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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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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준)
2025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 및 혜택

정부 복지사업의 기준선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이 24년 대비 25년에 6.42% 인상되었고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하였는데요. 2025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준)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 기준중위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이 2025년에 2024년 대비 6.42% 인상되었습니다. 인상폭은 역대 최대치로 연도별로 보면 2022년 5.02%, 2023년 5.47%, 2024년 6.09%, 2025년 6.42% 등 4년 연속, 윤석열 정부 들어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2025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최저보장수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 183만3572원에서 25년195만1287원으로 인상됩니다.

생계급여 조건

  • 기준 중위소득: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하며, 정부가 매년 고시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609만7773원입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 중 32% 이하의 소득을 가져야 합니다.
  • 가구 소득: 4인 가구 기준 월 195만1287원 이하
  •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195만1287원 이하일 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연 소득 1억3000만원 또는 일반 재산 12억원 이하
  •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도 완화되어,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또는 일반 재산 12억원 이하일 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혜택

  • 지원 금액: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예: 월소득이 전혀 없는 4인 가구는 195만1287원 지원
  • 월소득이 100만원인 경우 95만1287원 지원
  •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전혀 없는 4인 가구는 195만1287원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으며, 월 소득이 100만원인 경우에는 95만1287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2000cc, 500만원 미만
  •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2000cc 이하이거나 500만원 미만의 자동차는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근로·사업소득 공제: 일반 수급자 30%, 75세 이상 30% + 20만원 추가 공제 (2025년부터 65세 이상까지 확대)
  •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한 공제도 확대되어, 일반 수급자는 30%, 75세 이상은 30%에 추가로 2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이 혜택이 65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생계급여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2.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
  3. 필요 서류: 신분증,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부양의무자 관련 서류
  •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면 복지로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부양의무자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항목내용
기준 중위소득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가구 소득4인 가구 기준 월 195만1287원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연 소득 1억3000만원 또는 일반 재산 12억원 이하
지원 금액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자동차 재산 기준2000cc, 500만원 미만
근로·사업소득 공제일반 수급자 30%, 75세 이상 30% + 20만원 추가 공제 (2025년부터 65세 이상까지 확대)
신청 방법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필요 서류신분증,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부양의무자 관련 서류

2025 주거급여

주거급여 중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는 24년 대비 최대 2만4000원 인상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1급지인 서울은 54만5000원, 2급지인 경기·인천은 43만3000원, 3급지인 광역·세종·수도권 외 특례시는 35만1000원, 4급지인 그 외 지역은 29만7000원 입니다. 4인 가구 기준 수도권 거주자인 수급자는 내년에 임대료 54만5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조건

  • 기준 중위소득: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이어야 합니다.

주거급여 혜택

  • 임대료 지원: 지역별로 차등 지원
  • 1급지(서울): 54만5000원
  • 2급지(경기·인천): 43만3000원
  • 3급지(광역·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35만1000원
  • 4급지(그 외 지역): 29만7000원
  • 주거급여는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4인 가구는 최대 54만5000원의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수선비용: 경보수 590만원, 중보수 1095만원, 대보수 1601만원
  • 주택 수선비용도 지원되며, 경보수는 590만원, 중보수는 1095만원, 대보수는 1601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2.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
  3. 필요 서류: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복지로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항목내용
기준 중위소득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임대료 지원1급지(서울): 54만5000원, 2급지(경기·인천): 43만3000원, 3급지(광역·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35만1000원, 4급지(그 외 지역): 29만7000원
주택 수선비용경보수 590만원, 중보수 1095만원, 대보수 1601만원
신청 방법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필요 서류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2025 교육급여

교육급여 중 교육활동지원비는 올해 약 5% 인상해 초등학교 48만7000원, 중학교 67만9000원, 고등학교 76만80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자녀를 1명씩 둔 교육급여 수급자는 내년에 연간 116만60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교육급여 조건

  • 기준 중위소득: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교육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어야 합니다.

교육급여 혜택

  •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교: 48만7000원
  • 중학교: 67만9000원
  • 고등학교: 76만8000원
  •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교 48만7000원, 중학교 67만9000원, 고등학교 76만8000원으로 지원됩니다.
  • 교과서 및 학비 지원: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 수업료 등 실비 지원
  •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와 입학금, 수업료 등도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2.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
  3. 필요 서류: 신분증,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학생 재학증명서
  • 교육급여를 신청하려면 복지로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학생 재학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항목내용
기준 중위소득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교육활동지원비초등학교: 48만7000원, 중학교: 67만9000원, 고등학교: 76만8000원
교과서 및 학비 지원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 수업료 등 실비 지원
신청 방법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필요 서류신분증,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학생 재학증명서

2025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본인부담 체계를 17년간 유지해온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됩니다. 현재 1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의원 외래시 1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내고 병원·종합병원은 1500원, 상급종합병원은 2000원을 내는데요.

개편안은 의원 외래시 진료비의 4%, 병원·종합병원은 6%, 상급종합병원은 8%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합니다.

2종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원 외래시 기존 1000원 부담에서 4%를 부담하게 되고 약국은 500원에서 2% 부담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만 2만5000원 이하 구간은 현행 정액제를 유지하며 약국은 5000원의 부담금액 상한을 둡니다. 또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건강생활유지비도 월 6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인상합니다.

의료급여 조건

  • 기준 중위소득: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이어야 합니다.

의료급여 혜택

  • 본인부담금:
  • 1종 수급자: 의원 외래 4%, 병원·종합병원 6%, 상급종합병원 8%
  • 2종 수급자: 의원 외래 4%, 약국 2%
  • 의료급여는 본인부담금 체계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되었습니다. 1종 수급자는 의원 외래 시 진료비의 4%, 병원·종합병원은 6%, 상급종합병원은 8%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2종 수급자는 의원 외래 시 4%, 약국은 2%를 부담하게 됩니다.
  • 건강생활유지비: 월 1만2000원
  • 건강생활유지비는 월 1만2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본인부담 차등제: 연간 365회 초과한 외래진료 본인부담 상향 (아동, 임산부,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예외)
  • 연간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이 상향되며, 아동, 임산부, 희귀·중증난치질환자는 예외로 둡니다.

의료급여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2.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
  3. 필요 서류: 신분증,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의료비 관련 서류
  • 의료급여를 신청하려면 복지로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의료비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항목내용
기준 중위소득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본인부담금1종 수급자: 의원 외래 4%, 병원·종합병원 6%, 상급종합병원 8%, 2종 수급자: 의원 외래 4%, 약국 2%
건강생활유지비월 1만2000원
본인부담 차등제연간 365회 초과한 외래진료 본인부담 상향 (아동, 임산부,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예외)
신청 방법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필요 서류신분증,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의료비 관련 서류

이와 같이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의 조건, 혜택, 신청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각 급여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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