 하단의 ‘환급구분’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변환파일 신고시 
회계프로그램에서 제작한 전산매체 파일에 환급구분코드가 잘못 수록되어 있는 경우 입니다. 회계프로그램사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추가자진납부세액 (-*****) 은 0 이상 인 경우에만 수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라는  오류 발생합니다.

<오류 사유>

추가 환급이 발생하데 경정청구가 아닌 수정신고 화면에서 진행하여 발생하는 오류메세지임

<해결 방법>

추가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경정청구 화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는 예정고지를 받았거나 시설투자에 따른 조기환급이 발생한 사업자인 경우 가능합니다’ 오류 발생합니다.

<오류 사유>

예정고지 대상이 아닌 개인사업자는 조기환급에 해당될 경우에만 예정신고 가능함

<해결 방법>

조기환급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① 조기환급 대상인 경우

  – 시설투자 : ‘건물등 감가상각자산취득 명세서’ 작성했는지 확인할 것 

  –  영세율 : ‘영세율매출명세서’를 작성했는지 확인할 것

② 조기환급 대상 아닌 경우

   – 예정신고 불가함

월별 조기 환급 신고시 ‘조기 환급 신고서 대상자가 아닙니다. 환급받을 세액을 확인하십시오’ 오류 발생합니다

<오류 사유 및 해결 방법>

① 시설투자로 인한 조기 환급인 경우: [건물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오류임

 → 02.입력서식 선택에서 해당 서식 체크후 작성바랍니다.

② 영세율 매출로 인한 조기 환급인 경우

 [전체 매출 (영세율 매출, 과세매출) – 일반매입 = 환급]인 경우 조기환급 가능한데,  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 조기환급 신고 불가합니다.

작성화면에서 변환(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시 ‘반기내 월 순번을 확인하십시오’ 오류 발생합니다.

<오류 사유>

전산매체파일에 반기내 월순번이 잘못 수록되어 오류 발생

<해결 방법>

회계프로그램 업체로 문의하여 데이터 조회 안내 참고

※ 전산매체 파일에 수록되는 반기내 월순번

① 1월분, 7월분 조기환급신고 : 1

② 2월분, 8월분 조기환급신고 : 2

③ 1기, 2기 예정신고 : 3

④ 4월분, 10월분 조기환급신고 : 4

⑤ 5월분, 11월분 조기환급신고 : 5

⑥ 1기, 2기 확정신고 : 6

조기환급신고 진행 시 ‘예정신고는 정기신고 버튼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메시지가 확인됩니다.

<오류 사유>

조기 환급 신고하고자 하는 월이 1,4,7,10월인 경우 정기신고(확정/예정) 신고기간이므로 조기환급으로 접속시 오류 발생

<해결  방법>

정기신고(확정/예정)의 경로로 접속하여 신고

일반과세자이며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려고 하니 ‘신고기간이 아닙니다’라는 메시지 확인됩니다.

<오류 사유>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일반과세자 정기신고(폐업확정) 메뉴 이용 가능한데 기간이 경과하여 발생한 메시지

<해결 방법>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는 기한 후 신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환급구분코드를 확인하십시오’ 오류 발생합니다.

<오류 사유>

회계프로그램에서 제작한 전산매체 파일에 환급구분코드가 잘못 수록되어 발생하는 오류임

<해결 방법>

해당 회계프로그램 업체로 문의하여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환급구분코드

  – 영세율 매출로 인한 조기환급 : 20

  – 고정자산 매입으로 인한 조기환급 : 30

  – 둘 다 해당되는 경우 : 20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예정, 확정, 기한후과세표준,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 –라인(1) – 사용자번호( )항목 반드시 입력되어야 합니다. ‘ 라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오류 사유>

로그인한 홈택스 ID가 회계프로그램에서 제작한 전산매체 파일에 수록되어 있어야 하는데, 누락되어 발생한 오류임

<해결 방법>

전산매체 파일에 홈택스ID를 수록하여 자료 생성하시기 바랍니다

변환 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예정, 확정, 기한후과세표준,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 – 라인 – 전체길이(전체길이) 항목 레코드 길이 오류입니다.’ 라는 메세지가 확인됩니다.

<오류 사유>

회계프로그램에서 제작한 전산매체 파일의 길이가 국세청에서 정한 레이아웃기준에 맞지 않아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해결 방법>

해당 회계 프로그램사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 금액 오류’가 발생합니다.

<오류 사유>

신고서 화면에서 과세표준명세 작성을 하지 않았거나, 매출세액 변경시 과세표준명세를 수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오류임

<해결 방법>

* (서식선택) ‘입력서식선택’ 화면에서 ‘과세표준명세’를 선택하여 매출금액 합계와 일치하도록 수정

과세표준명세에서 ‘유효하지 않은 업종코드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오류 발생합니다.

<오류사유>

과세표준명세에 입력한 업종코드가 현재 유효한 업종코드가 아니라서 나타나는 오류

<해결방법>

 관할세무서에 정확한 업종코드 확인한 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가산세명세_현금매출명세서불성실(금액) 가산세금액이 음수이거나,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업종입니다. 현금매출 명세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오류 발생합니다.

<오류 사유>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업종인데, 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해결 방법>

현금매출이 없는 경우라도 매출세금계산서, 매출신용카드, 매출현금영수증 내역을 현금매출명세서에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명세에 부동산관련 매출금액이 입력되었으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해결방안>

① 실제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매출인 경우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해야 함

② 임대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서 발생한 매출인 경우

  → 주업종이 임대업인데, 주업종에선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부업종에서만 매출이 발생했다면,

       과세표준명세에서 부업종코드를 추가 입력 후 매출 금액 입력

③ 폐업하면서 기존 환급받은 내역을 납부하기 위해 매출을 입력한 경우

   → 부동산임대업으로 발생한 매출은 없고, 폐업하면서 기존에 환급받은 세액만 납부하려고 한다면,

        과세표준명세의 기타금액(수입금액 제외분)에 금액 입력

작성에서 오류 검증시 ‘매출과세카드현금발행금액(3)이 입력되었는데,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집계표신고서나 전자화폐결제명세서 서식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오류 발생합니다.

<오류 사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이 있는 경우 ‘신용카드매출금액등 발행금액집계표’ 서식을 입력하여야 하나 미입력하여 발생하는 오류

<해결 방법>

해당 서식 작성하여 신고서 제출

작성에서 오류 검증시 ‘세금계산서 첨부서류의 세금계산서발급합계건수와 다릅니다. 세금계산서교부건수를 확인하십시오.’‘세금계산서 첨부서류의 세금계산서발급합계금액과 다릅니다. 세금계산서 금액을 확인하십시오.’ 오류 발생합니다

<오류 사유>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한 매출 세금계산서는 현금매출명세서 하단의 세금계산서 건수에 매수를 입력하고, 금액에 공급가액을 입력해야 하는데, 잘못 입력하여 발생하는 오류임

<해결 방법>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입력한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수, 공급가액과 동일해야 합니다.

※ 현금매출명세서 작성시 주의사항

① ‘주민번호로 발급한 매출 세금계산서’는 하단 합계의 [현금매출]에 건수, 금액에 합산하여 입력하고,

② 사업자번호로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만 하단 합계의 [세금계산서]에 건수, 금액만 입력합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 변환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파일입니다.’ 오류 발생합니다.

<오류 사유> 파일에 매입 세금계산서 자료만 수록되어 있는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변환화면을 이용해서 발생하는 오류 <해결 방법> 파일에 매입자료가 수록된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파일변환 화면에서 변환하도록 안내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갑) – 라인(0) – 제출할 수 없는 서식코드가 존재합니다.[I102800]’ 오류 발생합니다.

대손세액공제(면제)신고서는 확정 신고 시에만 제출 가능하므로 예정신고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임대료보증금이자금액보증금이자금액(****)이 정상금액(####)과 

1. 계속사업자인 경우 회계프로그램에서 입주일, 퇴거일이 
잘못 되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로 입력내용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폐업사업자인 경우 회계프로그램에서 보증금이자율의 변동에 따른 계산이 폐업일자까지 계산되어야 하나 정기신고 마감일까지 계산하여 반영하는 경우도 있으니 폐업일자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제매입세액 합계는 계산서, 신용카드등 농어민 매입분 합계와 같아야 합니다. 의제매입세액 합계를 확인 하십시오‘ 라는오류가 발생합니다.

<오류 사유>

의제매입세액공제 하단의 공제율이 자동 체크되어야 하나 체크되지 않아 확인 되는 오류임

<해결 방법>

의제매입세액공제 작성 금액 모두 삭제 후 이전으로 이동했다 다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 수취분 고정자산 매입에 입력하려고 하는데,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작성하기를 먼저 입력해야 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해결방법>

①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을 클릭하여 고정자산 매입을 포함한 모든 세금계산서 매입금액을 입력

② ‘세금계산서수취분 고정자산매입’을 클릭

③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에서 고정자산 매입분을 입력하면 ‘세금계산서 수취분 고정자산매입’란에 분리·입력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현금영수증 매입세액(****원)이 국세청이 수집한 현금영수증 매입세액(####원, 오픈마켓을 통한 매입자료 미포함) 보다 더 많이 입력되었습니다.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오류사유>

기본사항에서 설정한 과세기간 동안 국세청에서 수집한 현금영수증 매입세액 보다 입력한 금액이 더 많은 경우 해당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해결 방법>

해당 과세기간 동안의 현금영수증 매입세액이 맞다면 확인 후 신고 가능합니다.

‘사업자로부터 매입분 계산서 항목에 대한 작성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빠짐없이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류 발생합니다.

<오류사유>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상 ‘사업자로부터 매입분 계산서’ 항목에 입력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오류 발생할 수 있음

<해결 방법>

해당 항목에서 매입처수, 건수, 매입가액, 공제율, 의제매입세액 모두 입력되었는지 확인하시고 공제율을 선택하지 않아서 해당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화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시 ‘월별조기환급신고자는 기환급신고분을 제외하고 입력하세요! 중복환급 신고시 초과환급신고세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오류 사유> 기본정보입력 화면의 신고기간이 정기신고기간(3개월 또는 6개월)이 아닌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클릭시 나타나는 오류임 <해결 방법> 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불가하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발급받은 분)’에 총 매출처수(매입처수), 총 매수, 총 공급가액, 총 세액을 조기환급분은 제외하고 직접 입력해 주세요.

‘현금영수증 매입세액이 국세청한 수집한 현금영수증 매입세액(오픈마켓을 통한 매입자료 미포함)보다 더 많이 입력되었습니다.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이면 현재 상태로 제출 가능)’ 메시지 발생합니다.

<오류 사유>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입력한 현금영수증 매입세액이 국세청에서 수집한 현금영수증 매입세액보다 더 크게 입력되어 나타나는 안내메시지임

<해결 방법>

입력한 내용이 맞다면 메시지에 관계없이 신고서는 제출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갑) – 라인(5) – 주민(법인)등록번호()항목 반드시 입력되어야 합니다.’ 오류 발생합니다.

<오류 사유>

회계프로그램에서 제작한 전산매체 파일에 제출자 인적사항으로 수록하는 항목이 누락되어 발생한 오류임

<해결 방법>

전자매체 파일에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기 바랍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한도액 ≠ [과세표준_합계 X 한도율]인 경우 오류입니다. 한도액을 확인하십시오’ 오류 발생합니다.

<오류 사유>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상 입력된 과세표준 합계금액에 한도율을 곱한 값이 한도액이 되는데, 계산값이 일치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해결 방법>

계산값이 일치하도록 수정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에 공제세액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의 경우, 납부세액을 한도 내에서 공제되므로 납부세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급인 경우 추가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신고하려 하는데, 신고서 입력완료 시, 다음 이동이 되지 않습니다.

신고서를 모두 작성 후, 신고서 입력완료 클릭 시, 전자신고 세액공제 반영 여부 확인 메시지가 조회됩니다.

해당 안내 창의 취소 버튼을 클릭하시면 작성한 신고서가 저장되며, 별도의 오류가 없을 시, 신고서 제출 화면으로 이동 가능합니다.

오류 검증시 ‘납부할세액 한도내에서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합니다.’

<오류 사유>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는 납부세액만큼만 공제 가능하고, 환급이거나 납부세액이 0원인 경우 공제 불가능한데, 공제세액을 입력하여 발생한 오류입니다.

<해결 방법>

환급 · 납부세액 0원이 맞으면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의 공제세액’을 0원으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류 검증시 ‘택시운송사업자경감세액 공제세액 한도 초과입니다.’

<오류 사유>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주업종코드)는 납부세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값이 공제세액이 되는데, 입력한 공제세액이 계산값보다 초과하여 발생한 오류입니다.

<해결 방법>

– 납부세액, 공제세액을 확인 후 수정

– 환급인 경우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공제에 해당하지 않음(납부할세액 범위내 환급인지 법령검토 필요)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과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의 매입세액공제합계 금액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오류 발생합니다.

<오류 사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관련 신고내용’이 작성되어야 하는데, 공란이거나 작성 내용이 불일치해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해결 방법>

중고자동차만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관련 신고내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명세에 중고자동차 관련 업종코드를 입력해야 합니다.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 – 사업장납세자통합관리번호 : 000-00-00000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에 총괄납부주사업자(000-00-00000)의 종사업장 사업자가 아닙니다. 세무서 담당자에게 확인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류 발생합니다.

총괄납부 주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발생하는 오류로 해당 사업장이 종사업장이 맞는지 세무서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의 납부환급합계세액을 확인하십시요 납부(환급)세액합계가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26)차감가감하여 납부할 세액(환급받을세액)과 다릅니다.‘ 오류 발생합니다.

<오류 사유>

사업자단위과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 신고명세서’에 입력한 주사업장과 종사업장의 납부 (환급)세액 합계와 일반신고서(앞쪽)의 (26)차가감하여 납부할세액 (환급받을 세액)과 불일치하여 발생하는 오류임

<해결 방법>

두 금액을 일치하도록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오류 발생합니다.

<오류 사유>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이면 ‘사업자단위과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 신고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미작성하여 발생하는 오류임

<해결 방법>

해당 명세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영세율매출명세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신고서상의 영세율매출금액과 상이합니다.’ 오류 발생합니다.

<해결 방법>

① 영세율 매출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영세율 매출이 있으면 영세율 매출명세서는 필수서식으로 작성해야 함

② 영세율 매출명세서를 작성했는데 오류 발생하는 경우

  → 신고서 상의 영세율 매출금액과 영세율 매출명세서에 입력한 합계 금액이 불일치하여 발생하는 오류로 일치하도록 입력해야 함

※ 확정신고 중 이라면,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영세율 매출이 있는 경우 영세율 매출 명세서에 영세율매출 예정신고 누락분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함

‘사업자단위 과세 사업자만 제출가능한 서식입니다’ 오류 발생합니다.

<오류 사유> 사업자 단위과세가 아닌 일반 사업장에서 사업자 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를 작성해서 발생하는 오류임 <해결 방법> 일반 사업장은 해당 서식 작성하지 않습니다.

‘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의 납부환급합계세액을 확인하십시요 납부(환급)세액합계가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총괄납부사업자가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과 다릅니다‘ 오류 발생합니다.

<오류 사유>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에 입력한 주사업장과 종사업장 내역을 합산한 ‘납부(환급)세액’은 부가가치세 일반신고서(앞쪽)의 ‘총괄납부사업자가 납부할 세액’과 일치하여야 하는데, 불일치하여 발생하는 오류

<해결 방법>

명세서상의 금액과 신고서상의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치하는데도 동일 오류 발생한다면 회계프로그램 업체로 문의하여 데이터 조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장현황명세서 – 제출할 수 없는 서식코드가 존재합니다.[I104400]‘ 오류 발생합니다.

<해결 방법> 사업장현황명세서는 확정 신고 시에만 제출할 수 있으므로 예정 신고 시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외국인관광객 면세물품 판매 및 환급실적명세서(갑) 물품판매 총건수를 확인하십시오’ 오류 발생합니다.

<오류 사유>

외국인관광객 즉시환급 물품 판매 실적명세서의 건별 입력한 명세가 몇 건인지 합계 건수가 전산매체 파일에 수록되는데, 입력한 명세의 건수와 합계 건수가 불일치하여 발생하는 오류임

<해결 방법>

회계프로그램 업체로 문의하여 데이터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괄납부주사업자입니다.사업장별부가가치세과세표준및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오류 발생합니다.

<오류 사유>

총괄납부 주사업자인데,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를 첨부하지 않아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해결 방법>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조회/발급]→[매입자납부특례] 조회시 ‘폐업 사업자입니다’라고 나옵니다.

<오류사유>

폐업한 경우 매입자 납부특례 조회가 불가능 합니다.

<해결방법>

사업장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세분 (2)번 항목에 입력 가능한 업종이 아닙니다’ 오류 발생합니다.

<오류 사유>

간이과세자가 신고 불가능한 업종이 신고서에 입력된 경우 발생하는 오류임*(예) 간이과세자인데 도매업 업종코드를 입력하는 경우 – 도매업은 간이과세 배제업종

<해결 방법>

세무서로 문의하여 간이과세자가 신고 가능한 업종코드를 별도로 안내 받아서 기본정보입력에 업종코드 수정하여 신고 하면 됩니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집계표 금액과 같아야 합니다.

<오류 사유>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에서 신용카드 매출금액, 현금영수증 매출금액을 나눠서 입력한 금액의 합계는 화면 상단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과 일치해야 하는데, 불일치하여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해결 방법>

– 화면 상단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 신용카드 매출 + 현금영수증 매출

– 화면 하단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을 각각 입력

따라서, 2가지 항목의 합계는 같은 내용을 입력하는 것이므로 다를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부동산 간편신고 사업자 대상이 아닙니다.’ 오류 발생합니다.

<오류 사유>

직전 과세기간의 신고서에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외 다른 서식

(ex.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이 있으면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불가능함

<해결 방법>

간이과세자 [정기신고(확정/예정)]화면에서 신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 수정 경정신고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신고구분 코드가 02 또는 04가 아닙니다’라는 메시지가 확인됩니다. 

수정/경정청구 변환제출 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 자진납부계산서](파일설명서 83페이지)의 서식을 제출하지 않아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해당 서식 작성 후 다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임자료를 확인하세요 미등록 또는 미동의시에 조회가 불가합니다’ 메시지 확인 됩니다. 

세무대리인이 법인 예정고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조회를 진행하면 나오는 메시지이며, 납세자의 수입동의가 되어 있어야 예정고지 세액조회가 가능 합니다.

‘영세율매출명세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신고서상의 영세율매출금액과 상이합니다’ 메시지 확인됩니다. 

1. 영세율 매출명세서를 작성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2-1. 영세율 매출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영세율 매출이 있으면 영세율 매출명세서는 필수 서식으로 작성해야 전자신고 가능합니다.


2-2. 영세율 매출명세서를 작성했는데, 오류 발생하는 경우: 신고서 상의 영세율 매출금액과 영세율 매출명세서에 입력한 합계 금액이 불일치하여 발생하는 오류로 일치하도록 수정하여 작성합니다. 


※ 확정신고 중이라면,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영세율 매출이 있는 경우 영세율 매출 명세서에 영세율매출 예정신고 누락분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과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의 매입세액공제 합계 금액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메시지 확인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관련 신고내용’이 작성되어야 하는데, 공란이거나 작성내용이 불일치해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만약, 중고자동차만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관련 신고내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명세에 중고자동차 관련 업종코드를 입력해야 합니다. 과세표준명세에 중고자동차 관련 업종코드가 수록되어야 중고자동차로 인식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관련 신고내용’을 미입력해도 오류 검증하지 않습니다. 

이미 제출된 수정(경정)신고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에 수정신고(경정청구)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확인 됩니다. 

정기신고/기한후신고시 환급이 발생한 경우, 수정신고(경정청구)는 사후결의(약 1개월 소요) 후 신고 가능합니다.

* 정기신고/기한후신고시 납부가 발생한 경우 수정신고는 제출일 다음날부터 가능 합니다. 

‘대리납부세액공제’는 “신용카드업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의 1% 범위내에서 공제가능합니다.’ 메시지 확인 됩니다. 

신용카드 대리납부 세액공제는 납부세액 발생시에만 공제 가능 합니다. 신고서의 납부(환급)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의 ㉰에 확인되는 금액이 0원 이거나 환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 불가합니다. 공제금액 입력하였다면 삭제 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업중 과세표준명세합계 금액(0)이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의 임대수입금액 합계(***)보다 작게 입력되었습니다.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지 확인됩니다. 

22년 1기 확정 신고분부터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 화면이 우선 확인되며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만 작성하고 매출금액(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건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확인되는 오류입니다.

신고대상기간 시작일자가 개업일자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메시지 확인 됩니다. 

개업일자가 신고대상기간 중일 경우 과세기간은 개업일자 기준으로 반영 되므로 시작일자와 일치되지 않아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경우 직접작성방식으로 불가하고 전자변환제출이나 서면제출 하셔야 합니다. 신고대상기간이 개업일자 이전인 경우에는 직접작성방식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동산임대업중 과세표준명세합계 금액(0)이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의 임대수입금액 합계(408…)보다 작게 입력되었습니다.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 업종 과세표준과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합계금액을 비교하여 상이한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안내메시지 제공되고 있습니다.

[금액 * 10/100] 土 5000이면 오류 입니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세액을 확인 하십시요.(단, 사업자 단위과세자는 土 1.000.000이면 오류)

신용카드  매출자료 집계표 작성시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을 합산으로 작성하였다면 따로 기제후 재제출하여야 합니다. 

업종코드 변경된 경우 새로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서 결의 내용이 있다면 직접작성시 결의 내용이 불러와지지 않으므로 매출금액 전체를 삭제할 수 없을 수도 있어 되도록이면 서면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 수정 경정신고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신고구분 코드가 02 또는 04가 아닙니다.

수정/경정청구 변환제출 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 자진납부계산서](파일설명서 83페이지)의 서식을 제출하지 않아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해당 서식 작성 후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발행분 금액의 합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금액은 같아야 합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발행건인 매출 금액이 있는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집계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은 했으나 합계 금액이 다르게 적용되어 있는 경우 확인되는 메시지입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집계표의 금액을 확인하여 기제 혹은 수정후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대상기간 시작일자가 개업일자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메시지 확인 됩니다. 

개업일자가 신고대상기간 중일 경우 과세기간은 개업일자 기준으로 반영 되므로 시작일자와 일치되지 않아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경우 직접작성방식으로 불가하고 전자 
변환제출이나 서면제출 하셔야 합니다. 신고대상기간이 개업일자 이전인 경우에는 직접작성방식 신고가 가능합니다.

업종코드 변경된 경우 새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지 확인 됩니다

홈택스 부가가치세 직접 작성 수정신고 화면에서 업종 코드 변경은 불가합니다. 새로 작성하기로 변경해야 하지만
직접 작성 화면에서 새로 작성하기 이용 시 사업자 등록번호 확인 클릭하면 당초 신고서를 불러오기 때문에 새로 작성하기 할 수 없음.
파일변환 신고 또는 세무서로 서면 신고만 가능합니다.

의뢰인 사업장의 폐업 확정신고 시 ‘전산 매체 DB 수록 오류 ‘가 확인됩니다

폐업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 신고를 세무대리인이 진행할 때 확인되는 오류로 2020년 귀속분부터 가산세 코드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2020년 1기 폐업신고 시 가산세 코드는 기존의 A7100으로 기재하면 안 되며, 2020년 귀속분부터는 A9100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정기 확정신고 시 ‘[금액 * 10/100] 土 5000이면 오류입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 세액을 확인하십시오.(단, 사업자 단위과세자는 土 1.000.000이면 오류) 
오류 확인됩니다.(직접/변환 공통)

신용카드 매출 자료 집계표 작성 시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을 합산으로 작성하여 확인되는 오류입니다.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을 따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공제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합니다.공제세액은 매출세액 합계 범위 내에서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공제세액은 매출세액 합계보다 초과하여 입력할 수 없고 같거나 작아야 합니다. 라는 메시지 확인됩니다.

매출세액보다 공제세액이 더 커서 발생한 오류메세지 이므로, [확인]클릭하면 자동으로 공제세액이 매출세액 범위내로 자동 수정되므로 [확인]클릭 후 신고 진행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매년 1.1 ~ 12.31이므로 계속 사업자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해 1.1 ~ 1.25(2기 확정 신고 기간)에 1년간의 실적으로 신고합니다. 메시지 확인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해 1.1 ~ 1.25(확정신고 기간)에 1년(1.1~12.31)간의 실적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과세 시작일을 7.1로 설정하여 확인되는 메시지 입니다.

간이사업자(납부면제자)의 실제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십시오.

신고 구분을 확인하여 예정/확정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에 따라 납부면제자인지 확인, 납부면제자인 경우 “실제 납부할 세액’이 표기되지 않아야 합니다.

*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 12개월 기준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면제
–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의무 면제 판단

일반과세 개인 납세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예정신고에 대한 기한 후 신고서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메시지 확인됩니다

예정 신고 마감 후에는 예정 고지 받은 일반 개인사업자일지라도 예정 기한 후 신고 불가하며, 고지 납부해야 합니다.

*월별 조기환급의 경우에도 기한 후 신고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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