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인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지원되는데요. 2024 자녀장려금 소득 조건 및 대상, 신청 방법 등 자세히 알아볼게요.
2024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 7000만원 미만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입니다.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지원되며, 가구당 1년에 1회 최대 100만원의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을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다양한 지급액이 적용되며, 2024년부터는 최대지급액이 인상되고 지원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2024 자녀자려금 소득 조건
2024년부터 자녀장려금 지급 소득 조건이 변경됩니다. 아주 크게 완화되는데요. 기존에는 4천만원 미만인 가구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현 행 | 변 경 (2024년) |
---|---|
총소득기준금액 4000만원 미만인 홑벌이•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7000만원 미만인 홑벌이•맞벌이 가구 |
2024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2024년 부터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은 자녀 1인당 80→1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최대 지급액도 인상되고 지원 기준도 확대되어 더욱 많은 분들이 자녀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 1인당 1년에 1회 최대 100만원(2024년 부터)을 지급합니다.
2024년 장녀장려금 대상
2024 자녀장려금의 대상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2가지 모두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쉽게 대상 여부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홈택스 모의계산 링크 남겨드립니다.
소득요건
총소득기준금액 4000만원 미만인 홑벌이•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7000만원 미만인 홑벌이•맞벌이 가구로 변경
- 총소득기준금액 7000만원 미만인 홑벌이•맞벌이 가구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재산세 산정 기준일) 총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재산 요건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참고로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1) 재산 합계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 전세금
- 금융자산ㆍ유가증권
- 회원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제외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3.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2024년 자녀장려금 지급액
2024년 부터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은 자녀 1인당 80→100만원으로 인상 합니다.
홑벌이 가구 자녀장려금 지급액
홑벌이 가구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소득 | 현 행 | 변 경 (2024년) |
---|---|---|
21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80만원 | 자녀 1인당 100만원 |
21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현행 4000만원 미만) | 80만원 – (총소득-2100만원)x 1900분의 30 | 100만원 – (총소득-2100만원)x 4900분의 50 |
홑벌이 가구의 총 소득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액입니다. 총 소득이 2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녀 1인당 80만원이 지급되며, 총 소득이 21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총소득-2100만원)에 비례하여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2024년부터는 현재보다 더 많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맞벌이 가구 자녀장려금 지급액
총 소득 | 현 행 | 변 경 (2024년) |
25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80만원 | 자녀 1인당 100만원 |
2500만원 ~ 7000만원 미만 | 80만원 – (총소득-2500만원)x 1500분의 30 | 100만원 – (총소득-2500만원)x 4500분의 50 |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 : 5월 1일 ~ 31일
- 기한 후 신청 : 정기 신청기한(5월 31일) 다음날 부터 6개월 이내
- 기한 후 신청시 장려금 지급액은 현행 10% 감액 지급이었으나, 2024년 부터는 5%만 감액하여 장려금 산정액의 95%를 지급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은 신청안내문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ARS 전화, 홈택스, 손택스, 서면 신청이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신청
- 1544-9944로 전화
- 장려금 신청을 위해 1번 선택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후 # 입력
-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후 # 입력
- 동의하고 신청을 위해 1번 선택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후 신청종료
모바일 홈택스(앱)
-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 및 설치
- 앱 실행 후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후 신청하기
홈택스 신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선택
- 신청 요건 확인 후 계좌번호와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
- 1566-3636으로 전화하여 신청대리를 요청 (운영 기간 확인)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신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선택
- 신청 요건 확인 후 인적사항, 소득명세, 전세금명세,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후 접수증 출력
모바일 홈택스(앱)
- 모바일 홈택스(앱) 다운로드 및 설치
- 앱 실행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선택
- 신청 요건 확인 후 인적사항, 소득명세, 전세금명세,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 세무서에 문의하여 신청서 양식을 받음
- 신청서 작성 후 우편접수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제출
자녀장려금 관련 더 자세한 사항은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하여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의 수급자가 매년 줄어들고 있어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출산율 감소의 이유도 있으나 소득요건 4000만원 미만을 충족하지 못해 그동안 혜택을 못받은 가구가 많았습니다.
이번 개편안으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아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줄이 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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