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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금액, 대상, 신청 방법 총정리 (최대 80% 지원)

2024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2024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예산이 기존 50억원에서 100억원 늘어난 150억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자와 최대 지원금이 확대되었습니다. 2024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금액, 대상, 신청 방법 총정리 (최대 80% 지원) 등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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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최대 80% 지원
온라인 신청홈페이지 (바로 연결)

2024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이 최대 80%까지 지원됩니다. 기존의 최대 50%보다 30% 더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분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기를 꺼려하는데, 이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료 부담을 더욱 경감할 수 있습니다.

2024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들입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일부(20~80%)를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가사서비스업, 5인 미만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소규모 공사 사업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평균매출액120억원80억원 이하50억원 이하30억원 이하10억원 이하
업종제조업
(식료품, 의복, 의료 등), 전기, 가스업 등
농업·임업·어업·광업, 건설업, 운수업 등도매·소매업 등기술·여가·임대서비스업 등숙박·음식점업 등
  •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 부동산임대업, 가사서비스업, 5인미만 농업,임업,어업,수렵업, 소규모공사 사업자는 가입 대상 제외

2024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의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total.kcomwel.or.kr)
  • 근로복지공단 방문 신청 또는 우편,팩스로도 가능
  • 문의처 : 국번없이 1357

고용보험료 지원 절차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가 있는데요. 먼저,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매월 10일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보험료 납부확인과 환급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소상공인 -> 근로복지공단 매월 10일)
  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3. 지원사업 대상자 확인 (신청일 기준 15일 내외)
  4.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확인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 진흥공단 45일 내외)
  5.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 (소상공인진흥공단 -> 소상공인 15일내외)

필요 제출 서류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때 필요한 제출 서류가 있습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아래 서류 제출
  •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③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가 있을 경우, 아래 서류 중 1가지를 추가서류란에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1년)
  •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부과현황)
  •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고용보험료 지원 관련 자주하는 질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가 가능한가요?

중복 수혜 가능합니다.

* 지자체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내용(대상, 지원금, 기간 등)은 상이하므로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한 월로부터 평균 2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서류 보완요청 문자를 받았는데 서류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홈페이지(go.sbiz.or.kr) 접속 – 로그인 – [신청하기] 클릭 – 신청현황의 [상세보기]에서 [수정] 클릭

신청내역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홈페이지(go.sbiz.or.kr) 접속  – 로그인 – 상단 [신청하기] 클릭 – 신청현황에서 [상세보기]의 처리 상태 확인 

[처리 상태]

* 신청완료 – 신청만 한 상태이며, 지원대상 검토 전의 상태

* 보완요청 – 지원대상 검토 후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한 상태

* 접수완료 – 모든 신청내역 검토 후 최종 접수 완료된 상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go.sbiz.or.kr)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상단 [신청하기] 클릭 – 하단 [신청하기] 클릭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1.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미제출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미제출

 * 소상공인 기준(매출액, 상시근로자 수)확인을 위한 서류제출 요청이 발생할 수 있음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월별 법정납부일(10일)까지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에 대해 20~50%를 환급 지원합니다.

기준등급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6등급7등급
지원비율50%30%20%
지원금액20,475원23,400원15,795원17,550원12,870원14,040원15,210원

지원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최초 지원월(납부실적이 확인되는 때)부터 최대 5년(최대 60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보험료 납부실적이 있는 소상공인(매출액, 상시근로자 기준)인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무엇인가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에 대해 20~50%를 환급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단계에서 계좌번호 확인 시 조회불가 오류가 발생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좌번호는 사업자통장이 아닌 본인 명의로 된 계좌번호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계좌번호 조회가 안 되는 외국인의 경우, 계좌조회 버튼 옆에 있는 체크박스에 체크 후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 1. 외국인등록증 사본,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中 택1

              2.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받는 계좌번호를 변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희망리턴패키지 고객센터(1800-59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등급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해지, 중단은 어떻게 하나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업으로 인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해지 후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로 재가입을 하였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도 재신청을 해야 하나요?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한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로 최대 5년(최대 60개월)동안 지원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중 취업으로 인해 근로자 고용보험료를 납입하였고 다시 퇴사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납입하게 되면 재신청을 해야 하나요?

재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6개월 연속으로 연체될 경우 상실하게 됩니다. 만약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격이 상실되지 않고 유지된 상태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지원기간인 5년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중단된 기간만큼 차감되어 지원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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