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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청년 일상돌봄서비스 신청 방법 및 대상 (A형, B형, C형, D형, 기준중위소득, 본인부담금 가족돌봄)

중장년 청년 일상돌봄서비스 신청 방법 및 대상
중장년 청년 일상돌봄서비스 신청 방법 및 대상

일상에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 청년에게도 ‘일상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지원합니다. 돌봄 필요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 일상돌봄서비스 신청 방법 및 대상 (A형, B형, C형, D형, 기준중위소득, 본인부담금 가족돌봄)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장년 청년 일상돌봄서비스

중장년 청년 일상돌봄서비스소득 상관없이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홈페이지 (바로 연결)

지금까지의 사회서비스는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제공되었지만, 이제는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일상에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가족돌봄청년에게도 일상돌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및 가족돌봄청년에게도 일상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통해 아프거나 고독사 위험이 높은 중장년이나 학업, 근로와 가족돌봄을 동시에 해야 했던 가족돌봄청년의 일상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공하는 일상돌봄 서비스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도움이 필요하지만 돌봄을 받기 어려운 중장년과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면서 생계도 책임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에게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돌봄 사각지대에 있던 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평안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오늘은 중장년·가족돌봄청년에게까지 일상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계획>에 대해 소개합니다.

중장년 청년 일상돌봄서비스 대상

소득에 상관없이, 만 40~64세 중장년 중 질병이나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생활이 어려움에도 돌봐줄 수 있는 가족, 친지가 없거나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경우,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있어도 경제활동으로 돌봐줄 수 없거나, 고립되어 있다면 이러한 상황 역시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우울하고 사회와 단절된 채 고립된 상황 등에 처한 경우라면 서비스를 우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중증 질병 또는 장애, 정신질환이 있는 가족을 돌보면서 생계도 책임지고 있는 만 13~34세 청년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기준은 대상자의 부모나 조부모, 형제자매, 친척 등 자녀를 제외한 동거 가족이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해당합니다.

  •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우나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만 40~64세 중장년
  • 질병·장애·정신질환이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만 13~34세 청년
  • 소득에 상관없이 대상자라면 누구나 돌봄서비스 이용 가능. 소득에 따른 본인부담금 존재

일상돌봄서비스는 대상자라면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던 중산층 이상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중위소득 160% 초과인 대상자도 본인부담금을 내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장년 청년 일상돌봄서비스 신청 방법

중장년, 청년 일상돌봄서비스 신청 방법은 지자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거주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며, 지자체는 선정한 대상자에게 각각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파악한 다음 시군구 혹은 읍면동에서 바우처를 발급합니다. 이용자는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돌봄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후, 서비스를 선택하면 서비스별 바우처가 발급됩니다. 대상자는 바우처로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신청

중장년 청년 일상돌봄서비스 상세 서비스 내용

중장년, 청년 일상돌봄서비스는 소득 수준이 아닌, 돌봄이 필요한 수준에 따라 총 4단계로 서비스를 나누어서 제공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돌봄과 가사 모두가 필요한 경우 A형(월 36시간 돌봄가사 제공), 가사서비스만 필요한 경우 B형(월 12시간 가사서비스 제공), 혼자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 등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C형(월 72시간 돌봄가사 제공)이 있습니다. 한편 돌봄 필요성은 있으나, 이미 노인장기요양과 같은 다른 공적인 돌봄서비스를 받고있는 경우에는 특화서비스만 이용하는 D형 이용도 가능합니다.

만약 대상자가 자신의 지원 유형보다 더 많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본인부담금을 내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돌봄과 가사 모두가 필요한 경우 A형(월 36시간 돌봄가사 제공)
  • 가사서비스만 필요한 경우 B형(월 12시간 가사서비스 제공)
  • 혼자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 등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C형(월 72시간 돌봄가사 제공)
  • 특화서비스만 이용하는 D형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나뉘는데요, 기초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이라면 기본 서비스는 무료로, 특화 서비스는 이용금액의 5% 본인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만약 기준중위소득 160%를 초과하는 중산층이라면 본인부담 100%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일상돌봄서비스 이용 비용

일상돌봄 서비스는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에 제한을 두지 않아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을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 가격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차등적으로 부과됩니다.

기본 서비스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는 전체 서비스 금액의 10%, 중위소득 120~160%는 20%, 중위소득 160% 초과는 100%를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특화 서비스의 경우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은 이용 금액의 5%,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는 20%, 중위소득 120~160%는 30%, 중위소득 160% 초과는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기본 서비스 이용 가격은 12시간에 월 19만원, 36시간에 63만6천원이며, 특화 서비스는 종류에 따라 월 12~25만원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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