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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총정리 자주하는 질문 모음

교육비 자주하는 질문
교육비 자주하는 질문

2023 초에 실시되는 연말정산에 있어서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 총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3에 실시하는 그러니까 2022년의 총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교육비 세액공제는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2023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는 본인을 포함해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교육기관에 지급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하는 것을 말합니다. 15%의 세액공제가 이루어지지만 직계존속의 교육비나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자의 교육비,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의 교육비는 본인이 공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 공제에는 소득에 대한 제한은 있고 연령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만 20세가 넘은 자녀 또는 형제, 자매의 대학교 등록금에 대해서도 소득이 없다면 공제가 가능 합니다. 하지만 기본공제를 배우자가 받고 교육비만 따로 본인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교육비 공제 교육기관

  • 유치원아, 보육시설
  • 초,중,고등학교
  • 대학교
  • 인가받은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 특별법에 따른 학교
  • 대학원, 시간제 과정
  • 직업증력개발 훈련시설
  • 장애인 특수교육 기관
  • 학자금 대출 상환액

교육비 공제 한도

대상자별 공제한도가 상이합니다.

  • 근로자 본인의 경우 한도 없이 전액 공제가 가능 합니다.
  • 취학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1명당 연 300만원
  • 대학생 1명당 900만원
  • 대학원생은 공제대상 아님
  • 장애인특수교육비 전액 공제 가능

교육비 세액공제 계산

  • 세액공제액은 15% 입니다. 대상자별 한도만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 만약 대학을 다니는 자녀 등록금이 모두 합쳐서 1000만원일 경우 한도 900만원을 초과하여 900만원이 적용 됩니다.
  • 900만원의 15% 인 소득세 135만원과 지방소득세 13.5만원이 세액 공제 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제출 서류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자료를 준비 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초~대학교까지는 반영이 잘 되어 있는데요. 혹 일부 대학에서 등록금이 미반영 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지 않는 서류는 꼭 준비하여 제출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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