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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휴대폰 요금 할인 신청 방법 및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통신비 감면제도)

취약계층 휴대폰 요금 할인 신청 방법 및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통신비 감면제도)
취약계층 휴대폰 요금 할인 신청 방법 및 대상

보건복지부에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휴대폰 요금을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휴대폰 요금 할인 신청 방법 및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통신비 감면제도) 등 자세히 알아볼게요.

취약계층 휴대폰 요금 할인

취약계층 휴대폰 요금할인50% 할인 가능
온라인 신청홈페이지 (바로 연결)

보건복지부는 이동통신 3사와 함께 취약계층 대상으로 휴대폰 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 조치로 통신요금 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신청안내를 실시한 바 있는데요. 하반기에 요금할인 신청을 하지 않은 취약계층이 51만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는 휴대폰 요금과 초고속 인터넷 이용료가 감면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각 대상자별로 할인되는 금액이 다르므로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취약계층 휴대폰 요금 할인 대상

취약계층 휴대폰 요금 할인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국가요공자,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합니다.

행정정보로 확인이 어려운 타인명의 이용자 등이 포함되어 있어 모두 감면 대상자는 아니며, 알뜰폰 이용자는 각 사 홈페이지에서 본인에 맞는 알뜰폰 복지요금제를 가입하면 복지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가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 자유 상이자(81), 5.18부상자(85)

기초생활수급자 휴대폰 요금 할인

기초생활수급자 휴대폰 요금 할인은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받는분과 주거,교육급여 받는 분들이 할인되는 내용이 다릅니다. 생계, 의료급여의 경우 시내, 시외전화, 인터넷전화, 이동전화, 초고속 인터넷까지 할인 됩니다.

생계, 의료급여 

  • 시내전화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225분 무료
  • 시외전화 : 225분 무료
  • 인터넷전화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외통화 450분 무료
  • 이동전화 : 월 최대 33,500원 감면 (월 26000원 기본감면 및 추가 통화료 50% 감면)
  • 초고속 인터넷 : 월 이용료 30% 감면

주거, 교육급여

주거 및 교육급여자는 이동전화 할인만 가능합니다. 

  • 이동전화 : 월 최대 21,500원 감면 (월 11,000원 기본감면 및 초과요금의 35% 감면)

차상위계층 및 기초연금 수급자 휴대폰 요금 할인

차상위계층과 기초연금 수급자는 이동전화 요금만 할인됩니다.

차상위계층

주거 및 교육급여자와 마찬가지로 차상위계층 이동전화 할인만 가능합니다. 

  • 이동전화 : 월 최대 21,500원 감면 (월 11,000원 기본감면 및 초과요금의 35% 감면)

기초연급수급자

기초연급수급자도 이동전화 요금만 할인되며 할인액이 조금 더 작습니다.

  • 이동전화 : 월 최대 11,000원 감면 (월 청구 요금 중 50% 감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휴대폰 요금 할인

  •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전화 : 월 통화료 (3만원 한도) 50% 할인
  • 인터넷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이동전화 : 감면한도 없음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 초고속 인터넷 : 월 이용료 30% 감면

취약계층 휴대폰 요금 신청 방법

취약계층의 휴대폰 요금 신청 방법에는 온라인, 전화, 오프라인 방문 신청까지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요금감면 신청은 전화이동통신사 전용 자동응답시스템(ARS 1523) 및 이동통신사(SKT, KT, LGU+) 고객센터 114에서 가능하며, 그 외 온라인정부24( 및 복지로, 오프라인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로도 신청할 수 있다. 혹여 자격확인을 위한 생년월일 외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먼저 온라인 신청 방법입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신청

전화로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도 있는데요. 1523으로 전화하시면 이동통신사 ARS를 이용해 신청가능합니다. 또는 사용하고 계신 휴대전화의 통신사 고객센터인 114로 연결하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 전화 : 1523 신청
  • 전화 : 114 신청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으로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사용하고 계신 통신사의 가까운 대리점을 방문하시거나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도 신청 가능합니다.

  • 사용하고 있는 통신사 대리점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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