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기부를 할 경우 연말정산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취지인데 정해진 한도 내에서 공제 혜택을 주는데요. 연말정산 기부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연말정산 기부금은 국가 또는 기획재정부 등에서 인증을 받은 단체에 기부한 금액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과세기간 동안 기부한 금액을 공제해주는데요. 기본공제는 아래 글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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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대상자는 나이요건은 적용하지 않고 소득요건만 적용이 됩니다.
기부금 종류
기부금의 종류에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 정치자금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법정 기부금
- 지정 기부금
- 정치자금 기부금은 정치인 후원회, 후원정당, 선거관리 위원회에 기부한 금액을 말합니다.
- 법정 기부금은 국가가 직접 주관하는 공익적인 성격의 사업에 기부한 금액을 말합니다.
- 지정 기부금은 공익단체와 종교단체로 나뉘어지는데요.
- 공익단체는 근로소득의 30% 범위내에서, 종교단체는 근로소득의 10% 범위 내에서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은 근로자가 다니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관리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합입니다.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조합원에 기부한 건만 공제 됩니다.
기부금 공제율
기부금 공제율은 1천만원 이하 : 15%, 1천만원 초과 : 30% 였지만 22년 12월까지 5% 추가로 상향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상향되었었는데 1년 추가 연장 되었네요.
그래서 현재는
- 1천만원 이하 : 20%
- 1천만원 초과 : 35%
- 정치자금 10만원 이하 : 100/110
- 정치자금 10만원 초과시 3천만원 이하 15%. 3천만원 초과 25%
정치자금 기부금의 공제율은 따로 계산 합니다. 정치 기부금의 가장 큰 특징은 연간 기부금액이 10만원 까지는 10만원 전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3천만원까지는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를 적용 합니다.
기부금 예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법정 기부금과 지정 기부금을 합산해보니 총 1500만원을 기부했다고 가정 하겠습니다.
- 1천만원 까지는 공제율 20%를 적용받고, 초과된 500만원은 공제율 35%를 적용 받습니다.
- 세액공제 금액은 200만원 + 175만원으로 총 375만원이 됩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참고사항
- 특별재해지역 복구 자원봉사를 할 경우 봉사시간 8시간당 1일로 환산해 봉사일수에 5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힌남노 등)
-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 중 대상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근로자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간 조사 대상이 됩니다.
- 과세기간에 납부한 기부금을 다음년도로 이월 공제도 가능 한데요.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은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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