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김제시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김제시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신청 방법 및 대상 (김제 전세대출이자 지원비)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제시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김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 최대 200만원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김제시내 거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인구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완화 및 안정된 거주 여건을 조성하고자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김제시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관내 거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로 아래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자
구분 | 청년 | 신혼부부 |
---|---|---|
자격 |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닌 자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 |
거주 |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주소 등재 |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김제시에 주소 등재 |
소득 및 자산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
청년
-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닌 자
-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주소 등재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
-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
-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김제시에 주소 등재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
-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김제시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상세 지원 내용
-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 주택전세자금의 대출 이자(연간 최대 2백만원 한도) 지원
- 자격 및 지원기준 해당 시 최장 7년간 지원 가능
- 김제시 타 주거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전세자금 대출이자,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청년부부주택수당 중 택 1)
김제시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방법
김제시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전제자금 대출 이자 지원금 신청기간은 2023년 12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이며, 신청은 김제시 건축과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신청서, 서약서, 동의서 등이며, 주민등록등본, 초본,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등의 확인 서류, 금융거래확인서, 대출 원리금 납입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납부확인서, 구직급여 수급자격 확인서류, 신분증, 신청자 통장사본 등도 제출해야 합니다.
- 공고기간: 2023. 11. 16. ~ 11. 30.
- 신청기간: 2023. 12. 01. ~ 12. 14.
- 신청장소: 김제시 건축과
- 신청방법: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접수 불가)
제출서류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ㆍ초본 각 1부 (신혼부부 초본 각각 제출, 주소가 다를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 1부 (신혼부부에 한함)
-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등 확인 서류
- 금융거래확인서 등 ‘주택전세자금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대출 원리금 납입증명서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납부확인 서류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각 1부 (신혼부부 경우 각각 제출)
- 구직급여 수급자격 확인서류 (해당자에 한함)
- 신분증, 신청자 통장사본 1부
지원금 대리수령 신청 (추가)
- 지원금 대리수령 신청조건
- 피한정후견인 혹은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 채무불이행 혹은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 제출서류
- 본인신청서류 각 1부 및 대리수령신청서
-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법원 판결문
-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금융압류 사실 통지서’
- 법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문,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서류
- 거동불가의 경우 진단서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
-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직인 날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자의 보완요구에 따라 추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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