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실업급여 금액 계산법 및 계산기 이용하는 방법과 상한액, 하한액 그리고 부정수급, 실업급여 조건 등 실업급여에 관한 모든 내용을 총정리 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 조건 | 고용보험 180일 Q상, 이직사유 비자발적 |
실업급여 상한액 | 66,000원 |
실업급여 하한액 | 61,568원 |
실업급여 신청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로 보시면 됩니다.
최근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거나 취업을 했는데도 신고하지 않아 부정수급에 걸리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 사례와 주의점 등은 제일 아래에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실업급여 관련된 자주하는 질문 Q&A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에서 실업급여 관련 궁금증을 해결해보세요.
실업급여를 수급중에 조기에 취업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보험 단위기간이 18개월간 180일 이상이라는 조건과, 이직사유가 비자벌적인 사유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피보험 단위기간은 내가 고용보험을 얼마나 가입했느냐 인데요. 3개월 일하고 그만둔 경우 또는 6개월 일하고 그만둔 경우에 실업급여 대상 제외라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 이전의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가입되었던 경우에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된다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간단하게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조회가능한데요. 먼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버튼 피보험 단위기간 조회 https://total.comwel.or.kr/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https://total.comwel.or.kr/)
- 우측 상단의 ‘개인’ 클릭
-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가능)
- ‘정보조회’ 클릭
- 왼쪽의 메뉴에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 피보험단위기간 확인하기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아래의 내용에 해당해야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봅니다.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는 경우 전직 또는 자영업을 위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3의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실업급여 제한
자발적 퇴사가 아닌 해고를 당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 됩니다.
-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 본인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은 크게 3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 실업상태 확인
- 구직 등록 (워크넷)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1. 실업상태 확인
실업상태 확인은 퇴직한 회사에서 고용 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 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상실 신고는 퇴사 이후 1~2일 내로 처리되는데요. 이직 확인서는 회사에서 처리하기 나름이므로 최대한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구직 등록 (워크넷)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 등록을 꼭 해야만 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 워크넷 회원 가입 및 로그인 (https://www.work.go.kr/)
- [내 이력서 관리] 클릭
- 구직회원 전환
- 구직 신청을 위해 이력서 작성
- 마이페이지 – 워크넷 구직신청 – 워크넷 구직신청하기 클릭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구직등록이 끝났으면 이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이후에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신청하기
- 실업급여 신청
- 구직활동 하기 (증명 필요)
- 구직급여 지급
실업급여 신청시에는 구직등록확인증, 이직확인서, 4대보험상실신고서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수급자의 소정근로시간 X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실업급여 신청 전 마지막으로 근로한 사업장의 한달 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 소정근로시간 : 법정 근로시간 안에서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한 시간
실업급여는 수급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최종 이적일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3개월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또한 지급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 상한액 : 66,000원
- 하한액 : 61,568원
지급액 계산을 모의계산을 통해 쉽게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계산해보세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 수급자가 소득이 발생했는데 신고하지 않았거나,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등의 부정수급의 경우에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 수급한 금액의 최대 5배와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유형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수급자 외 타인(가족 포함)이 대리로 수급자격·실업급인정을 신청한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 신고 포상금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거나 알고 있는 경우 신고를 할 경우 포상금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연간 5백만원 한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자진신고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 추가징수, 실업급여 지급 제한,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나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이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하루빨리 자진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
-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하였다고 허위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위장고용)
- 실제 퇴사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하였다고 고용보험 상실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위장퇴사)
-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 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에 회원가입 하는 경우
- 단, ‘자가소비형’ 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
- 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
-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 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
- 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특히, 건설ㆍ환경처리 업종)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금액, 후기, 모의계산, 이직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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