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 제도를 전면 개편합니다. 이번 개편은 상속세율, 과세표준(과표), 공제 항목 등을 대폭 조정하여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2024년 상속세 개편 : 자녀공제, 상속세율 인하, 과세표준 공제항목 조정 (일괄공제, 결혼세액공제 등)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 상속세 개편
2024 상속세가 개편됩니다. 세율, 과세표준, 공제까지 25년만의 상속세 일괄 개편인데요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떨어뜨리고, 과표도 구간별 세부담을 줄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일괄공제(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30억원)은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상속세율 인하
현재 상속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억원 이하: 10%
- 1억~5억원: 20%
- 5억~10억원: 30%
- 10억~30억원: 40%
- 30억원 초과: 50%
개편 후 상속세율은 다음과 같이 조정됩니다:
- 2억원 이하: 10%
- 2억~5억원: 20%
- 5억~10억원: 30%
- 10억원 초과: 40%
즉, 10% 과표구간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고, ’30억원 초과 50%’ 구간을 아예 없애는 것입니다.
자녀공제 대폭 상향
자녀공제는 현행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상향됩니다. 이는 자녀가 많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제 항목 조정
- 일괄공제: 5억원 (변동 없음)
- 배우자공제: 5억~30억원 (변동 없음)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25억원이고 배우자 1명, 자녀 2명이 있는 경우, 기존에는 배우자공제와 별도로 일괄공제 5억원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자녀공제 10억원 및 기초공제 2억원까지 12억원 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제액이 7억원 증가하고 상속세는 2억7천만원 줄어듭니다.
기타 세법 개정안
종합부동산세 개정 보류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은 이번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7년까지 2년 유예됩니다. 이는 과세체계 및 인프라 미비를 이유로 두 차례 유예된 사안을 한 번 더 미루는 조치입니다.
결혼세액공제 신설
저출산 대응과 관련하여 결혼 장려 인센티브로서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 신혼부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세액공제하며, 올해 1월 1일 혼인신고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고용을 늘리면 고용주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인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전면 개편됩니다. 기존의 상시근로자 중심 지원에서 ‘계속고용’과 ‘탄력고용’이라는 개념으로 전환됩니다.
친환경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은 2026년 말까지 2년 연장됩니다. 단, 하이브리드차는 감면 한도가 대당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축소됩니다.
세수 감소 예상
세제 당국은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내년부터 향후 4조3천515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상속·증여세가 4조565억원, 소득세가 4천557억원, 법인세가 3천678억원 각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
이번 상속세 개편은 25년 만에 이루어지는 대규모 개편으로,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자녀공제 상향과 세율 인하 등 다양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경제의 선순환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세수 감소에 따른 부자감세 논란도 예상되므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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