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생활 정보

부가가치세 자주하는질문 Q&A 모음 (모바일 신고 간이과세자 손택스 접수내역 신고서 조회 폐업 현금영수증 매입 신고서삭제 전자신고 납부 환급금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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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가세) 자주하는 질문 Q&A 모음입니다. 모바일 신고 간이과세자 손택스 접수내역 신고서 조회 폐업 현금영수증 매입 신고서삭제 전자신고 납부 환급금 부가세 등의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자주하는질문 Q&A 모음 (세금계산서 제출서류 서식 해외 전자신고 부동산임대업자 영세율)
👉부가가치세 자주하는질문 Q&A 모음 (신고 오류 서식코드 오류코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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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자주하는질문 Q&A 모음 (부가세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매입세액 세액공제 감면 간이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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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가 모바일(손택스)에서 가능한가요?

1. 가능한 경우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간이과세자의 무실적 신고
 • 부동산 임대업(직전기 동일)
  – 직전기와 임대차 계약 내용이 동일하거나 임차인이 1인인 부동산 임대사업자 
 • 임대업 외
  – 매출액과 신용카드.전자신고세액 공제만 있는 사업자
 • 납부 면제자(부동산 임대업 외)
  –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간이 과세 사업자(신규 개업자는 공급대가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하여 매출 계산)

3. 불가능한 경우
 • 매출이 발생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간이과세자
 • 세금계산서합계표(매출) 등 첨부 서식이 있는 경우
 • 한 사업장에 2개 이상 업종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무실적 사업자는 업종이 2개 이상이어도 신고 가능)
※ 사업자번호가 2개인 사업자는 개인로그인 후 사업장으로 각각 전환해서 신고가능함
 •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 당해 과세기간 내 과세유형 전환한 경우

모바일에서 신고를 마친 후 수정사항이 생겼는데 재제출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정기신고 기간에는 동일 아이디로 여러 번 제출하여도 마지막 신고서가 최종 자료로 남게 됩니다.

모바일에서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pc에서 확인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에서 세목(부가가치세), 신고일자(전송한 날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클릭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모바일의 간이과세자 간편신고 경로에서 신고서 작성하다가 다른 신고경로로 작성하려고 하니 ‘기작성된 신고서가 존재합니다.’ 메시지 발생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간이과세자 간편신고에서는 작성중인 신고서가 있는 경우 작성중인 신고서를 제출해야 다른 종류의 새로운 신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작성중이던 신고서를 제출하고, 변경 하려는 신고서로 다시 제출하면 마지막 신고서만 유효한 자료로 남습니다.(단 , 동일 아이디인 경우) 

매출과 매입이 발생 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신고가 모바일로 가능한가요?

무실적신고는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발급의무 간이과세자 포함), 일반과세자(개인과 법인사업자) 모두 손택스로 신고가능합니다.

폐업한 사업자 입니다. 모바일 신고 가능한가요?

폐업사업자는 PC를 이용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홈택스(PC)접속→신고/납부→부가가치세→폐업확정 경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손택스 이용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①모바일 앱 마켓(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스마트폰에 설치합니다.
②손택스에서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pc [홈택스]에서 사용하던 아이디, 패스워드로 로그인하여 신고/납부>부가가치세 경로에서 신고 가능 합니다.

모바일[손택스]에서 작성중이던 신고서를 PC[홈택스]에서 불러올 수 있나요?

안됩니다.
모바일[손택스]에서 작성중이던 신고서는 pc[홈택스]에서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일반과세자도 모바일로 신고가능한가요?

네, 모든 업종의 부가가치세 신고가 모바일로 가능합니다.
단 아래의 사업자는 가능하지 않으므로 PC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납부사업자, 사업자단위과세자
 – 폐업한 사업자
 – 모바일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식을 제출하는 경우

* 모바일 제공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 세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집계표, 현금매출명세서
매입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명세서, 건물등감가상각명세서, 공제받지못할매입(과세분), 의제매입세액공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공제
경감·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공제등,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기타: 사업장형황명세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영세율 첨부서류제출명세서, 수출실적명세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발급명세서

신고기한을 놓쳤는데 모바일로 기한후신고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과 매입 발생 여부 상관없이 신고서 작성이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무실적신고만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의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모바일 신고는 당초신고를 PC에서 한 사업자도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모바일의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는 직전신고서가 모바일로 신고된 경우만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매출자료 조회가능 시기?

정기신고 시작일부터 조회 가능합니다.

(예) 20.2기 확정신고분 →  21.1.1일부터 조회 가능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조회방법?

<조회방법>

[홈택스] → [조회/발급] →[신용카드]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매출자료조회]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조회내용이 실제 매출액과 다른 경우 어떻게 하나요?

<불일치 사유>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조회 내역은 카드사 · 판매(결제)대행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제공하는 자료로 실제 매출금액과 차이가 있을수 있음

<확인 방법>

신용카드 자료의 경우 여신금융협회 (02-2011-0700)로 금융기관의 내역이 전부 반영된 것인지 확인하고, 상세내역은 각 금융회사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판매(결제)대행 자료의 경우 판매(결제)대행 업체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매입자료 조회가능 시기?

정기신고 시작일부터 조회 가능합니다.

(예) 20.2기 확정신고분 →  21.1.1일부터 조회 가능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입자료 조회가능 시기?

정기신고 시작일부터 조회 가능합니다.

(예) 20.2기 확정신고분 : 21.1.1일부터 조회 가능

예정고지세액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조회방법>

① 사업자 본인 조회시

 –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 세액조회]

② 세무대리인 조회시 

 –  [홈택스] → [세무대리/납세관리] → [세무대리인 공통]→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 세액조회]

* 수임등록하지 않는 납세자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납세자 휴대폰으로 인증하여 조회 가능함

세무대리인입니다.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조회 시 사업장이 여러 개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하니 하단에 가상계좌가 보입니다.모든 사업장의 고지세액을 하나의 가상계좌로 한꺼번에 납부해도 되나요?

안됩니다.

가상계좌는 사업장 마다 각각 부여되므로 각 사업장의 가상계좌로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후 사업장이 여러 개 조회 되는 경우 각각의사업장을 선택하면 해당 사업장의 가상계좌가 표시됩니다.

신고안내 우편물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확인 방법>

① 사업자 본인 조회시

–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My 홈택스] →[우편물·전자고지·송달장소]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우편물보기]

* 개인사업자가 개인회원으로 로그인한경우 메인화면에서 사업장 전환 후 이용
* 최근 1년 이내 우편물(등기,일반,모바일우편) 조회가능

※ [우편물보기]가 비활성화 된 경우 : 세무서에서 개별 발송한 우편물로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함

② 세무대리인 조회시 

– [홈택스] → [세무대리/납세관리] → [세무대리인 공통]→ [안내문 조회]

* 세무대리의 경우 최근 1년 이내의 신고안내문만 조회 가능

폐업 확정 신고 후 접수증– 신고구분에 정기(확정)/정기신고로 표기됩니다.

네. 정상 신고 된 것입니다.

폐업 확정 신고라고 해서 접수증에 ‘폐업분’으로 별도 표기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로 1월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후 접수 내역 조회를 하니 과세연월의 월이 1월로 표기되는데 맞는건가요?

신고 과세기간 시작월을 표기해 주기 때문에 1월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1기 확정 신고 전송 후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메뉴에서 조회시 과세 연월 항목의 월이 1월로 표기되는데 왜 7월이 아니라 1월로 확인되나요?

신고 과세기간 시작월을 표기해 주기 때문에 1월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 1기 예정, 확정 신고는 1월, 
  2기 예정, 확정 신고는 7월로 확인됩니다.

신고서 전송 후 신고내역 조회 메뉴에서 신고서 목록에는 4가지 서식 확인되나

접수여부(첨부서류)에는 정상(3종)으로 확인됩니다. 서식 숫자가 상이한 이유는?

신고서 원장을 제외한 첨부서류 숫자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신고서 전송 후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에서  신고서 보기시 사업자 정보(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등이 일부 *표 처리되어 전체 확인이 어렵습니다.  확인 방법은?

<해결 방법>

[신고서 보기 개인정보 공개여부] →개인정보 공개에 선택후 적용 클릭 →전체 확인 가능합니다 
*본인인증 필수(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

[신고서 미리보기] 창만 나오고 [신고서 보기 개인정보 공개여부] 창이 나오지 않는 경우 해당 브라우저의 팝업차단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현재 홈택스에서는 2015년 2월 23일 이후 신고한 자료만 확인 가능합니다.

서면으로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조회방법>

[홈택스] → 본인인증 로그인(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 →[My 홈택스] →상단 신고란의 목록조회 클릭

* 개인사업자가 개인 회원으로 로그인한 경우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사업장 전환 후 이용
* 2015년 2월 23일 이후 신고된 내역만 확인 가능하며 홈택스에 반영되는데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이 신고한 신고서를 의뢰인이 확인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신고서 조회방법>

[홈택스] → [조회/발급]→ [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 세목, 신고일자,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조회가능

본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신고서 조회방법>

① [홈택스] → [신고/납부]→ [부가가치세]→[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② [홈택스] → [조회/발급]→ [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

* 서면신고한 경우 [홈택스] → 본인인증 로그인(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 →[My 홈택스] →상단 신고 목록조회 클릭하여 확인 가능. 단, 서면신고의 경우 홈택스에 반영되는데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은 언제 발급 가능한가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한 경우

정기신고, 수정신고, 조기환급(월별) 신고한 경우 : 다소 시간차가 있을 수 있으나 약 1시간이후 발급 가능합니다.

기한후 신고, 경정청구, 서면신고한 경우 : 세무서 개별결의 후 발급 가능합니다.

비회원 로그인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발급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비회원 로그인으로 발급 불가능하므로 회원 가입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발급시 출력이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결 방법>

크롬이나 마이크로 엣지 등의 브라우저를 이용 시 하단의 조치 없이 증명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익스플로러(IE)를 이용 시 아래의 조치방법을 참고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이용하는 PC에 Adobe Reader 10 버전 이상 설치 확인
2.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인터넷 설정을 확인
① 인터넷창의 메뉴 [도구→추가 기능 관리→도구 모음 및 확정 프로그램]에서 표시: 모든 추가 기능 선택 후 Adobe PDF Reader를 ‘사용함’으로 되어있는지 확인
② 인터넷창의 [도구→인터넷옵션→일반→설정]에서 ‘웹페이지열때마다’ 체크
3. 어도비 리더 프로그램을 실행
상단의 메뉴에서 [편집→기본 설정(N)→보안(고급)] 화면에서 ‘시작할 때 보호 모드 활성화(M)’ 체크
4. 홈택스에 다시 로그인하여 이용

※ 조치 후에도 동일한 오류가 발생한다면 컴퓨터를 재부팅하여 다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서 제출 후 납부서는 어디서 출력하나요?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에서 납부서 아이콘 클릭하면 납부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가능 시기?

신용카드 매출 자료는 매월 15일경에 직전월 자료까지 포함하여 제공합니다.

단, 현금IC카드 자료는 부가가치세 신고월에 직전분기 자료까지 포함하여 제공합니다.
– 1~3월 매출자료 : 4월 10일경 제공
– 4~6월 매출자료 : 7월 10일경 제공
– 7~9월 매출자료 : 10월 10일경 제공
– 10~12월 매출자료 : 1월 10일경 제공

판매(결제)대행 매출 자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5조에 따라 매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대행사가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 1~3월 매출자료 : 4월 17일경 제공
– 4~6월 매출자료 : 7월 17일경 제공
– 7~9월 매출자료 : 10월 17일경 제공
– 10~12월 매출자료 : 1월 17일경 제공
ex) 판매(결제)대행 업체에서 4월 15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면 4월17일부터 자료 제공

예정고지 대상자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조회방법>

① 사업자 본인 조회시

 –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 대상자 조회]

② 세무대리인 조회시 

 –  [홈택스] → [세무대리/납세관리] → [세무대리인 공통]→ [부가가치세 수임납세자 예정고지(부과)  조회]

* 직전기 신고 또는 결정이 없는 사업자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 총괄납부 종사업장의 신고의무는 주사업장의 신고의무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새로 작성하기’ 버튼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나요?

작성 중인 신고서를 삭제할 때 사용합니다.

수정 신고 전송하였는데 삭제를 하고 싶습니다. 전자로 가능한가요?

네, 전송 후 2일 이내까지 홈택스에서 삭제 요청 가능합니다.
2일 경과 시 관할 세무서로 서면 신청하면 됩니다.

<홈택스 삭제요청 방법>
홈택스 > 신고/납부 > 신고삭제/부속서류 > 세금신고 삭제요청 메뉴

<세무서 서면 제출 시 서식 다운로드 경로>
홈택스 하단 자료실 자료번호 111번 붙임 자료

경정청구 전송하였는데 삭제를 하고 싶습니다. 전자로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경정청구는 삭제 처리 되지 않습니다.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후 신고 전송하였는데 삭제를 하고 싶습니다. 전자로 가능한가요?

네, 전송 후 2일 이내까지 홈택스에서 삭제 요청 가능합니다.
2일 경과 시 관할 세무서로 서면 신청하면 됩니다.

<홈택스 삭제요청 방법>
홈택스 > 신고/납부 > 신고삭제/부속서류 > 세금신고 삭제요청 메뉴

<세무서 서면 제출 시 서식 다운로드 경로>
홈택스 하단 자료실 자료번호 111번 붙임 자료

‘불러오기’ 버튼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나요?

불러오기: 작성중인 신고서를 불러오기 할 때 사용합니다.

기한 후 신고 전송 완료 후 수정 사항이 발생하여 재 전송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전송한 당일에만 재전송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전송 후 당일 재전송 가능한가요?

네. 당일 재전송 가능합니다.

당일 재제출 시 당일 제출한 신고 자료를 불러오니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신고도 하고, 서면신고서도 제출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① 신고내용이 동일한 경우
     – 중복신고 건으로 1건은  삭제 처리됩니다.
② 신고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관할세무서에서 신고한 내용을 납세자로부터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 전자신고가 잘못되어 전자신고서를 삭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정 신고기한 후 2일 이내까지 ‘세금신고 삭제요청서’에 의하여 삭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삭제요청 방법>
홈택스 > 신고/납부 > 신고삭제/부속서류 > 세금신고 삭제요청 메뉴

<세무서 서면 제출 시 서식 다운로드 경로>
홈택스 하단 자료실 자료번호 111번 붙임 자료

수정 신고 전송 후 삭제요청하였는데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삭제요청 메뉴의 Step2. 요청내역에서 세금신고 삭제요청한 내역 및 처리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삭제 요청한 신고서는 관할세무서 담당자의 승인처리 후 삭제되며, [처리결과] 항목에 ‘처리완료’로 표기됩니다.

<삭제요청 확인 방법>
홈택스 > 신고/납부 > 신고삭제/부속서류 > 세금신고 삭제요청 메뉴 「Step2. 요청내역」  메뉴

수정 신고 전송 후 당일 재전송 가능한가요?

네. 당일 재전송 가능합니다.

당일 재제출 시 당일 제출한 신고 자료를 불러오니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자 납부 의무 면제 대상 금액 기준이 얼마인가요?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면제 적용됩니다.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 휴·폐업자, 과세유형 전환자는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합니다.

모바일 전자신고 후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모바일에서 납부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납부방법>

[손택스]→[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조회납부]로 이동하여 납부

세무서로 서면신고를 하였습니다. 납부는 홈택스에서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전자납부 방법>

[홈택스]→[신고/납부]→[세금 납부]→[국세납부-자진납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은행 ATM기 에서도 납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납부시 납부 대행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수수료는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입니다.

모바일에서 페이코, 페이, 앱카드로 부가가치세 납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손택스 앱에서 미리 등록한 페이코, 페이(카카오, 삼성, 네이버), 앱카드(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를 이용하여 카드번호, 유효기간 입력 없이 간편하게 납부 가능합니다.

가상 계좌 납부 가능 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전자납부 가능 시간은 23:00까지입니다.

A 카드로 납부해야하는데 B 카드로 납부 진행 했습니다. 취소 가능한가요?

국세 납부를 카드로 한 경우 취소 불가능합니다.

국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는 모든 신용카드로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모든 카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포인트 조회 및 사용은 카드사별로 다르므로 신용카드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한내 신고 후 무납부한 경우,  어떻게 납부하여야 하나요?

<납부방법>

① 홈택스 접속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수)

② [신고/납부] >국세납부>자진납부 클릭

③ 결정구분: [2 수시분자납] 세목: [41 부가가치세] 선택

④ ‘사업자번호’ / 부가가치세 항목에 납부 금액 기재 후 납부하기 클릭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세무대리가 신고를 하였고 납부는 의뢰인이 직접 하려고 합니다.

납부 금액은 어디에서 확인 가능한가요?

홈택스로 접속하여 납부서를 조회한 후 홈택스에서 직접 납부 하시거나 납부서의 가상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납부서 조회 후 전자납부 방법 >

[홈택스]→[ 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확인 후 납부 가능(인증 필수)

<납부서 조회 방법 >

[홈택스] → [조회/발급]→ [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 세목, 신고일자,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조회 후 납부서 ‘보기’ 클릭해서 납부서 확인 가능(인증수단없이 가능)

타인의 부가가치세를 대신 납부하고자 합니다. 홈택스에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납부]→[타인세금 납부]에서 이용하면 됩니다.

이때, 실제 납부할 분이 로그인한 후 타인 세금 납부 화면에는 원래 납부자의 정보를 입력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환급세액이 발생했는데 언제 환급 되나요?

<조기환급 (영세율,시설투자 등)발생시>

→ 신고기간 경과후 15일이내 환급

<일반환급 발생시>

→ 예정신고시 발생한 일반 환급은 바로 환급되지 않고,

     확정신고할때 ‘예정신고미환급 세액’으로 반영하여 납부(환급)할 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됩니다.

환급 금액이 5천만원을 넘는데 신고 화면에서 환급 계좌 입력이 안됩니다.

환급세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서 작성화면에서는 입력이 안되므로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로: 홈택스→신청/제출→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서

확정신고 후 환급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조기환급 (영세율,시설투자 등)발생시>

→ 신고기간 경과 후 약 15일이내 환급

<일반환급 발생시>

→ 신고기한 경과 후 약 30일 이내 환급
* 정확한 환급일자가 궁금한 경우 관할 세무서로 문의바랍니다.

23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후 납부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납부 기한은 2024년 1월 27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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