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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신청 방법 및 대상 (주거급여 대상 확대)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신청 방법 및 대상 (주거급여 대상 확대)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신청 방법 및 대상 (주거급여 대상 확대)

2025년에는 주거급여 제도가 더욱 확대되어 많은 저소득층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거급여는 월세 부담을 덜어주고, 자가 가구의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거급여의 신청 자격, 지원 금액, 혜택,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주거비 지원 자격1인가구 1,148,166원
온라인 신청홈페이지 (바로 연결)

주거급여인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은 정부가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시장 상황이 해마다 달라지고 월세가 오르는 상황에서, 주거급여는 기본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대상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가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소득 인정액 (월)
1인 가구1,148,166원
2인 가구1,887,676원
3인 가구2,412,169원
4인 가구2,926,931원
5인 가구3,411,932원
6인 가구3,871,106원

소득 인정액은 실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득 환산액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금액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금액은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나뉘어 지원됩니다.

임차가구 지원 금액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월세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서울(1급지)의 경우:

가구원 수1급지 (서울)2급지 (경기·인천)3급지 (광역시·세종시)4급지 (농어촌)
1인 가구352,000원281,000원228,000원191,000원
2인 가구395,000원314,000원254,000원215,000원
3인 가구470,000원375,000원302,000원256,000원
4인 가구545,000원433,000원351,000원297,000원
5인 가구564,000원448,000원363,000원307,000원
6인 가구667,000원531,000원428,000원363,000원

자가가구 지원 금액

집을 소유한 경우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경보수: 최대 약 590만 원
  • 중보수: 최대 약 1,095만 원
  • 대보수: 최대 약 1,601만 원

2025년에는 단열 보강과 에너지 효율 개선 항목도 추가되어 창문 교체나 단열재 보강 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혜택

주거급여는 월세 지원뿐만 아니라 자가 가구를 위한 수선유지급여도 포함됩니다.

  • 임차 가구: 실제 임차료와 기준 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 자가 가구: 노후 주택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보수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경·중·대보수 구간별로 지원 금액이 다르고, 집안의 장판·도배·싱크대 교체 등도 가능합니다.

장애인과 고령자는 편의시설 설치비용과 침수방지시설 설치비용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구성 개선 지원으로 전기 시설이나 난방 시스템 교체 등도 일부 지원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신청 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담당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월세/전세 계약서)
  • 통장 사본
  • 소득 증빙자료 (급여명세서, 사업소득 증빙 등)
  • 재산 관련 서류 (필요 시)
  • 주거급여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공인인증/공동인증서(간편인증)로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서류 업로드가 가능하지만,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별도로 연락이 올 수 있으니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주거급여는 1년 내내 신청 가능하지만, 보통 월 단위로 급여 산정이 되기 때문에 한 달이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결론

2025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택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망설이지 말고 신청해 보시길 바라며, 미리미리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챙겨두시고, 집에서 편안한 밤을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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