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7월부터 부모 대신 아동을 돌보는 가족, 친척, 이웃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합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방법 및 대상 (30만원 45만원 60만원 20만원 30만원 40만원 가족돌봄수당 기준중위소득 150%)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 30만원/45만원/60만원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경기도는 영유아 양육가정의 돌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부모 대신 아동을 돌보는 가족(조부모 사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최대 월 6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급합니다. 보통 할머니가 많이 도와주셔서 조부모 돌봄수당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정식 명칭은 ‘가족돌봄수당’ 입니다.
경기도 조부모 (가족)돌봄 수당은 기 시행중인 서울시에 비해 지급 대상과 연령을 확대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대상
경기도 조부모 (가족)돌봄수당 지급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시민 중 생후 24~ 48개월 아동 약 7203명이 대상이 되는데요. 부모의 맞벌이나 다자녀 등 양육공백으로 친인척 및 이웃이 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에 지급 대상이 됩니다.
- 경기도에 거주하는 생후 24 ~ 48개월의 아동에 부모의 맞벌이나 다자녀 등 양육공백으로 조부모, 이모, 고모, 삼촌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이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 소득기준 무관 (단, 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지급금액 차등 지급)
- 타 양육지원사업 (보육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시군 손주돌봄수당)과 중복 불가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지급 금액
경기도 조부모 (가족)돌봄수당 지급 금액은 기준중위소득 150%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 됩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미만의 경우 영아 1명에 월 30만원, 2명은 월 45만원, 3명은 6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상은 영아 1명은 월 20만원, 2명은 월 30만원, 3명은 월 40만원 지급됩니다.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은 건강보혐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지원 기간은 영아 1명당 최대 12개월(연령 초과 전까지) 지원합니다.
구분 | 영아 1명 | 영아 2명 | 영아 3명 |
기준중위소득 150% 미만 | 30만원 | 45만원 | 60만원 |
기준중위소득 150% 이상 | 20만원 | 30만원 | 40만원 |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방법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 방법은 온라인 홈페이지 경기도 민원24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 경기도 민원 24시 홈페이지 신청 (https://gg24.gg.go.kr/)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부정 수급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지급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활동사진을 제출해야하고 돌봄활동 모니터링이 진행됩니다. QR코드를 생성하여 촬영하는 방식으로 돌봄 시작과 종료를 체크할 수 있으며 육아 조력자 확인을 위해 영상통화 모니터링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현장 방문 또는 영상통화 모니터링에서 월 3회 이상 부재하거나 통화가 거부될 경우 가족돌봄수당 지급은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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