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게 주거비로 월 30만원을 2년간 지원합니다. 서울시 주거비 30만원 신청 방법 및 대상 (서울 무주택 출산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최대 720만원)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주거비 30만원
서울 무주택 출산가구 | 주거비 30만원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서울시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무주택 가구가 출산을 하게 되면 주거비 명목으로 30만원씩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합니다. 주거비 부담 때문에 임신과 출산을 고민했던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요.
또한 주거비 때문에 서울을 떠나거나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일을 최소화하기 마련되었는데요.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전출한 인구는 총 32만 5317명이며, 이 가운데 ‘가족과 주택’ 때문에 이주한 경우는 약 19만 9527명으로 전체의 61.3%나 이주했습니다.
- 출생아 1인당 매월 30만원씩 2년간 지원 (총 720만원)
- 다태아도 출산아이 수에 비례하여 지원
서울시 주거비 30만원 대상
서울시 주거비 30만원 대상은 무주택이면서 출산한 가구가 대상인데요.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부터 대상이 되며, 다문화가족이어도 부모 중 한명이 한국인이고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라면 지원됩니다.
주택 조건으로는 서울에 위치한 전세가 7억원 이하 또는 월세 268만원(보증금에 따라 변동)이하의 임차여야 되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됩니다.
지원 기간은 2년간 무주택 가구여야 하는데요. 주택을 구입하거나 다른 도시로 전출을 하게 되면 지원은 중단됩니다,.
- 2025년 1월 1일 부터 출산한 무주택가구의 부 또는 모
- 출생아,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서울시여야 함.
- 출생아는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동일한 서울시 주소여야 함.
- 입양아는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
- 다문화 가족도 부모 중 한명이 한국인이고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라면 대상에 포함
- 주택 조건 : 전세가격 (임차보증금)이 7억원 이하, 또는 월세 268만원 이하여야 함.
-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
- 지원기간 2년간 무주택 가구여야 하며, 다른 도시로 전출 또는 주택 구입시 지원은 중단됨.
서울시 주거비 30만원 신청 방법
서울시 무주택 출산가구 주거비 30만원 신청 방법은 서울시의 출산부터 육아까지 모두 통합 지원하는 홈페이지인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몽땅정보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신청 (https://umppa.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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