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가세) 자주하는 질문 Q&A 모음입니다. 세금계산서 제출서류 서식 해외 전자신고 부동산임대업자 영세율 등의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거래처로부터 ‘계산서’를 받은 내역은 어디에 기재하나요?
신고내용(앞쪽) 화면의 제일 하단에 있는 ‘계산서 발급 및 수취 명세’의 ‘계산서 수취 금액’ 우측 ‘작성하기’를 클릭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사업장현황명세서 작성시 월 기본 경비는 6개월치를 입력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1개월분을 입력하는 것으로, 1월에 정기신고시는 12월 한 달분에 대한 경비를, 7월에 정기신고시는 6월 한 달분에 대한 경비를 입력하면 됩니다. (1개월 평균 기본경비를 입력하면 됩니다)
총괄 납부 사업장의 주 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 시,예정신고 미환급 세액을 입력했는데 총괄 납부 사업자가 납부할 세액에 금액 반영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환급) 세액 신고 명세서”의 주 사업장의 공제세액 항목에 예정신고 미환급 세액을 기재해 주셔야 반영됩니다.
사업장현황명세서는 어떤 사업장에서 제출하나요?
사업장현황명세서란 기획재정부령에 따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사업장현황명세서는 음식점,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작성하는 첨부 서류입니다.
작성 경로: 홈택스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기본정보 입력] – [입력서식 선택] – 기타제출서류의 [사업장현황명세서] 선택 – [저장 후 다음이동] – 좌측 메뉴 [06.기타제출서류(영세율 제외)] – [사업장현황명세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무엇인가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과세기간 동안 매입처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모아 총 합계를 표 형식으로 작성한 문서이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예정·확정신고 시 제출하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말합니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는 무엇인가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래 중 매출처별로 공급받은 가액을 합계하여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 시 제출하는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말합니다.
영세율 매출명세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1. 경로 : 입력서식 선택화면에서 [기타제출서류(영세율)] – [영세율 매출명세서 선택] – [저장 후 다음이동] – 왼쪽 [메뉴펼침] – [07.기타제출서류(영세율)] – [영세율매출명세서 처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2. 방법 : 영세율 매출 발생 사유(직수출, 수출재화임가공용역 등)와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항목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항목으로 나누어 해당 매출금액 기재합니다.
* 어떤 항목에 기재해야 하는지 모를 경우 세법상담 126-2-2번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주의사항 : 영세율적용 공급실적 총 합계는 (매출)영세율세금계산서 + (매출)영세율 기타’의 합계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분은 어디에 입력하나요?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분은 홈택스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기본정보 입력] – [입력서식 선택] – [신고내용] –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실제 영세율매출금액이 홈택스에서 조회된 금액과 상이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선적일은 관세청에 신고된 수출 적하목록상 출항(예정)일자이며 실제 선적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영세율 매출금액과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내역이 상이할 수 있으며, 실제 매출대로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상세 내용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세율 매출이 있는 경우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사업자가 자신이 생산, 취득한 내국물품을 자기 명의나 책임하에 외국으로 물품을 반출하는 직수출의 경우에,
영세율 첨부서류로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수출실적명세서 작성 경로를 알고 싶습니다.
홈택스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기본정보 입력] – [입력서식 선택] 의
기타 제출서류(영세율) 항목에서 [수출실적명세서]를 선택한 후 신고내용 화면의 좌측 메뉴 07. 기타 제출서류(영세율)를 작성합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할때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입력 방법은?
홈택스에서 종이세금계산서 또는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입력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수취분] –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매입처별 명세]에 사업자등록번호, 매수, 공급가액을 모두 입력하고 [입력내용추가] 클릭
– 매출세액 :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매출처별 명세]에 사업자등록번호, 매수, 공급가액을 모두 입력하고 [입력내용추가] 클릭
* 사업자등록번호 : 본인이 아닌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무엇인가요?
‘영세율 제도’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0)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부가가치세는 소비세로 우리나라 내에서 소비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과세되어야 하므로(소비지국 과세 원칙) 우리나라 내에서 소비되지 않는 수출 재화 등에 이미 과세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기 위한 조정세율제도입니다.
이 밖에도 국내 거래라 하더라도 수출 등과 관련이 있는 것에는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외화 획득을 장려하고 있으며, 수출이나 외화 획득과 전혀 관계없어도 정책적으로 특정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영세율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면 신고하려고 하는데, 신고서식은 어디서 조회할 수 있나요?
<조회 경로>
①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 > 국세정책/제도 > 세무서식
또는 홈택스(hometax.go.kr) > 세무서식
② 법령서식 항목 중 [부가가치세법] 클릭하여 조회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사례를 볼 수 있는 경로가 있나요?
네.
① 국세청 (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
② 국세청 (nts.go.kr) > 국세신고안내 > 법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신고 경로>
① 홈택스(hometax.go.kr)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② 모바일에서 손택스 앱 실행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작성방법 안내 동영상
① 홈택스(hometax.go.kr)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우측 바로가기 [전자신고 동영상]
② 국세상담센터(call.nts.go.kr) > 홈택스 이용정보 >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 동영상 자료실
③ 국세상담센터(call.nts.go.kr) > 세법 상담정보 > 부가가치세 > 동영상 자료실
④ 국세청(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동영상자료실
⑤ 국세청(nts.go.kr) > 국세신고안내 > 법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동영상자료실
⑥ 인터넷 주소창에 m.youtube.com/ntskorea 또는 유튜브 접속 후 ‘국세청’검색
※ 작성방법 매뉴얼
홈택스(hometax.go.kr)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우측 바로가기 [전자신고 가이드북]
해외에서도 홈택스를 통한 신고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PC 자체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해외 인프라 등이 취약한 경우에는 어려울 수 있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업하여 인증서가 없는 사업자입니다.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가능한가요?
네.
홈택스(hometax.go.kr)에 회원가입되어 있다면,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하여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가능합니다.
폐업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는 PC 홈택스에서만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제공 경로 및 제공 내용은 무엇인가요?
<신고 도움 서비스 경로>
① 홈택스(hometax.go.kr)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신고 도움 서비스
② 모바일에서 손 택스 앱 실행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 도움 서비스
※ 신고 도움 서비스는 현재 모든 사업자에게 제공되지 않지만 점진적으로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별 모두 동일한 내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개별분석 자료/과거 신고내용분석/세법 개정 내용 등을 제공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홈택스 [조회/발급] – [신용카드] –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매출 자료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신용카드를 이용한 매출자료로 매월 15일경 직전월 자료까지 포함하여 제공됩니다.
※현금IC카드 자료는 부가세 신고월에 직전분기 자료까지 포함하여 제공합니다. (매 분기 10일경 제공)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조회-판매(결제)대행업체로부터 수집한 매출자료로 매 분기 17일경 제공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도움 받을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네. 아래 경로에서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홈택스(hometax.go.kr)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
※ 부가가치세 확정(예정) 신고에 필요한 매출·매입 자료를 일괄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 법인사업자 : 확정(예정) 조회
* 개인 일반 사업자 : 확정(6개월) 조회
* 개인 간이 사업자 : 확정(1년) 조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자료조회/불러오기가 언제부터 제공이되나요 ?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세금계산서 자료조회/불러오기는 신고 월 12일경 이후부터 조회 가능합니다. 조회 서비스 시작 일자는 변경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 공지됩니다.
조기환급(월별), 수정신고, 경정청구시 전자 세금계산서 자동 불러오기 기능은 안되나요?
네.
전자 세금계산서 자료 조회는 가능하나, 불러오기 기능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료 내용 확인한 후, 직접 입력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정기신고시 조기환급 신고때 입력했던 세금계산서가 조회되는데 같이 신고해도 되나요?
안됩니다.
확정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하는 경우 조기환급 신고를 할 때 이미 제출했던 세금계산서가 포함되어 불러와지므로, 조기환급 신고 시 신고한 세금계산서는 제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종이 세금계산서는 어디에 입력해야 하나요?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매출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는 홈택스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기본정보 입력] – [입력서식 선택] – [신고내용] –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매출처별 명세]에 건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상 발급 매수에 포함되나요?
네, 수정세금계산서도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므로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발급 매수로 포함해서 신고합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화면 내에서 파일 변환을 하려고 합니다. 매출+매입 내역이 모두 있는 전산 매체 파일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홈택스 하단의 자료실 메뉴로 접속하여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산 매체 매출, 매입 분리]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분리된 두 개의 파일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산 매체 변환 화면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산 매체 변환 화면에 각각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 분리프로그램 : [홈택스] → [자료실] 511번 게시물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산 매체 매출, 매입 분리 엑셀 프로그램’ 이용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화면 내에서 파일 변환을 한 후에 입력 내용 수정 가능한가요?
<수정방법>
① 전자세금계산서 제외 주민등록번호 발급 분’,
②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번호 발급 분’,
③ ‘전자세금계산서 주민등록번호 발급 분’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변환 화면에서 수정 가능
④ ‘사업자 번호 발급받은 분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 이후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⑤ ‘사업자 번호 발급받은 분 종이세금계산서’의 명세 내역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변환 화면에서 [입력 완료] 선택 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화면에서 수정 가능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아닙니다.
일반과세자로부터 매입한 경우라면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도 공제 가능합니다.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에 거래처별로 작성하고 신고서에 반영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단, 일반과세자로부터 매입하였더라도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것과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분은 공박을 수 없습니다.
* 목욕. 이 발. 미용업, 여객 운송업(전세버스 운송 사업 제외), 입장원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 진료영역, 무도학원, 자동차 운전학원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할 때 종이세금계산서 입력 시 사업자번호 입력 후 상호가 확인 안되는 이유는?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자등록번호에 실제 상호가 없는 경우, 종이세금계산서 등록 시 상호란이 공란으로 표시됩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 파일 생성하여 작성 화면에 업로드하고 싶습니다.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홈택스]→[자료실]- 자료번호 598번에 전산매체 생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프로그램 이용시, 수출실적 명세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에 대한 전산 매체 생성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분 매출은 어디서 작성하나요?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세금계산서 발급분 과세 매출을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홈택스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기본 정보 입력] – [입력 서식 선택] – [신고내용] –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화면의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은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통해 작성할 수 있고, [종이세금계산서 외 전송 기간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은 사업자 번호 건별로 입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된 자료가 맞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일 발급 집계 금액이 다음 날 합계표에 반영되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발급 및 asp 등을 통해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당일에 자료가 구축되어 목록 조회가 가능하나, 합계표 금액은 당일 발급 집계 금액이 다음 날 반영됩니다. 발급 다음 날 조회되는 금액이 실제와 다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목록을 확인하시어 실제 내용대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내역 어떻게 조회하나요?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수취 당일부터 해당 내역을 홈택스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목록조회] – [발급목록조회]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오늘 발급분과 전송분은 다음 날 반영됩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할때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입력방법은?
홈택스에서 종이세금계산서 또는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입력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수취분] –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매입처별 명세]에 사업자등록번호, 매수, 공급가액을 모두 입력하고 [입력내용추가] 클릭
– 매출세액 :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매출처별 명세]에 사업자등록번호, 매수, 공급가액을 모두 입력하고 [입력내용추가] 클릭
* 사업자등록번호 : 본인이 아닌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과세공급가액, 세액의 오차 범위를 초과하였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공급가액의 10%가 세액으로 작성되어야 하는데 세액이 잘못 작성되어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전자신고 허용 오차범위는 ±5,000원 입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수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세금계산서 매수는 실제 발행 · 수취한 (세금)계산서 매수를 업체별로 합산하여 작성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는 각각 입력해야 합니다.
예시) 한 업체에서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3건, 종이세금계산서 2건을 발급받은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처수 1, 매수 3
– 종이세금계산서: 매입처수 1, 매수 2
– 합계: 매입처수 2, 매수 5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에서 임차인 조회가 가능한가요?
아래의 경우에는 조회가 불가능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월별 조기 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
②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
③ 폐업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
④ 본점으로 로그인하여 지점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
⑤ 세무대리인이 수임 납세자 동의없이 신고를 하는 경우
⑥ 직전 확정 신고서에 작성하여 제출한 임차인이 없는 경우
22년 2기 부동산 임대 간주 임대료 이자율은 몇 %인가요?
1.2%입니다.
부동산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에서 임차인별 임대수입내역을 입력하였는데, 내용을 수정하고 싶은 경우 어떻게 하나요?
수정할 임차인을 선택하고 ‘선택 내용 삭제’를 클릭하여 삭제한 후 다시 입력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 작성시 임대 장소가 지하인 경우는 어떻게 표기하나요?
층 앞에 대문자 B를 입력하면 됩니다. 예)지하 1층 -> B1
부동산임대업일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어디서 작성하나요?
① 홈택스(hometax.go.kr)→전자신고의 입력서식 화면에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서식 선택→’저장 후 다음 이동’ 클릭
② 신고내용 앞쪽 화면에서 ‘과세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작성하기 클릭→[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하기 클릭
임차인으로부터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과금을 수취하여 납부하는 경우도 수입 금액으로 기재해야 하나요?
과세표준명세 > 기타금액(수입금액 제외분)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서 갱신일, 입주일, 퇴거일 입력이 안됩니다.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갱신일, 입주일, 퇴거일은 [일자수정] 버튼 클릭 후 입력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는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수정사항이 있어요. 수정제출이 가능한가요?
① 홈택스(손택스)에서 정기신고를 하신 경우 신고 마감일까지, 기한 후 신고/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하신 경우라면 신고 당일까지 동일한 아이디로 접속하여 동일한 경로에서 신고서를 재제출하는 경우 자동으로 덮어쓰기 되어 최종 전송된 자료만 유효한 자료로 확인됩니다. 신고 마감일이 경과된 경우라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서 신고서 정정이 가능합니다.
② ARS신고를 하신 경우 임대공급가액명세서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정기신고 마감일 이내 신고서를 정정하고자 하실 경우, ARS 신고건을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로 삭제요청하시고, PC 또는 모바일에서 정기신고 마감일까지 다시 전자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마감일이 경과된 경우라면 PC홈택스에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로 신고서 정정이 가능합니다.
신고서 전송 후 부속서류제출에 ‘N’으로 확인 됩니다. 부속서류는 무조건 제출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부속 서류는 별도 제출해야 하는 서식이 있는 경우만 제출하면 됩니다.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임대 후 계약 갱신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제출하여야 하나요?
네. 일반과세자는 계약 갱신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갱신에는 임대 기간 연장, 임대보증금, 임대료 변경되는 경우가 포함되며 임차인 변경되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전기와 임대내역이 동일한 간이과세자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직전기와 임대내역이 동일한 간이과세자인 경우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① ARS신고(개별인증번호 필요)
② 홈택스(hometax.go.kr)→[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정기신고 부동산임대사업자(직전기와 계약 동일)]
③ 모바일 손택스 앱→[신고납부]→[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 간편신고(간이·무실적)]→간이과세자 간편신고→부동산임대업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업자인데 모바일에서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단, 간이과세자는 직전기와 임대차 계약 내용이 동일하거나 임차인이 1인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정기신고만 가능합니다.
과세기간 중 임차인과 재계약을 했을 때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어떻게 작성하나요?
1. 과세기간 시작일에 맞춰 임차인과 재계약했을 경우, 갱신된 계약으로 임차인별 임대수입내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일반과세자로 2022년 2기 확정 (2022.7.1-12.31) 부가가치세 신고 중이며, 2022년 6월 30일로 종전 계약이 종료되고 2022년 7월 1일부터 계약갱신이 됐을 경우 ⊙임대사업명세에 갱신된 계약으로 임대수입내용이 작성된 임차인 1건만 입력
2. 과세기간 중간에 임차인과 재계약했을 경우, 동일한 임차인을 임대사업명세에 2건 입력합니다. 퇴거일과 함께 종전 계약 임대수입내용 1건, 갱신일&입주일과 함께 갱신 계약 임대수입내용 1건을 추가합니다.
예시) 일반과세자로 2022년 2기 확정 (2022.7.1-12.31) 부가가치세 신고 중이며 2022년 10월 31일에 종전 계약이 종료되고 2022년 11월 1일부터 계약이 갱신됐을 경우
① 퇴거일(2022.10.31)과 종전 계약 임대수입내용 작성 후 입력내용 추가
② 갱신일&입주일(2022.11.1)과 갱신 계약 임대수입내용 작성 후 입력내용 추가
과세기간 중 기존 임차인 계약 종료되어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했어요.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어떻게 작성하나요?
과세기간 중간에 종전 임차인 퇴거하고 신규 임차인이 입주했을 경우, 종전 임차인은 퇴거일과 함께 임대수입내용 1건을 입력하고 신규 임차인은 입주일과 함께 임대수입내용을 1건을 입력합니다.
예시) 2022년 2기 확정 (2022.7.1-12.31) 부가가치세 신고 중이며 2022년 8월 31일에 종전 임차인 퇴거하고 2022년 9월 1일에 신규 임차인 입주했을 경우
① 종전 임차인 & 퇴거일 2022.8.31 & 종전 임차인 임대수입내용 작성 후 입력내용 추가
② 신규 임차인 & 입주일 2022.9.1 & 신규 임차인 임대수입내용 작성 후 입력내용 추가
※ 임대사업명세에 종전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2건 입력
간이과세자였는데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됐어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방법이 다른가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서 월임대료와 월임대료합계 입력 시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로 작성하며,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으로 작성합니다.
그 외 다른 항목 작성방법은 동일합니다.
2022년 11월에 10월분 월별조기환급신고를 한 임대사업자입니다. 임차인이 8월에 입주했는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방법을 알려주세요.
귀하가 부동산임대사업자라면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10월 월별조기환급신고 시 10월 임대료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포함하여 신고하셨기 때문에 2022년 2기 확정(2022.7.1-12.31) 부가가치세 신고 시 10월을 제외한 월임대료합계(8월, 9월, 11월, 12월의 월임대료)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8월에 7월분 월별조기환급신고를 한 임대사업자입니다. 2022년 1월부터 임차인이 있는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방법을 알려주세요.
귀하가 임대매출이 있는 임대사업자라면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7월분 월별조기환급신고 시 7월 임대료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포함하여 신고하셨을 것이므로 202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의 신고기간은 2022. 8.1-12.31이 됩니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 시 보증금이 있는 임차인이라면 임차인의 임대소득내용 입력 시 입주일을 2022.7.1로 입력하고 7월분 임대료를 제외한 월임대료합계(8-12월의 월임대료)를 계산하여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에 11월분 월별조기환급신고에서 신고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보증금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월별조기환급신고에서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보증금, 보증금 이자 입력이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보증금, 보증금 이자 입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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