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있으면 13월의 월급을 받는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은 꼼꼼하게 따져본 뒤 진행해야 하는데, 그중에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은 근로자들이 납부하는 이자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란?
주택을 매수할 때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공제는 대출을 받은 후 이자 상환 기간 동안 매년 연말정산에서 적용되기에 해당한다면 꼭 공제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조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조건에 중요한 것은 무주택 또는 1주택자, 주택이 6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인 근로자: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1주택만 소유한 근로자
- 시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의 시가가 6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주택 등기 후 3개월 이내에 대출 실행: 주택 등기 후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실행해야 합니다.
- 실제 거주: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 주택 명의와 대출 명의 일치: 주택 명의와 대출 명의가 일치해야 합니다.
추가 조건
- 1주택자: 대출을 추가로 받아서 다른 주택으로 이사가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대원: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 세대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대원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공동명의: 공동명의 소유의 주택이라면 내가 부담한 이자상환액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율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연간 이자상환액의 40% 공제, 최대 500만 원 공제
- 변동금리: 연간 이자상환액의 30% 공제, 최대 500만 원 공제
올해부터는 기존 400만 원에서 한도가 개정되어 2024년 1월 1일 이후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공제: 전세자금 대출의 원리금에 대한 공제
- 주택마련저축 공제: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공제
위 공제 항목을 모두 합친 것이 한도액이 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계산 예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계산 예시인데요. 1년간 내가 낸 이자가 900만원이라면 40%가 소득공제 대상이 되어 360만원이 소득공제가 됩니다.
공제 계산
- 고정금리 및 30년 만기, 비거치식 조건: 연간 이자 상환액의 40%가 소득공제 대상
- 공제금액: 9,000,000 × 40% = 360만 원
최종적으로 돌려받는 금액
- 세율 15% 가정: 360만 원 × 15% = 54만 원
- 결과: 올해 연말정산에서 약 540,000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분양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 분양권: 6억 이하의 분양권을 갖고 있어서 주택이 완공된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 가능
- 무주택자만 가능: 분양권을 취득 후 중도금 대출을 받았을 경우, 이후 주담대로 전환되는 조건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 증명서: 홈택스의 주택자금 메뉴에서 증명서 발급 가능, 혹은 해당 은행에서 발급도 가능
- 취득한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분양 계약서
위 서류를 취합하여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자주하는 질문
Q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란 무엇인가요?
A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근로자들이 납부하는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연말정산 시 일부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2: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2: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인 근로자
- 시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 주택 등기 후 3개월 이내에 대출 실행
- 실제 거주
- 주택 명의와 대출 명의 일치
Q3: 1주택자인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3: 네, 1주택자인 경우에도 대출을 추가로 받아 다른 주택으로 이사가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대원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Q4: 소득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A4: 소득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연간 이자상환액의 40% 공제, 최대 500만 원 공제
- 변동금리: 연간 이자상환액의 30% 공제, 최대 500만 원 공제
Q5: 소득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A5: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모두 합친 한도액이 적용됩니다. 최대 5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6: 소득공제 계산 예시는 어떻게 되나요?
A6: 예를 들어, 대출금액이 3억 원이고 대출금리가 3%라면 첫 해 이자는 900만 원입니다. 고정금리 및 30년 만기, 비거치식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연간 이자 상환액의 40%가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공제금액은 900만 원 × 40% = 360만 원입니다. 세율 15%를 적용하면 360만 원 × 15% = 54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Q7: 분양권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A7: 네, 6억 이하의 분양권을 갖고 있어서 주택이 완공된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무주택자만 해당됩니다.
Q8: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8: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 증명서 (홈택스의 주택자금 메뉴에서 증명서 발급 가능, 혹은 해당 은행에서 발급 가능)
- 취득한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분양 계약서
Q9: 소득공제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9: 위 서류를 취합하여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연말정산 주택 구입 대출이자 공제받는 방법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택 구입에 대한 소득공제는 고소득 근로자도 조건을 충족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 조건을 잘 준비하여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