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우자(아내)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남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이 때 가족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남편이 배우자 명의의 카드대금을 결제하면 배우자가 사용한 카드 사용금액을 남편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가족카드는 대금 지급자(결제자)가 아닌 카드 명의자(사용자)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합산하여 한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사용금액을 각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아내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남편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본인(아내)이 공제받을 수 없고, 남편이 공제 받아야 합니다.
4 올해 결혼한 배우자의 혼인 전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결혼 이후에 사용한 금액만 공제대상이며, 배우자가 결혼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아내가 올해 4월에 직장을 그만 두어 현재 전업주부임. 아내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근로자인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 배우자(아내)의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아내가 연도 중에 퇴직하였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퇴직할 때까지 발생한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 근로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남편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아내가 퇴직하기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에 한하여 아내 자신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 올해 결혼한 딸의 결혼 전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친정 아버지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 자녀가 결혼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7 자녀가 2021년 3월에 취업하였는데, 자녀가 취업하기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아버지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자녀의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공제여부가 달라집니다.
취업한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연도 중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의 사유로 인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이미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자녀의 소득요건이 충족되는 경우가 아니면 이미 지출한 금액에 대해 아버지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8 아들과 며느리가 모두 장애인이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며느리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 아닙니다. 장애인 직계비속(아들)의 장애인 배우자(며느리)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9 20세를 초과한 소득이 없는 자녀가 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인지?
○ 예, 연령이 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10 60세 미만이고 소득이 없는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 공제 대상인지?
○ 예, 연령이 60세 미만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합산하여 공제 할 수 있습니다.
11 형제자매 등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인지?
○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기본공제대상자라 하더라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2 회사에 입사하기 전이나 퇴사한 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도 공제대상인지?
○ 아닙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 제공 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가능한 항목 해당 과세기간 중 지출한 금액에 대해 공제가능한 항목
- 보험료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 주택자금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13 휴직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
○ 예, 휴직기간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휴직기간 중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입니다.
1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특별 세액공제가 중복적용될 수 있는지?
○ 항목에 따라 다르며, 중복공제 가능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가능
-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 보험료 :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불가
-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취학전 아동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가능 / 그 외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가능
-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불가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는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체육시설 등의 수강료에 대하여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5 2021.11.30.에 신용카드로 물품을 사고 6개월 할부로 결제 하였음. 이 경우 할부금은 언제 공제를 받는 것인지?
○ 신용카드 할부구입의 경우, 구입시점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2021.11.30.에 할부로 구입한 물품가격은 전액 2021년 귀속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학원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였는데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예, 학원비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는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일정한 체육시설 등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지출하였을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7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인지?
○ 아닙니다.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됩니다.
18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로 회사 경비를 지출한 경우 근로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회사경비로 처리되는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작성시 「⑥신용카드~⑨직불카드 등」 란의 금액에는 사업관련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하여 공제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19 신용카드로 자동차(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2017년 이후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하였으나,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중고차(이륜자동차 포함)와 신차를 동시에 취급하여 중고차를 구분할 수 없거나 리스 후 차량을 매도하는 리스회사의 경우에는 중고차 구입금액이 간소화 자료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에 중고차 구입 사실을 확인*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매매계약서, 차량등록증 사본 등으로 확인
21 중고자동차를 현금으로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는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현금영수증이 발급 처리됩니다.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민원신고 > 미발급신고하기
22 신용카드로 골드바를 구매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가요?
○ 근로자가 법인 등 사업자로부터 금, 귀금속 등의 재화를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실물거래가 없는 투자의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거래가 소득공제 대상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 대금지급방식 및 증빙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3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은 신용카드 결제 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안됩니다.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 및 영유아교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불가합니다.
24 도시가스 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에 의한 가스제조 및 공급업(가스집단공급업 포함)에 해당하는 도시가스 요금은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에 의한 소매업(가정용 연료소매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규정하는 소비자 상대 업종에 해당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5 하이패스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로교통료는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정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 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이용료 등 포함)·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등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6 주탣을 분양받으면서 발코니 확장, 새시 설치 공사분에 대하여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인지?
○ 아닙니다. 근로자가 주택을 분양받고 주택신축판매업자를 통해 발코니 확장 및 새시 설치 공사를 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어도, 그 대가가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7 기부금 단체에 신용카드로 기부할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부금 단체에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기부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 결제금액은 소득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28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2019.2.12. 이후 면세점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9 면세점에서 현금으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에 따라 면세점에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배제되므로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으며, 발급받은 경우에도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30 도서구입, 공연티켓 구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구입 장소와 관계없이 소득공제율과 추가공제가 적용되는지?
○ 아닙니다. 근로소득자가 온・오프라인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매장, 시설, 온라인 웹사이트 등)이 갖춰진 사업자*로부터 도서와 공연티켓을 구매할 경우에 한하여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하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 사업자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을 갖추고 문체부(한국문화정보원)에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접수를 하여 문체부로부터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확정을 받은 자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정보원) 누리집(www.culture.go.kr/deduction)에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현황을 조회, 검색할 수 있습니다.
31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공제대상 ‘도서’란?
○ 소득공제 도서의 범위는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전자책은 ECN)가 기록된 간행물로 종이책(학술서, 만화, 학습참고서 포함), 전자책(오디오북, 웹툰, 웹소설 포함), 외국에서 발행된 도서, 중고책이 포함됩니다.
또한, 도서 구매에 수반되는 국내배송료는 도서구입비에 포함됩니다.
32 핸드폰 소액결제로 도서나 공연티켓을 구입하거나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지불하는 경우에도 도서공연비 등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지?
○ 예, 19.1.1.부터 휴대전화(통신3사, 알뜰폰 포함) 소액결제분에 대해서도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해 30%(20년 3월 1일∼3월 31일 사용분 60%, 20년 4월 1일∼7월 31일 사용분 8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3 종이책이 아닌 전자책을 구입하여도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 예, 종이책과 마찬가지로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가 기록된 전자책은 도서에 포함됩니다.
※ 전자책은 국제표준도서번호로 ISBN(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발급하는 국제표준자료번호) 외에 ECN(한국전자출판물인증센터에서 발급하는 인증번호)도 포함
34 도서 대여를 위해 지출한 금액도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대상인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근로자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 간행물을 구매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도서를 구매하지 않고 대여를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정기간행물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잡지(주,월,계간지) 등 구입비와 도서대여 비용은 도서공연비에 해당하지 않음(신용카드 일반사용분에 해당함)
35 잡지를 구입해도 도서·공연비 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 안됩니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발행되는 주·월·계간지 등 잡지 및 정기간행물은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6 중고책을 구입하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 안됩니다. 중고책은 재판매 목적이 아니라, 독서나 학습 등의 목적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었던 도서를 판매사업자가 다시 판매하는 도서를 말합니다.
다만,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전자책의 경우 ECN)가 표기된 중고책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적용대상입니다.
37 도서와 문구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도서상품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적용대상인지?
○ 도서와 문구를 결합한 상품이 국립중앙도서관이 발급한 ISBN을 부착한 상품(일종의 세트/결합 도서상품)이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대상이나, 도서와 문구를 단순 결합하여 판매하는 상품(도서에만 ISBN 발급)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38 소득공제 대상 공연비에서 말하는 ‘공연’이란 무엇이며, 공연비로 인정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해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하고, 상품 판매나 선전에 부수한 공연은 제외합니다. (「공연법」 제2조 제1항)
공연은 배우, 무용수, 연주자 등 출연자가 무대에서 실제 연기하는 등 ‘실연’에 의한 것입니다.
공연티켓 구입 가격에 포함되거나 수반되는 예매 및 취소 수수료, 배송료도 공연비에 포함됩니다.
39 공연장 등에서 상영하는 공연 녹화영상 및 실황 중계물을 보기 위해 공연티켓을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 공연장에서 연극, 뮤지컬, 오페라. 교향악 등 공연 녹화영상이나 실황 중계물을 관람하기 위해 공연티켓의 형태로 판매되는 경우, 이를 구입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ex) 국립극장 NT라이브, 예술의전당 싹온 스크린 등의 경우 소득공제 대상임
그러나, 영화관에서 영화티켓의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예: OO시네마 신년음악회 실황 Live, 오페라 상영, 해외 페스티벌 등)는 매출 자체가 영화티켓 판매로 인식되므로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0 사업자등록 없이 고유번호증만 보유한 공연단체(비영리단체) 등과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구입한 도서, 공연티켓 등도 공제되는지?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나 비영리단체로부터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41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어떤 경우 받을 수 있는지?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2019. 7. 1. 이후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사용금액의 30%(20년 3월 1일∼3월 31일 사용분 60%, 20년 4월 1일∼7월 31일 사용분 80%) 소득공제 및 최대 100만원 한도로 추가공제 가능
42 박물관・미술관에서 신용카드로 구매한 입장권 구입액은 모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박물관・미술관 이용분(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으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로부터 구매한 입장권 비용은 박물관・미술관 이용분(공제율 30%)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공제율 15%)으로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43 어떤 사업자가 박물관・미술관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 한국문화정보원 운영 문화포털(www.culture.go.kr/deduction/)에서 박물관・미술관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현황을 조회 및 검색할 수 있으며,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안내 콜센터(1688-0700)에서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박물관・미술관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는 온・오프라인 전용 가맹점(매장, 시설, 온라인 웹사이트 등)에 식별표식(스티커, 온라인 배너 등)을 부착하여 이용자가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44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대상 ‘입장료’의 범위는?
○ ‘입장료’는 박물관・미술관의 전시 및 관람, 교육・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관람권, 입장권 등의 구입비용을 의미하며, 입장권 예매 및 취소 수수료, 배송료 등도 입장권 비용에 포함됩니다.
교육・체험비는 당일 입장에 유효한 일회성 비용(1일권)만 인정
45 박물관・미술관에서 진행하는 장기 교육강좌 수강료도 소득공제 대상인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서는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일 입장하는 행위’ 자체에 지불하는 비용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 교육 강좌를 등록하여 수강하는 행위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함이 아닌 강의 수강이 주목적이므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6 박물관・미술관 내에 있는 카페나 기념품점에서 지출한 비용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인지?
○ 박물관・미술관에 입점한 카페나 기념품점에서 지출한 비용은 전시관람 등을 위한 입장에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으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47 온라인 상품 중 박물관·미술관 입장권에 부가상품, 서비스가 포함된 경우 소득공제 적용대상인지?
○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박물관・미술관 입장권에 부가상품, 서비스가 포함된 경우(예시 : 입장권+문화상품, 입장권+음료 등)에는 해당 부가상품·서비스의 가격이 입장권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8 온·오프라인 상품 중 박물관・미술관 입장권과 다른 시설(관광지 등) 입장권을 결합하여 판매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대상인지?
○ 박물관·미술관 입장권과 다른 시설(관광지 등)의 입장권이 결합 판매되는 상품은 순수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로 보기 어려워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49 박물관・미술관이 다른 시설(수목원, 공원 등)의 내부에 위치한 상황에서, 외부 시설 입장권만 유료이고 박물관·미술관은 무료인 경우 외부시설 입장권 지출액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지?
○ 외부시설 입장권 지출액은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한 금액이 아니므로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50 박물관·미술관 멤버십(연간 회원권 등)도 소득공제 대상인지?
○ 박물관・미술관 멤버십(연간 회원권 등)이 100% 입장권 금액만 포함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나, 입장료 외 식음료, 문화상품 등 기타 재화를 결제(멤버십 금액의 사용에 따라 차감되는 형태)할 수 있는 멤버십은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51 간편 결제를 이용해도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지?
○ 간편 결제 서비스는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간편 결제사별로 소득공제 서비스의 제공 여부도 다릅니다.
간편 결제를 이용하시기 전에 해당 쇼핑몰 또는 간편 결제사에 문의하시기를 권장합니다.
52 물건을 구입하고 제로페이로 결제한 경우 해당 지출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 제로페이*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율 30%를 적용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중간단계 없이 모바일 계좌이체 방식의 결제를 통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간편 결제시스템
53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신고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스캔·첨부하여 주택 월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우편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4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언제까지 신고 가능한지?
○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55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려면 매월 신고해야 하는지?
○ 아닙니다. 최초 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의 계약 기간 동안 월세 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므로 매월 별도의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계약이 연장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56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신고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아닙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 없으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57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지?
○ 예, 전입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반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가 일치하여야 합니다.
58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제3자 명의로 가능한지?
○ 안됩니다.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의 명의로만 발급되는 것이므로 제3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는 없습니다.
59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신고가 가능한지?
○ 예, 임대인의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60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송해 주는지?
○ 아닙니다. 최초 신고 후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며,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코너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별도로 현금영수증을 보내주지는 않습니다.
61 현금영수증 조회 및 발급 방법은?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에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등록(휴대전화번호, 카드번호) 후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또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일괄조회 할 수 있습니다.
62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피신고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미발급 신고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상담/제보 > 현금영수증민원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접수후, 관할 세무서에서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발급거부 사실을 확인하면 , 해당 건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3 전통시장에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 전통시장 사용 여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통시장 주소를 통보 받아 사용내역을 구분하여 간소화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자의 전통시장 내 가맹점 여부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후 전통시장 및 사업자가 누락된 경우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통시장 사업자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조회 :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전통시장 정보조회
64 체크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체크카드는 별도의 매출전표가 발행되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없으며, 현금영수증이 아닌 체크카드(직불카드 등)로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65 물건을 사면서 기프트카드를 사용하였는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선불카드의 경우 기명식 선불카드, 즉 실지명의가 확인된 것으로 대가를 지출한 경우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무기명 선불카드의 경우 실제 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해당 무기명 선불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 전자금융거래업자 및 금융기관에게 주민등록번호, 무기명 선불카드 번호 등을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카드회사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등록하여야 하며 사용자 인증을 받기 전에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 불가합니다.
66 물건을 사면서 마일리지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안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적립금, 포인트, 사이버 머니, 쿠폰)결제금액은 현금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닙니다.
67 의료비 현금영수증은 환자와 납부자 중 누구에게 발행하는지?
○ 환자에게 발행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하는 것으로, 의료비의 경우 현금 지급자가 아닌 환자에게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68 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된 모바일상품권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해당하는지?
○ 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된 모바일상품권(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함)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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