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난임시술비에 이어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서도 거주 요건을 폐지했다습니다.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 대책으로, 이제 서울에 사는 임산부는 누구나 70만원의 교통비를 받게 됩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신청 방법 및 사용처 (서울 임신부 모두 지급 누리집 홈페이지 바로가기)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서울 임산부 교통비 | 70만원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서울시는 탄생과 육아를 지원하는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 누구나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6개월 이상 서울 거주’ 요건을 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으로, 조례가 공포된 15일부터 서울 거주 임산부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 임산부 교통비 6개월 거주 요건 폐지
- 서울 모든 임산부에게70만원 교통비 지원
- 협약을 맺은 신용카드사(6개) 중 하나를 택하면 포인트로 지급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대상
앞서 알했듯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임신 3개월 ~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임산부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서울시에 거주하는 임신 3개월 ~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임산부
- 6개월 거주기간 조건 폐지됨.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신청 방법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 및 오프라인 신청 둘 다 가능한데요.
온라인 신청은 ‘서울맘케어’ 홈페이지(www.seoulmomcare.com)에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 할 수 이습니다. 다만 임신 기간에 신청하려면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정부24에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먼저 신청한 후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가능합니다. 방문시에는 신분증, 임산확인서, 본인명의 휴대전화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정부 24 홈페이지의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먼저 신청 (임산 여부 확인 위해)
- 정부 24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링크 : https://www.gov.kr/portal/locgovNews/3787557
-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추가 신청 링크 : (https://www.seoulmomcare.com/)
- 방문 신청 :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명의 휴대전화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사용처
서울 임산부 교통비 70만원은 원하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는데요. 지원일로부터 자녀 출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로, 임신 3개월부터 지원받으면 최대 13개월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처는 지역제한없이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부터 택시, 자가용 유류비, 철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름값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더 큰 호응이 있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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