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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및 대상 (50만원 재난지원금)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대상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대상

전북 정읍시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민생경제 안정화를 위해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 자금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및 대상 (50만원 재난지원금)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50만원
온라인 신청홈페이지 (바로 연결)

정읍시에서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경기침체와 매출 감소, 인건비 상승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50만원의 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정읍시는 지원자에 대한 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5월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50만원 안정지원금은 5월에 전액 모바일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예정입니다.

  •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50만원
  • 모바일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대상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50만원 대상은 주민등록 주소와 사업장 소재지를 정읍시에 둔 소상공인이며 23년도 연 매출액이 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러개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1개 사업장에만 지급합니다.

단, 지난해 매출액이 없는 소상공인, 공고일 기준 휴·폐업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 약국 등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 시에서 정한 업종인 태양광발전업과 전자 상 거래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민등록 주소, 사업장 소재지 모두 정읍시에 둔 소상공인
  • 지난해 매출액 1억원 이하
  • 다수의 사업장 운영시 1개만 지원
  • 지난해 매출액이 없는 소상공인 대상 제외
  • 공고일 기준 휴업, 폐업자 제외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 제외
  • 약국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과 시에서 정한 업종인 태양광발전업, 전자상거래업은 제외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50만원 신청 방법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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