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바우처 자주하는 질문 Q&A 모음입니다. 바우처 사용처, 운영기준, 신청관련, 제도 및 정책관련 등 많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들을 모아놓았습니다. 아래의 목록의 질문을 클릭하면 답변으로 이동됩니다.
학생의 보호자가 아닌 사람이 바우처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부모의 사망, 이혼 등으로 학생 보호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친인척, 보호시설의 장 등 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분이 주민등록 편입을 통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고 있음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조치한 이후, 바우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를 자녀별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는지?
첫째는 부친, 둘째는 모친이 신청하는 등 보호자가 자녀별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1명이 여러 자녀를 나누어 신청하는 경우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동일한 신청인이 같은 카드사에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각각 다른 카드사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외 방문을 통한 신청은 불가능한지?
바우처 신청은 현재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협의 및 준비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 방문신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 중입니다.
카드사 자체 결제앱(앱카드)으로도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지?
온라인 결제 시 카드사에서 자체 제공하는 앱카드(BC페이북, KB페이 등) 방식으로도 바우처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앱카드: 실물카드 없이 스마트폰 등 단말기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
다만, 원활한 결제 진행을 위하여 온, 오프라인 상점에서 바우처 사용 시 가급적 신용, 체크카드를 통한 직접 결제방식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우처도 카드사 전월 실적에 포함되는지?
바우처 사용금액도 일반적인 신용,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카드사 혜택 수혜에 필요한 전월 실적에 포함됩니다.
다만, 카드사마다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카드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카드사면 신용, 체크카드 구분 없이 사용이 가능한지?
특정 카드사의 신용, 체크카드 구분 없이 지급범위 내에서 바우처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카드사마다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카드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상점 이용 시 교육급여 바우처 선택 결제가 가능한지?
타 바우처(문화누리카드 등)의 경우 온라인 상점에서 해당 바우처를 선택해서 결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교육급여 바우처는 온라인 결제 진행 시 선택 결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로 타 지불수단과 복합결제가 가능한지?
본인의 신용한도(신용카드) 또는 계좌잔액(체크카드) 범위 내에서는 바우처 잔액과 함께 복합결제가 가능합니다.
- 바우처 잔액 복합결제 예시
- 바우처 잔액 5만 원, 상품 7만 원인 경우 결제 시 5만 원은 바우처 차감, 나머지 2만 원은 본인 부담
또한, 카드사 운영 포인트(카드사 또는 제휴사 제공), 타 바우처(국민행복카드 등)와 함께 사용은 불가합니다.
카드를 분실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보유하고 있던 해당 카드사를 통해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선불카드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로 연락하여 재발급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도 최초 발급과 동일하게 카드 배송과 본인확인을 위한 별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보유 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어떻게 하는지?
바우처를 배정받은 카드사를 통해 카드를 재발급받은 다음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일한 카드사의 다른 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 재발급 없이 보유하고 있는 카드로도 바우처 사용이 가능합니다.
- (바우처 우선 차감) 바우처를 배정받은 카드사의 카드 종류 상관없이 결제 시 바우처 우선 차감
동일한 카드사의 다른 카드로도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지?
법인카드, 하이패스 카드, 가족카드 등 일부 특수목적 카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카드를 통해 바우처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카드사마다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카드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간편결제 앱에 카드 등록을 통해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지?
삼성 갤럭시 휴대폰을 통한 삼성페이 오프라인 결제에 한해서만 간접결제 방식의 바우처 사용이 가능합니다.
- 간접결제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앱 상 신용, 체크카드 정보를 등록하여 해당 카드를 통한 직접 결제가 아닌 간편결제 앱 호출을 통한 간접 결제 방식
다만, 원활한 결제 진행을 위하여 온, 오프라인 상점에서 바우처 사용 시 가급적 신용, 체크카드를 통한 직접 결제방식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우처로 할부결제/교통비 결제가 가능한지?
바우처로 할부결제는 불가합니다.
열차,시외버스 등 단건 즉시 결제 시에는 바우처 사용이 가능하나, 교통카드 충전 결제 또는 후불 교통비 결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바우처 사용 후 카드결제를 취소할 경우 언제 재충전되는지?
일반적으로 당일 취소의 경우 즉시 재적립되며, 당일 이후 취소의 경우 영업일 기준 2 ~ 3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사마다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카드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를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교육급여 바우처는 현금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잔액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카드사별 홈페이지 또는 카드 전용 App서비스를 통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바우처 배정 및 사용 시 카드사 문자(알림톡, SMS 등) 알림 서비스 제공
교육급여 바우처로 결제 가능 상점은 주로 어떤 곳인가요?
카드 결제가 가능하면 대부분 사용 가능합니다. 서점, 문구점, 학원 ,교습소, 독서실 등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대부분의 오프라인 상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오프라인과 동일한 사용처 범위라면 온라인 상점도 사용 가능합니다.
단, 선불카드는 오프라인만 사용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를 특정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제한이 있는지?
교육급여 바우처는 전국 어디서든 사용 가능합니다.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한 번에 최대 몇명까지 신청 가능한지?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최대 20명까지 일괄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에게 배정되는 바우처 전체 금액은 신청인이 선택한 지급수단으로 일괄 배정됩니다.
만일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신청이 필요하며, 이 경우 추가 인원에 대해서는 기존 신청 시 선택한 지급기관(A카드사)이 아닌 다른 지급기관(B카드사)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지급수단 선택 기준은 신청인 명의이므로 동일한 신청인이 여러 학생을 나누어 신청하는 경우 최초 신청 카드사로 중복 신청 불가
이미 배정받은 바우처에 대해 카드사 변경이 가능한지?
이미 바우처를 배정받았다면, 타 카드사 등으로 바우처 지급수단 변경은 불가합니다.
다만, 신청한 당일에는 누리집에서 기존 신청내역을 취소하고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신규 수급 신청 시에도 사전등록을 해야 하는지?
’23년 3월 이후 교육급여를 신규 신청하는 가정(학생)의 경우에는 ‘본 신청’ 기간에 바우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사전등록) 2023. 3. 2.(목) ~ 20.(월) < 09:00 ~ 22:00 >
- 기존 수급 가정(학생)이 신청 가능하며, 신청을 완료한 경우 ’23년 3월 중 바우처 우선 배정
- (본 신청) 2023. 3. 29.(수) ~ 2024 6. 28.(금) < 09:00 ~ 22:00 >
- 기존 및 신규 수급 가정(학생) 상관없이 신청가능하며, 신청 후 2 ~ 5일 이내 바우처 배정 (선불카드 선택 시 별도 배송 및 본인 수령 확인 기간 소요)
교육급여 바우처는 매년 재신청 해야 하는지?
바우처는 매년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당해연도에 특정 카드사를 지급수단으로 선택하여 바우처를 사용하고 내년도에 동일한 카드사로 지원 예정임을 사전 고지한 다음 별도 신청없이 지원(지급수단 변경 신청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기존 수급권자(학생)도 바우처 신청을 해야 하는지?
’22학년도 까지 별도 신청 없이 지정된 계좌로 급여를 수령받으셨던 기존 수급권자(학생)의 가정에서도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e-voucher.kosaf.go.kr)에서 바우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학생)은 반드시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해야 합니다.
타인 명의 휴대폰 사용 시 본인인증이 가능한지?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 중인 경우에도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발급을 통해 본인인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 콜센터(1577-5500) 문의 또는 가까운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시 이용 가능한 본인인증 수단은?
총 4가지로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민간인증서 10종), 휴대폰 인증(SMS 인증)을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 민간인증서 10종: 네이버, 페이코, KB인증서, 신한인증서, PASS앱 인증, 삼성패스, 토스, 카카오톡, 하나인증서, 뱅크샐러드
교육급여 바우처 온라인 신청 세부 절차 진행은?
온라인 신청 세부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접속
- 본인인증 수단을 통하여 본인 인증
- 신청인, 학생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입력
- 지급수단 선택(배정 희망 카드사 또는 선불카드)
- 신청완료(알림톡 등으로 안내)
모바일(스마트폰, 태블릿)로도 신청 가능한지?
PC와 모바일(APP 설치 불필요) 환경에서 인터넷 브라우저(크롬, 엣지, 사파리 등)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은 어느 때에나 가능한지?
신청기간 동안에는 공휴일, 주말 상관없이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마스크 5부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달리 신청 요일제 적용 없음)
- (사전등록) 2023. 3. 2.(목) ~ 20.(월), < 09:00 ~ 22:00 >
- (본 신청) 2023. 3. 29.(수) ~ 2024. 6. 28.(금), < 09:00 ~ 22:00 >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는?
유흥, 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 성인용품 판매점 등 학생들의 교육지원 용도와 관련 없는 업종을 제외하고는 온라인, 오프라인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선불카드의 경우 오프라인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카드사 별 사용 가능 가맹점 일부 차이 발생 가능
- 카드사의 세부 업종 분류 방식, 사용 대상 상점의 카드사별 가맹계약 여부, 가맹 계약 시 등록된 업종 상태 등으로 카드사별 바우처 사용처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기한은?
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는 배정일로부터 ’24. 8. 31.(토)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기한 내까지 사용하지 못한 바우처는 전액 소멸됩니다.
바우처 사용에 대한 낙인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낙인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지원금 방식과 동일하게 가정에서 이미 발급해서 이용 중인 신청인 명의의 신용, 체크카드에 바우처를 충전 지원합니다.
따라서 교육급여 바우처는 전용카드 발급 없이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신용, 체크카드로 바우처 이용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수단으로 선택 가능한 카드사는?
9개 시중 카드사와 BC카드 및 KB국민카드 제휴 9개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신용, 체크카드로 운영됩니다. (아래에 없는 금융기관은 참여기관이 아닙니다.)
- 9개 시중 카드사: BC, KB국민, NH농협(농협BC는 제외),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 BC제휴: IBK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우체국, 신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 KB국민제휴: 전북은행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수단은?
신청인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바우처를 충전해드리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다만, 신용, 체크카드를 발급 받아 이용하시기 곤란하신 경우에 한하여 선불카드(신한카드 충전식 키프트카드)를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닌지?
기존 수급 가정(학생)에서 사전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등록 기간은 매년 교육급여를 지원받았던 기존 수급 가정(학생)에 우선적으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사전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본 신청기간 중 바우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이후 2 ~ 5일 이내(선불카드 제외) 바우처를 배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의 신청기간은?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 충분한 신청기회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기간은 ‘사전등록’과 ‘본 신청’으로 구분하여 약 16개월 간 운영될 예정입니다.
- (사전등록) 2023. 3. 2.(목) ~ 20.(월) < 09:00 ~ 22:00 >
- 기존 수급 가정(학생)이 신청 가능하며, 신청을 완료한 경우 ’23년 3월 중 바우처 우선 배정
- (본 신청) 2023. 3. 29.(수) ~ 2024 6. 28.(금) < 09:00 ~ 22:00 >
- 기존 및 신규 수급 가정(학생)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 2 ~ 5일 이내 바우처 배정 (선불카드 선택 시 별도 배송 및 본인 수령 확인 기간 소요)
교육급여 바우처는 어떻게 신청하는 것인지?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asf.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호자란? 교육급여 신청인(복지 수급 최초 신청인), 수급 학생의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기존 교육급여 수급 가정(학생)도 해당 누리집에서 반드시 바우처 신청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처럼 한시적으로 지원되는지?
’22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급여 수급 학생들의 학습결손 완화를 보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학생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한 특별제도였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학습특별지원금과 같은 한시적 지원제도가 아닌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에게 매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교육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지급방식 개편(’22. 7. 29.)을 결정하였습니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 관련한 중요 사안들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 위원장(보건복지부장관) 포함 16인 위원으로 구성
교육급여 바우처란?
바우처 지원제도는 에너지바우처 등 현재 많은 국민들이 경험하고 계신 보편화된 제도로, 정책사업의 지원목적에 부합하는 지정된 사용처에서만 서비스 또는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전자적 지불수단(신용, 체크카드 등) 기반의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2023학년도부터 교육부와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 교육급여 수급권자의 다양한 교육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급합니다.
’22년 대비 2023학년도 교육급여 제도의 주요 변경사항은?
교육급여 제도 상 2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 학생 1인당 교육활동지원비가 평균 23.3% 인상됩니다.
- 초: 331,000원에서 415,000원으로 인상
- 중: 446,000원에서 589,000원으로 인상
- 고: 554,000원에서 654,000원으로 인상
-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지급방식이 현금 계좌이체 방식에서 바우처 방식으로 개편됩니다.
초, 중, 고 교육비 지원 제도와 교육급여의 차이점은?
교육급여는 전국에 있는 저소득층 초, 중, 고등학생에게 동일한 선정 기준(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및 지원 내용(교육활동지원금,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 등 지원)을 적용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입니다.
반면, 교육비 지원 제도는 교육청이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교육청 재량)으로 시도별, 항목별로 지원기준(통상 기준 중위소득 50% ~ 80%)이 다릅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 지원 대상에도 해당되지만, 같은 항목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비원클릭신청(oneclick.moe.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지원대상 선정 소득인정액 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여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하여 도출한 값
-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 순위로 매겼을 때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등 선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교육급여는 어떻게 지원 받을 수 있나요? (보장결정 및 지원절차)
교육급여 보장결정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교육급여를 최초 신청하시면,
- (시, 군, 구) 소득, 재산조사 진행
- (학교) 학생 재학 여부 등을 확인하여 급여 보장 대상자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결정 결과 통지
- (교육청) 월 단위로 급여 대상자 확정
절차를 거쳐 확정됩니다.
올해부터 교육급여 지급방식이 현금 계좌이체에서 카드 바우처로 변경됨에 따라 급여 대상자로 확정된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온라인으로 바우처 신청을 하셔야 교육활동지원비가 지급됩니다.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학교의 범위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과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교육감이 지정한 시설이 해당됩니다.
(참고)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평생교육법 제31조
정확한 교육급여 수급 학교 해당 여부는 각 학교(교육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교육급여는 초, 중, 고등학교 및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등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생에게 지원됩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 학생의 경우 보호자가 학생을 대신하여 교육급여를 신청 및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급여는 연령 미도래 등으로 아직 입학을 하지 못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교육급여 지원내용은?
‘입학금, 수업료 및 교과서 대금'(학교로 지급, 고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 시)과 학생이 다양한 교육활동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제도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가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보다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박의 수급품 등을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입니다.
(참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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