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신한은행이 고금리, 고물가 등 영향으로 자금난을 겪는 청년 소상공인들을 위해 최대 5000만 원의 보증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소상공인 협약보증 대출 신청 방법 및 대상 (중기부 신한은행 보증료 지원, 한도 금리 상환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소상공인 협약보증 대출
청년 소상공인 협약보증 대출 | 최대 5천만원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중구 소재 청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카페 ‘콘티뉴이티’에서 청년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신한은행,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협약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청년 소상공인 지원 협약보증’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사업 성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신한은행은 보증 재원 70억 원을 특별 출연하고 청년 소상공인들이 보증료 부담을 지지 않도록 보증료 재원도 35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이를 통해 신보중앙회는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 재원 출연금의 15배인 105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지원하게 됩니다.
협약보증은 일반보증 대비 보증 비율과 보증료율을 우대하는데요. 보증기간 5년 동안 보증료는 신한은행이 전액 지원합니다. 보증료 부담이 없기 때문에 청년이라면 대출신청 해보시길 바랍니다.
청년 소상공인 협약보증 대출 한도 금리
청년 소상공인 협약보증 대출의 한도와 금리입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5천만원입니다. 다만 기존에 지역신보, 신보, 기보의 보증이 있다면 한도가 일부 차감될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실행일 기준 CD금리(91일물)에 1.5%의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4월 26일 기준으로 CD금리는 3.57%이며 가산금리 1.5%를 더하면 5.07%가 적용됩니다. 대출 신청 시점에 CD금리의 변동에 따라 금리는 달라지게 됩니다.
대출 기간(보증기간)은 5년으로 1년 거치 후 4년 원금분할상환으로 진행됩니다.
- 대출 한도 : 최대 5천만원
- 대출 금리 : 연 5.07%
- 대출 기간 : 5년
- 상환 방법 :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보증료 : 신한은행에서 지원 (청년 부담 없음)
- 중기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한은행이 청년 소상공인을 대출 지원
- 신한은행에서 대출 보증료를 모두 부담
청년 소상공인 협약보증 대출 대상
이번 청년 소상공인 협약보증 대출 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가동(영업)중으로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대상이 됩니다. 다만, 연체중인 기업과 보증제한업종 영위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영업중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대표자 나이가 만 39세 이하
- 연체중인 기업과 보증제한업종 영위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청년 소상공인 협약보증 대출 신청 방법
청년 소상공인 협약보증 대출 신청 방법은 사업장 소재지에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또는 취급은행인 신한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한 뒤 보증서를 발급받아 신한은행에 방문해 대출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또는 신한은행 방문 신청하여 보증서를 발급
- 보증서 발급 후 신한은행 방문하여 대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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