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했거나 이직을 했거나 휴직을 했을 때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말정산의 이직 중도퇴사자 휴직 등에 관해 총정리 했습니다.
연말정산 중도 퇴사자
먼저 중도 퇴사자의 경우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지 않을 경우 연말정산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10월에 중도 퇴사를 했다고 가정하면 퇴직 후 2개월간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도 퇴사를 할 경우 퇴직할 때 회사에서 마지막 급여를 지급할 때 미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디본 공제사항에 대해서만 정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에 대한 부분은 공제 및 정산이 되지 않는데요.
이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를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도 퇴사자의 경우 2월에 하는 연말정산은 관계없고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정기 신고 작성을 통해 하시면 되는데,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꼭 있어야 합니다.
퇴사하기 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두면 좋은데요.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해 3월 이후에 홈택스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 후 ‘지급명세서’에서 발급 가능 합니다.
연말정산 이직 또는 재취업
다른 직장으로 이직 또는 재취업 했다면 다니고 있는 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발급 받아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및 신용카드 사용액 등 아래 공제 가능 항목 이외의 항목은 대해서는 퇴사 후 – 입사 전 기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비용만 공제 됩니다.
연말정산 휴직
휴직자는 퇴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연말정산 간소화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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