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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말정산 인적공제 총정리 소득기준 자녀 부모님 배우자등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2023 연말정산의 인적공제 관련 내용을 총정리 하였습니다. 소득기준을 비롯해 자녀, 부모님, 배우자, 조부모 등 모든 내용을 담았는데요. 아래에 자주하는 질문을 통해 대부분의 궁금증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꼭 참고해보세요.

2023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쉽게 말해 부양가족 공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어 지는데요. 기본공제 대상자는 본인, 배우자, 부모, 형제 재마등에 대해 1인당 150만원을 소득공제 해주는 것입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대상자에서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는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자주하는 질문 모음

인적공제의 본격적인 내용이 들어가기에 앞서 자주하는 질문 모음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할 시간이 없거나 내가 알고 싶은 부분만 빠르게 파악이 가능 합니다.

목차의 질문 내용을 클릭하면 답변으로 바로 이동이 됩니다. 목차를 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자주하는 질문 모음(연간소득금액, 배우자)

👉연말정산 인적공제 자주하는 질문 Q&A(직계비속, 형제, 추가공제)

기본공제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는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공제 조건
배우자나이 무관, 소득 요건 충족 시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직계비속만 20세 이하 (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본인만 공제 대상)
기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2호에 따른 수급자
  • 직계존속 : 거주자를 기준으로 위의 혈족인 부, 모, 조모, 조부, 외조부, 외조모 등
  • 직계비속 : 거주자를 기준으로 아래의 혈족인 자녀, 손자녀 등

위의 공제조건을 만족한다면 기본공제가 가능 합니다. 다만, 부양가족의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연간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만약 소득금액중에서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까지 가능 합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일용소득금액의 제한이 없습니다.

  • 배우자는 호적상 등록 되어 있다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가능
  • 직계비속 자녀의 경우 동거여부 관계없이 만 20세 이하 공제 가능
  • 부모님, 형제자매, 기초수급자, 위탁아동은 등본상 동거가족에 포함되어야 함. (+ 나이 요건 확인 필요)

소득금액 100만원

연간소득금액이란 종합(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 )·퇴직·양도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써, 총수입금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총수입금액에서 비과세소득 및 분리과세소득은 제외하게 됩니다.

  • 소득금액 = 소득총액 – 비과세소득 – 분리과세소득 –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액)
  • 2개 이상의 복수소득이 있으면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100만원초과 여부를 따진다.
  • 연도 중 퇴사자나 폐업자도 취업중 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100만원초과 여부를 따진다.
  • 소득의 종류를 모르면 보수를 지급하는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으며, 4대보험이 가입된 경우에는 근로자, 가입이 안 된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기타소득자일 가능성이 높다.

사업소득 100만원이 되는지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총수입금액과 단순경비율을 넣으면 종합소득금액이 간단하게 계산 됩니다.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알아보기

추가공제

아래의 표에 해당된다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자 한부모가족은 100만원, 부녀자는 50만원, 장애인의 경우 1명당 200만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공제금액공제대상
경로우대자1명당 100만원만 70세 이상 (52.12.31. 이전 출생)
장애인1명당 200만원장애인, 상이자,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부녀자연 50만원해당연도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근로소득만 있다면 약 4,147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or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세대주
한부모가족연 100만원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인 자녀(직계비속, 입양자)있는 경우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적공제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주하는 질문 모음은 국세청 공식 자료이므로 대부분의 궁금증은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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