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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Q&A 모음 (직계비속 할증과세, 증여세액공제, 신고세액 공제, 과세표준 신고 및 세율, 재산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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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Q&A 자주하는질문 모음입니다.직계비속 할증과세, 증여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과세표준 신고 및 세율, 재산평가 등의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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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상속인인 자녀가 살아있음에도 유증으로 후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손자가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가 추가 과세되나요?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대한 상속세산출세액*의 30%(40%**)를 할증하여 과세합니다.

* 상속세산출세액 ×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가액 /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가액) **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가 먼저 사망하여 피상속인의 손자가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가 추가 과세되나요?

민법 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할증과세되지 않습니다.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의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해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에서 공제되나요?

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은 일정 한도 내에서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가산한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이나 수유자인 경우 증여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각자의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각자의 가산한 증여재산 포함)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

가산한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아닌 경우 증여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세 산출세액 ×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아닌 자의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표준) 동일인 1·2차 증여 증여세 합산과세 후 2차 증여만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경우 공제대상 증여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2차 증여분 합산과세시 증여세 산출세액 – 1차 증여 당시 1차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신고세액공제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상속세 과세표준을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경우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재산 확인 소송이 신고기한 지나서 확정되어 부득이하게 기한후 신고하는 경우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나요?

안됩니다.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기한 지나서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늦어진 사유가 무엇인지에 상관없이 신고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고세액공제액의 산정 방법과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신고세액공제액은 세대생략 할증 세액을 포함한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아래 1번과 2번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3%로 산정합니다.

  •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4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

상속재산 일부 신고누락으로 인한 수정신고시 신고세액공제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수정신고 결정산출세액 × (신고기한내 신고한 과세표준 / 수정신고 결정 과세표준) × 3%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인 전원 또는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대한 예외규정은 없기 때문에 연장되지 않습니다.

상속세과세가액이 5억 또는 10억 이하로서 상속공제 종합 한도 이내인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납부할 상속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상속세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상속재산가액과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 또는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과금ㆍ장례비ㆍ채무액 및 각종 상속공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속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양도할 때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가를 상속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꼭 해 주어야 합니다.

상속세 납부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분납세액, 연부연납세액, 물납세액, 납부유예세액을 제외하고는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를 분납할 수 있나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를 몇 년에 걸쳐 나눠 낼 수도 있나요?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납부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내 및 매년 분할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하여 10년(2021.12.31일 이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 5년)의 범위내에서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 연부연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20년간 연부연납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시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연부연납금액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한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이자율)은 어떻게 되나요?

① [2023.2.28일 이후 연부연납 납부]

2023.2.28일 이후 연부연납을 납부하는 분부터는 각 회 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이하’이자율’이라한다)로 추가 부담할 가산금을 계산하되, 연부연납 기간 중에 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직전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이자율이 변경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2023.2.28일 전에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후의 연부연납 기간 동안에도 같은 개정 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② [2020.2.11일 이후 연부연납 신청]

2020.2.11일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는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이자율로 추가 부담할 가산금을 계산합니다.

또한, 2020.2.11일 전에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연부연납 기간 중에 있는 분에 대해서는 2020.2.11일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이자율을 적용한 이후 연부연납 기간에 대해서는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이자율을 계속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③ [2020.2.11일 전 신청]

2016.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분으로서 2020.2.11일 전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분은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기본이자율로 추가 부담할 가산금를 계산합니다.

연부연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연부연납허가신청서와 납세담보제공서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연대납세의무자가 납부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허가신청서와 납세담보제공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납세보증보험증권 등을 납세담보로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봅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총상속재산가액 – 비과세 상속재산가액 – 과세가액 불산입액 – 공과금 – 장례비 – 채무 + 10(5)년내 사전증여재산 – 상속공제액 – 상속재산 감정평가수수료 위 산식을 적용할 때 공과금·장례비·채무액이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는 전액 공제되나요?

상속재산 감정평가수수료는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데 드는 수수료로서 감정평가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에 따른 수수료는 상속세 납부목적용으로 한정하여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며, 평가심의위원회가 신용평가전문기관에 평가 의뢰함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수수료는 평가대상 법인의 수 및 평가를 의뢰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수 별로 각각 1천만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상속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과세표준 × 10%

과세표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과세표준 × 20% – 1천만원 과세표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과세표준 × 30% – 6천만원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과세표준 × 40% – 1억 6천만원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 과세표준 × 50% – 4억 6천만원

상속세 과세 관할 세무서는 어디인가요?

피상속인의 주소지(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합니다.

다만,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하고, 상속재산이 둘 이상의 세무서장등의 관할구역에 있을 경우에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합니다.

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산정합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 보충적평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상속재산가액으로 인정되는 시가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전 6개월부터 상속개시일 후 6개월까지(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 기간 중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가액ㆍ감정가액ㆍ수용가액ㆍ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액ㆍ공매가액(이하 “매매가액등”이라 한다)을 말하며,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 유사재산의 매매가액등은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합니다.

다만, 상장주식(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은 상속개시일 이전·이후 2개월 동안 공포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이 시가가 되며,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이후 1개월 동안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봅니다.(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외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상속개시일에 해당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격이 시가가 됩니다.) *2022.01.0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가상자산부터 적용

평가기간을 벗어난 시가는 상속재산가액으로 사용할 수 없나요?

상속개시일 전 2년부터 상속개시일 전 6개월까지 기간 중에 또는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결정기한(신고기한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상속개시일부터 매매계약일등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가액등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상가건물을 평가기간내에 시가가 없어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보충적 평가액으로 신고한 비주거용 부동산과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는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부터 9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관할 세무서장등이 공신력 있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합니다.

위 유형에 해당하는 부동산 중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재산을 평가하여 신고하고, 시가와의 차이가 큰 부동산을 중심으로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하며, 감정평가대상으로 과세관청이 선정하여 감정평가 하는 경우 그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등 일체의 비용은 국세청이 부담합니다.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및 납부지연(‘19.12.31. 이전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면제됩니다.

한 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도 인정되나요?

감정가액은 둘 이상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이어야 합니다.

다만,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부동산은 한 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도 인정됩니다.

일부 지분만 상속하는 경우 상속되는 지분의 기준시가가 10억 이하이면 한 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도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일부 지분을 상속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 전체의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평가기간 이내의 매매가액등인지 여부는 어떤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매매가액은 매매계약일,

감정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수용ㆍ경매ㆍ공매가액은 보상가액ㆍ경매가액ㆍ공매가액이 결정된 날이 평가기간 이내에 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경매가액이 결정된 날은 구체적으로 어떤 날을 의미하나요?

민사집행법 제128조 따라 매각허가를 결정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요?

상속개시일을 전후하여 상속개시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되,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들의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상속재산과 유사재산의 매매가액등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어떤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나요?

상속재산의 매매가액등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유사재산의 매매가액등은 상속재산의 매매가액등이 없는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상속재산의 매매가액등이 없을 때 시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유사재산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해당 상속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을 말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내에 있고,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5% 이내 이며,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5% 이내이면 유사재산으로 봅니다.

유사재산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적은 주택을 말합니다.

상속부동산의 실거래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http://r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 신고기한은 2020년 2월 21일 이후 계약체결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2020년 2월 20일까지 계약체결분은 60일)이내입니다.

상속부동산의 기준시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공동주택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토지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44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공시가격과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은 통상 매년 4월말 경에, 토지 개별공시지가는 통상 매년 5월말 경에 공시되며, 공시일부터 적용됩니다.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일반건물 기준시가는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기준시가 조회에서 확인 및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시가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산정하나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실거래가에서 상속개시일까지 납부되지 않은 중도금과 잔금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시가가 없는 분양권,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시가가 없어 프리미엄이 확인되지 않는 분양권의 가액은 상속개시일까지 불입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합계액으로 산정하며, 시가가 없어 프리미엄이 확인되지 않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조합원권리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 불입한 조합원 분담금을 합한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토지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 개별공시지가 조회에서 조회한 개별공시지가에 토지면적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주택,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이외의 일반건물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국세청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기준시가 조회 – 건물기준시가(상속/증여)에서 기준시가 산정에 필요한 여러가지 요소들을 건축물대장을 보고 입력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기준시가 조회 – 상업용건물/오피스텔에서 조회되는 일괄 산정ㆍ고시가액에 해당 건물의 (전용+공용)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며, 일괄 산정ㆍ고시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 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토지면적을 곱하여 산정하고, 건물 가액은 (전용+공용)면적에 대해 일반건물 기준시가 산정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고시대상은 국세청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기준시가 조회 – 상업용건물/오피스텔 부분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상가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주택과 주택 부수토지 가액은 개별단독주택공시가액(개별주택가격)으로 산정하고, 상가 부수토지 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상가 부수토지 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며, 상가 건물부분 가액은 일반건물 기준시가 산정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임대보증금외 다른 채무는 없습니다)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1년간의 임대료 ÷ 0.12 + 임대보증금)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저당권 등이 설정된(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하는)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개시일 현재 아래 두가지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1.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잔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
  •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시가 또는 기준시가 등 보충적평가액)

상장주식(코스피,코스닥등록주식)을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내 처분시 상속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상장주식(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은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도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포함 이전 2개월ㆍ상속개시일 포함 이후 2개월 총 4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산정합니다.

최대주주의 주식은 모두 20% 할증평가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8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할증평가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부동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상속부동산의 가액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수령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가액(즉 상속개시일 현재 미수령액)으로 산정합니다.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의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증여일 현재의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