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2024년 돌봄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360° 돌봄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360° 돌봄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의 정책이며, ‘누구나 돌봄’, ‘언제나 돌봄’, ‘어디나 돌봄’ 총 3개 정책으로 구성됩니다. 누경기도 언제나 돌봄 종류 및 대상, 신청 방법 (아동언제나돌봄 가족돌봄수당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초등1학교 안심돌봄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지원)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360° 돌봄서비스
경기도 360° 돌봄서비스 | 누구나, 언제나, 어디나 돌봄서비스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경기도에서는 돌봄 공백을 없애기 위해 경기 360° 돌봄서비스 정책을 시행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모든 사람, 모든 순간, 모든 장소를 빈틈없이 커버할 수 있는 돌봄정책인데요.
누구나 돌봄, 언제나 돌봄, 어디나 돌봄 총 3개의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누구나 돌봄 : 소득과 무관하게 위기상황의 모든 도민을 위한 돌봄
- 언제나 돌봄 : 돌봄이 필요할 때 언제나, 부담없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서비스
- 어디나 돌봄 : 돌봄시설, 집, 야간, 주말에도 어디서나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에게 지원이 가능한 체계 구축
언제나 돌봄
언제나 돌봄 | 10가지 돌봄 서비스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언제나 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 10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돌봄의 부담을 줄이고 안심할 수 있는 돌봄 혜택들을 제공합니다.
언제나 돌봄 종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동 언제나 긴급 돌봄 체계구축
- 다함께 돌봄센터 500개소 확충
- 가족돌봄수당 지원
-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초등1학교 안심돌봄 추진
-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지원
언제나 돌봄 지원 대상
언제나 돌봄 지원 대상은 각 항목별로 지원 대상이 달라지는데요.
언제나긴급돌봄센터의 경우 경기도 내 12세 이하의 아이가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에게 지원합니다. 가족돌봄수당 지원은 경기도 내 거주자 중 생후 24~48개월 이하 아동을 맞벌이, 다자녀 등의 다양한 이유로 다른 가족이나 이웃에게 맡기는 가정이 대상이 됩니다.
아래에서 각 돌봄 지원 내용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언제나 돌봄 신청 방법
언제나 돌봄 신청은 신청 항목에 따라 제공하는 기관에다가 신청하셔도 되고, 경기도 복지정책과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거주하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 경기도 콜센터 : 031-120
- 복지정책과 : 031-8008-4310
아동 언제나 돌봄체계 구축
경기도 내 아동 12세 이하의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상담에서 돌봄서비스 연계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동 언제나 긴급 돌봄센터 설치, 운영
- 지원내용 : 아동돌봄 핫라인 콜센터 운영, 주말 평일 야간 돌봄 연계
- 경기도 내 12세 이하 아동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에게 시설형 및 가정형 돌봄 서비스를 연계합니다.
유형별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 지원내용 : 주말·평일야간 돌봄서비스 제공
- ① 시설돌봄 연계(07시~24시) : 주말·야간 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등 연계
- ※ 14개 시·군 각종 초등돌봄시설 연계, 5개 시·군 언제나 어린이집 연계
- ② 가정방문 돌봄강화(24시간 운영) : 돌봄 가정에 방문하여 1:1 돌봄서비스 제공
- ※ 심야시간 긴급돌봄은 가정형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다함께돌봄센터 500개소 확충 (26년까지)
경기도는 아직 시설돌봄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초등생을 위해 2026년까지 경기도 내 다함께 돌봄센터를 500개소 확충할 계획입니다. (아동 1만병 돌봄)
- 지원내용 : 다돌센터 설치비, 인건비, 운영비 등 경기도 자체 추가지원
가족돌봄수당 지원
경기도 내 거주자 중 생후 24 ~ 48개월 이하 아동을, 부모의 맞벌이 다자녀 등 다양한 이유로 가족 및 이웃에게 아이를 맡기는 가정을 대상으로 가족돌봄수당을 지원합니다.
- ※ 0~1세 영아는 가정에서 양육 시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있어 2~3세 아동에 한정합니다.
- 지원범위도 친인척(4촌 이내)에서 이웃(마을) 등 사회적 가족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지원조건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지원을 받을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
- 타 양육지원사업(보육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시·군 손주돌봄수당 등)과 중복불가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활동사진 제출, 돌봄활동 모니터링 등 추진
- 지원금액 : 영아 1명 월 30만 원 / 영아 2명 월 45만 원 / 영아 3명 월 60만 원
- ※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금액 조정 가능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 지원
맞벌이 부부, 취약계충, 방학 기간 등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아동돌봄공동체 주요 구성원 (공동체당 4인 이내, 월 40시간 이상 활동)을 대상으로 기회소득을 지원합니다.
자발적인 운영에 따른 어려움으로 지속적 공동체 활동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돌봄공동체 64개소 256명이 대상이며, 이후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대상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 운영형태 :
- – 돌봄대상 : 돌봄이 필요한 만12세 이하의 아동
- – 운영시간 : 평일 방과 후 오후 시간(13:00~18:00), 방학(9:00~17:00)
- – 근무형태 : 대표 및 주 운영진 2~3인 상주, 돌봄 강사 채용, 자원봉사자 배치 등
- – 주요업무 : 수업, 간식․식사 제공, 체험 수업 진행
- 지원내용 : 1인당 월 20만 원 기회소득 지원
- ※ 가치활동이 수혜를 받는 대상(돌봄아동)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아동돌봄 특성상 소득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지급방법 : 개인별 현금 지급
- – 공동체 활동을 통해 돌봄 아동에게 수혜가 직접적으로 돌아가므로 사용처 제한을 받지 않는 현금으로 지급
- ※ 돌봄 시간, 돌봄 아동 수 실적 확인 후 지급
- 제외기준 : 범죄경력자(성, 아동학대 등) 제외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은 17개 시, 군 중위소득 150%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둘째아이 돌보미는 14개 시, 군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이라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내용 : 연 240시간(월 20시간 한도)
- ※ 가형 100% 나형 80%, 다형 60%
- 지원방법 : 서비스 이용 지원 대상자 일괄 적용
-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
-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 30만 원
- ※ 둘째아 이상 출산 후 12개월 이내
- 지원방법 : 경기민원24를 통하여 신청
초등1학교 안심돌봄
안심돌봄 참여를 원하는 초등학교 1학년 전원 (희망 시)을 대상으로 학교 내 다함께돌봄센터 및 학교돌봄터를 운영중이거나 신규 설치하는 초등학교의 수가 돌봄교실 설치비와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 프로그램 운영 : 대상별·교실별 차별화된 돌봄프로그램 제공(돌봄+놀이+학습)
- – 놀이 : 다양한 놀이를 통한 신체, 언어, 사회성 발달 경험 (역할놀이, 야외활동, 보드게임, 블록놀이 등)
- – 문화예술 : 음악(악기 등), 미술 (종이접기, 드로잉, 악기, 노래 등)
- – 영어 : 영어뮤지컬, 성향과 수준에 맞는 학습진행 (알파벳, 프리토킹, 스피치 연습 등)
- – 학습 : 글쓰기, 국어, 수학, 독서 등 학습코칭 (숙제, 수행평가, 예습복습 등)
- – 창의, 과학 : 창의융합 교육 (코딩, 로봇, 드론 등)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지원
돌봄기관 이용아동의 식사지원 표준체계 미비로 발생하는 시, 군별로 격차를 줄이기 위해 경기도 내 다함께 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생 7500명에게 방학 중 중식 급식비를 제공합니다.
- 지원내용 : 급식비 4,500원 지원(1식 단가 9,000원 기준, 자부담 4,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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