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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월세 2차 지원 신청 방법 및 대상 (월 20만원, 240만원 지원)

서울시 청년 월세 2차 지원
서울시 청년 월세 2차 지원

서울시에서는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월세를 지원합니다. 20만원씩 12개월동안 총 240만원을 지원하는데요. 서울시 청년 월세 2차 지원 신청 방법 및 대상 (월 20만원, 240만원 지원) 등 자세히 알아보겠ㅅ브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2차 지원

서울시 청년 월세 2차 지원총 240만원
온라인 신청홈페이지 (바로 연결)

서울시는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들에게 최대 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의 2차 추가모집 신청을 9.5(화) 10시~9.18(월) 18시, 2주간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을 통해 접수 받습니다.

10월 말 심사 결과가 발표되며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11월에 최종 선정이 완료되면 ’23년 8월 이전 임대차 계약하고 거주(전입신고)하는 경우 ’23년 8월분부터 12개월간 지급하고, ’23년 9월 임대차 계약하고 거주(전입신고)하는 경우는 ’23년 9월분부터 12개월간 지급됩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대상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 39세 까지의 청년인데요. 소득조건과 거주조건 모두 만족해야 대상에 포함됩니다.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만 19세 ~ 만 39세 청년 (1983~ 2004년생)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 1인가구 (최근 3개월(’23년 6월~8월) 평균액}이 ’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주민등록등본상 19~39세 이하인 형제, 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 사업자와 각자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선정 기준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 3,500명
  • 1구간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1,575명)
  • 2구간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1,050명)
  • 3구간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525명)
  • 4구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50%이하 (350명)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제외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사업 신청일’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은 9월 5월 10시 ~ 9월 18일 18시까지,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 하시면 됩니다.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하며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작성·등록 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여
  •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 ~ ③ 중 하나 제출

  •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③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가능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 ① 입실확인서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6~8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필수)

  • –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내역
  •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8~9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첨부의 월차임 납부확인서’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 ※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필수)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 ※ 공고일 이후 발급분

기타 유의사항

  • 사업신청, 접수, 이의신청, 변경 및 중지신청은 모두 서울주거포털에서온라인으로 처리되며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항을 정확하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 신청 자격 확인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신청 내용이 자격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할 경우 월세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됩니다.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됩니다.
  • 신청접수 관련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내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는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정책과 02-2133-7702, 
  •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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