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에서는 경남에서 최초로 임신축하금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임신 축하금 (지원금) 신청 방법 및 대상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진주시 임신축하금 50만원
임신축하금 | 50만원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진주시에서는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저출산 및 출생아 수의 감소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경상남도에서 진주시가 최초로 임신축하금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임신 지원금은 진주시에 거주하는 임산부라면 모두 신청 가능한데요. 매회 임신할때마다 지급되며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진주시 임신축하금 50만원 대상
진주시 임신축하금 50만원 대상은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산부입니다. 외국인은 신청일 이전 180일 이상 진주시에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산부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만 합니다.
6개월은 진주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기만 했다면 지급 대상이 되는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소급도 가능한데요. 23년 1월 1일 이후 신청 대상자였으나 이미 출산한 경우에도 6월 17일까지 소급해서 지원합니다. 23년생의 아이를 두었다면 꼭 신청하셔서 50만원 지원금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산부
- 외국인 : 신청일 이전 180일 이상 진주시에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산부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
- 23년 1월 1일 이후 신청 대상자였으나 이미 출산한 경우 6월 17일까지 신청 가능
진주시 임신축하금 50만원 신청 방법
진주시 임신축하금 신청 방법은 5월 1일부터 신분증,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을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분증,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지참
- 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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