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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신청 방법 및 자격 대상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 최대 100만원)

시흥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시흥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경기 시흥시는 올해도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시흥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신청 방법 및 자격 대상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 최대 100만원)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흥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시흥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를 지원하며, 최대 지원 금액은 70만 원입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자녀 1인당 0.5%를 추가로 지원하여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9 최대 70만원까지 지원
  • 아이가 있는 경우 1인당 0.5%를 가산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시흥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자격 대상

신청 자격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가구입니다

  • 부부 모두 시흥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경우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2인 기준 622만 9000원)
  •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2억 9000만 원 이하인 민간 임차 주택에 거주 중
  • 전세자금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이 명시된 경우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시흥형 주거비지원 사업 대상자
  • 청약당첨 및 분양권 소유자

시흥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신청 방법

제출 서류 및 신청 절차

지원 희망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 임대차계약서
  •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서
  • 무주택증명서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6월 10일부터 6월 21일까지입니다. 소득·자산조사 및 배점에 따라 8월 말까지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시흥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 성과 및 기대 효과

시흥시에 따르면, 2023년도에는 총 263가구가 혜택을 받았으며, 이 중 유자녀 가구는 224가구, 부부 가구는 39가구였습니다. 가구당 평균 지원액은 95만 원으로, 총 2억 5000여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최정인 시흥시 주택과장은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경감과 혼인 및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 게시판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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