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10월4일부터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진주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주택담보대출 이자 지원사업) 신청 방법 및 대상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
진주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 이자 지원 | 반기별 최대 75만원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진주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보금자리 마련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면서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주택구입시 대출 잔액 5천만원 한도로 3% 이내의 이자를 지원하는데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대상자를 모집하고 지원합니다.
하반기에는 23년 1월 ~ 6월 분의 이자를 지원하는 것인데요. 10월 4일부터 27일까지 신청 기간입니다.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급 대출이자 지원 대상은 진주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중 소득이 연 8천만원이하, 주택 4억원 이하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기준은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입니다.
부부합산 소득은 연 8천만원 이하여야하며 주택은 전용면적은 85m2 이하, 주택 가격은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진주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혼인신고 5년 이내)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전용면적 85m2 이하
- 주택가격 4억원 이하
– 지원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 체결한 자, 이 외 사업에서 당해연도 주택구입 자금 대출이자지원 받은 자,
- 대출용도가 주거자금이 아닌 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자 등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신청 방법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궁비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신청 방법은 진주시청 주택경관과 방문 신청 또는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진주시청 주택경관과 방문 신청
- ‘경남바로서비스‘ 온라인 신청 (https://baro.gyeongnam.go.kr/baro/)
- 신청기간 : 10월 4일 ~ 10월 27일까지
구비서류
1. 신청서, 서약 및 동의서 각 1부
2.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
*최근5년 주소이력 포함,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
4. 가족관계증명서
*형제자매확인 *신청자와 배우자, 부모기준으로 각 1부씩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발급, 상반기 신청자 2021~2022년 전국기준 재산세(주택분), 하반기 신청자 2021~2023년 전국기준 재산세(주택분)
6. 대상주택 등기부 등본
*등기접수일, 권리관계, 소유권변동 여부 확인
7. 주택매입계약서
*매매계약자 및 주택가격 확인(사본)
8. 건축물대장
*건축물 주용도, 전용면적 확인
9. 금융거래확인서
*금융기관 직인 날인, 신용(일반)대출은 지원불가
10. 대출 납입 증명서
*대출이자납입내역서, 여신거래내역서, 기간별대출금이자계산서,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거래내역확인서
*원리금의 경우 원금+이자 납부 내역 별도 표기
11.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
*부부 모두 제출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2.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임신중인 신혼부부 경우만, 자녀수에 태아포함)
13. 지원금 지급용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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