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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유형1 유형2 20만원 감면 신청 방법 및 대상 (20만원 전기세 환급)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유형1 유형2 20만원 감면 신청 방법 및 대상 (20만원 전기세 환급)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유형1 유형2 20만원 감면 신청 방법 및 대상

2020년 이후 코로나19 및 3고(高) 위기의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요금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유형2 신청 방법 및 대상 (20만원 전기세 감면 지원)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20만원
온라인 신청홈페이지 (바로 연결)

기획재정부에서는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20만원을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약 2520억원의 규모로 126만명이 해당되는데요.

특별지원에는 유형1의 소상공인과 유형2의 소상공인으로 구분되어 지원됩니다.

유형1의 경우 직접계약자, 유형2의 경우 비계약 사용자인데요. 쉽게 말해, 사업자 명의로 한전과 계약해서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느냐, 아니냐로 구분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유형1 직접계약자

먼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유형1 : 직접계약자 입니다.

한국전력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한국전력이 직접 고지서 상 전기요금을 차감하여 지원합니다. 신청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로 확인되면 문자메시지로 통보됩니다.

한국전력이 계약자 DB를 보유해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가 가능합니다.

유형1의 경우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가 20만원을 초과하면 20만원이 지원되면서 바로 지원이 종료되고요. 만약 20만원이 안되면 계속 다음달로 이월되면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 유형1 직접계약자 : 신청자 명의로 전기 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 명의와 한국 전력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20만원 차감됨
  • 전기요금 고지서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다음달로 계속 이월되면서 차감
  • 신청시 별도 서류 제출 불필요
  • 유형 1 신청기간 : 2월 21일 ~ 4월 20일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유형2 비계약 사용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유형2 비계약 사용자는 사업주가 직접적으로 한전과 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데요. 아래의 3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 명의는 타인 (이전 사업자, 임차인 등)인 경우
  •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요금 납부
  • ▲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자율 분담

사각지대가 없는 지원을 위해 위와 같은 상황의 소상공인에게는 20만원을 직접 현금으로 계좌 입금 지원을 합니다.

유형2의 비계약 사용자 신청 기간은 3월4일 부터 5월3일까지 입니다.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분특성제출서류 (23.1월 ~ 24년)
타인명의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
사무소 등 별도관리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관리비 고지서 사본
(직접계약자가 비계약사용자에게 발급)
기타 (자율관리)그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제출 서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0만원 감면 대상은 유형1, 유형2 모두 공통적인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활동 중이어야 하고,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가 대상이 됩니다.

  • 개업일이 23년 12월 31일 이전 및 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매출 규모 : 공고일 기준 22년 또는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3천만원 이하인 사업자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 당해년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함.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인 주택용 중 비거주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1인이 다수업체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중복지원 불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를 이용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유형1과 유형2가 상이하며 각 신청 첫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유형 1 신청일사업자번호 끝자리
2.21 홀수
2.22짝수
2.23홀수
2.24짝수
2.25 이후홀짝 구분 없음
유형1 홀짝제
유형 2 신청일사업자번호 끝자리
3.4홀수
3.5짝수
3.6홀수
3.7짝수
3.8 이후홀짝 구분 없음
유형2 홀짝제

문의사항

  • 문의처 : 1533-0200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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