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2025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총정리 (기본공제 연금보험료 주택자금 신용카드 연금저축 소상공인 주택청약 우리사주 연금계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중소기업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 연말정산 소득공제
1.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기본공제
- 대상자: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 공제 금액: 1명당 연 150만 원
- 조건: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 나이 요건:
- 부모님: 60세 이상
- 자녀: 20세 이하
-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위탁아동: 해당 과세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
- 수급자: 나이 제한 없음
추가공제
- 경로 우대 (70세 이상): 100만 원 추가 공제
- 장애인: 200만 원 추가 공제
- 부녀자 (부양/기혼): 50만 원 추가 공제
- 한 부모: 100만 원 추가 공제 (부녀자공제와 중복 적용 불가)
2. 연금보험료공제
- 대상: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에 납부한 보험료
- 공제 금액: 근로자가 부담한 금액 전액
3. 주택자금공제
- 대상: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 공제 항목: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40% 공제, 주택 마련 저축과 합하여 연 400만 원 한도
-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연 300만 원∼1,800만 원 한도
- 조건: 무주택자 외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도 공제 가능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 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 공제 한도: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 총 급여액 7천만 원 초과: 250만 원
- 추가 공제: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도서·신문·영화관람료·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5. 기타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 대상: 2000.12.31.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 공제 금액: 납입액의 40%, 연 72만 원 한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 대상: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경우
- 공제 한도:
- 근로소득 금액 4천만 원 이하: 500만 원
- 4천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300만 원
- 1억 원 초과: 200만 원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 대상: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 공제 금액: 납입한 금액의 40%
중소기업 벤처 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대상: 중소기업 벤처 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 공제율:
- 3천만 원 이하분: 100%
- 3천만 원 초과~5천만 원 이하분: 70%
- 5천만 원 초과분: 30%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 대상: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출연한 금액
- 공제 한도: 출자 금액과 400만 원 중 적은 금액 (벤처기업 연 1,500만 원 한도)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 대상: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 근로자 임금을 삭감한 경우
- 공제 금액: 삭감액의 50%, 연 1,000만 원 한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대상: 가입 당시 5천만 원 이하, 공제기간 총 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를 유지하는 근로자
- 공제 금액: 납입한 금액의 40%, 납입한도 연 600만 원, 공제 한도 240만 원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대상: 19세~34세, 총 급여액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 공제 금액: 납입한 금액의 40%
2025 연말정산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1. 근로소득세액공제
-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공제 금액:
- 산출 세액 130만 원 이하: 산출 세액의 55%
- 산출 세액 130만 원 초과: 초과분의 30%
2. 자녀 세액공제
- 대상: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 대상 자녀
- 공제 금액:
- 첫째: 30만 원
- 둘째: 50만 원
- 셋째 이상: 연 70만 원
- 추가 공제: 만 8세 이상의 자녀 1인당 15만 원, 셋째 이상의 자녀부터는 30만 원
3. 연금계좌 세액공제
- 대상: 퇴직연금·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 공제율: 12% (총 급여액 5천5백만 원 이하는 15%)
- 공제 한도: 연 600만 원, 퇴직연금을 포함한 한도 금액은 900만 원
4. 보험료 세액공제
- 대상: 보장성보험료 납부
- 공제율: 12%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15%)
- 공제 한도: 100만 원
5. 의료비 세액공제
- 대상: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 공제율: 총 급여액 ×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
- 공제 한도: 연 700만 원 (특정 의료비는 한도 없음)
6. 교육비 세액공제
- 대상: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
- 공제율: 15%
- 공제 한도:
- 대학·대학원 교육비: 전액 공제
- 초·중·고생 교육비: 1명당 연 300만 원
- 대학생 교육비: 1명당 연 900만 원
-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 공제
7. 기부금 세액공제
- 대상: 근로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
- 공제율: 15% (1천만 원 초과분 30%)
8. 월세액 세액공제
- 대상: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공제율: 15%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17%)
- 공제 한도: 연 750만 원
9. 기타 세액공제
표준 세액공제
- 대상: 특별소득공제·특별 세액공제·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공제 금액: 연 13만 원
납세조합 공제
- 대상: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
- 공제율: 종합소득산출세액의 5%
- 공제 한도: 1인당 연간 100만 원
10.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대상: 15세∼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 감면율: 근로소득세의 70% (청년 90%)
- 감면 기간: 취업 일로부터 3년간 (청년 5년간)
2025 연말정산 항목 자주하는 질문
Q1: 인적공제란 무엇인가요?
A1: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이 있을 때 해당 가족 수만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Q2: 기본공제 대상은 누구인가요?
A2: 기본공제 대상은 근로자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입니다.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나이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3: 추가공제 대상은 누구인가요?
A3: 기본공제 대상자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로 우대(70세 이상): 100만 원
- 장애인: 200만 원
- 부녀자(부양/기혼): 50만 원
- 한 부모: 100만 원 (부녀자공제와 중복 적용 불가)
Q4: 연금보험료공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4: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근로자가 부담한 금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5: 주택자금공제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A5: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 구입 및 임차를 위해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 등을 상환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경우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주택 마련 저축과 합하여 연 4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연 300만 원∼1,8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Q6: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A6: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 7천만 원을 초과하면 250만 원을 공제 한도로 합니다.
Q7: 개인연금저축 공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7: 본인 명의로 2000.12.31.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납입액의 40%를 연 72만 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8: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8: 본인 명의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경우, 납입한 금액과 공제 한도 중 적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근로소득 금액 4천만 원 이하는 500만 원, 4천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300만 원, 1억 원 초과 200만 원입니다.
Q9: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9: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의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10: 중소기업 벤처 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A10: 중소기업 벤처 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투자조합 출자, 벤처기업 직접투자, 크라우드 펀딩 방식 투자금액은 금액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3천만 원 이하분은 100%, 3천만 원 초과~5천만 원 이하분은 70%, 5천만 원 초과분은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Q11: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A11: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이 있다면, 출자 금액과 40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 400만 원 한도, 벤처기업 연 1,500만 원 한도)
Q12: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A12: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 근로자 임금을 삭감한 경우 삭감액의 5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는 연 1,000만 원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13: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A13: 가입 당시 5천만 원 이하, 공제기간 총 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를 유지하는 근로자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10년 동안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한도 연 600만 원, 공제 한도 240만 원)
Q14: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A14: 19세~34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이 저축 상품은 총 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 5천만 원 미만인 가입자가 납입한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 중 총 급여 8천만 원을 넘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15: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A15: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출 세액이 130만 원 이하라면 산출 세액의 55%, 산출 세액이 13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3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16: 자녀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A16: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 대상 자녀가 있다면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 8세 이상의 자녀를 두었다면 자녀 1인당 15만 원, 셋째 이상의 자녀부터는 3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17: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A17: 퇴직연금·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총 급여액 5천5백만 원 이하는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연 600만 원으로 퇴직연금을 포함한 한도 금액은 900만 원입니다.
Q18: 보험료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A18: 보장성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의 12%(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19: 의료비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A19: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경우, 총 급여액 ×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가 적용됩니다.
Q20: 교육비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A20: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가 있다면,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21: 기부금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A21: 근로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이 기부금을 냈다면, 공제 한도 내의 기부금의 15%(1천만 원 초과분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22: 월세액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A22: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낸 월세액의 15%(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17%)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의 월세액만 해당하며, 연 750만 원을 공제 한도로 합니다.
Q23: 표준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A23: 특별소득공제·특별 세액공제·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일괄적으로 연 13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24: 납세조합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A24: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산출세액의 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연간 100만 원 한도로 하며, 근로제공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세액을 공제합니다.
Q2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어떻게 되나요?
A25: 15세∼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일로부터 3년간(청년 5년간) 근로소득세의 70%(청년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