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채무 불이행자 대신 양육비를 먼저 지원해주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先)지급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방법 및 대상 (중위소득, 한부모가정 양육비 미지급)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양육비 선지급제 | 최대 50만원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한부모가 홀로 아이를 키우며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이를 선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환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추진합니다.
여가부가 현재 시행 중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를 전환하는 셈인데요. 이 제도는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양육비 미지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1인당 월 20만원씩, 총 9개월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1년이 넘으면 경제적 위기가 이어져도 추가로 양육비를 받을 방법이 없는데다 신청자의 절반가량이 탈락해 한계가 있단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되면 이같은 한부모 가정이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양육비 선지급 : 비양육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우선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에 비양육자에게 회수함.
- 고의적으로 양육비 미지급시 운전면허 정지 및 출국금지 가능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 가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관련 부처의 협의가 진행중인데,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가정의 중위소득이 이하여야 선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비양육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정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방법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방법은 양육비 이행 관리원 홈페이지를 이용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양육비 이행 관리원 홈페이지 접속 후 지원 신청
- 서류 및 요건 확인 : 신청된 관계서류 검토 후 지원 요건 적합여부 확인
- 심사 및 결정 : 양육비 선지급 심의 위원회에서 지원여부 심의 및 의결
- 징수 : 양육비 채무자에게는 국세 체납 처분의예에 따라 징수
양육비 선지급제 강제 징수
양육비 선지급제의 도입과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선 ‘회수 이행률’을 높이는게 관건입니다. 그 동안 여가부가 양육비 긴급지원 후 비양육 부모로부터 비용을 회수한 비율은 15% 정도 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이에 정부는 강제 징수체계를 구축하고,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합니다. 신 차관은 “지난달 28일 고의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최대 30일간 구치소 등에 가두는) 감치 명령이 없더라도 제재를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소득·재산정보조사를 채무자의 동의하에 진행하다 보니 늦어지면서 악용될 소지가 큰데, 사전 동의 없이도 재산 조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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