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최근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 대전도시공사와 ‘청년 신혼부부 상생금융 포괄 민관협력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대전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 방법 및 대상 (대전 청년 신혼부부 저금리 대출)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전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 연 2.25% 지원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대전시는 이장우 시장과 김성태 기업은행장, 정국영 도시공사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25일 ‘청년 신혼부부 상생금융 포괄 민관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의 맞춤형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통해 지역 정착과 출산장려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4억5000만원으로 펀드(200억원 규모) 수익금으로 충당하며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자의 2.25%를 지원합니다.
다음해부터는 매해 시비 4억5000만원을 추가 투입해 한 가구당 연간 최대 450만원을 예산 소진 때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전시는 사업총괄, 기업은행은 대출한도 조성 및 대출 실행, 도시공사는 예택금 수익을 통한 이자 지원을 맡게 되는데요.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자의 2.25%를 지원합니다.
-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
-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자의 2.25% 지원
대전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대전시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1월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자 입니다. 대전시에 주소를 둔 19∼39살 청년 신혼부부로 부부 합산 소득이 연 9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3애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자
- 대전시에 주소를 둔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 부부합산 소득 9천만원 이하
대전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신청 방법
대전시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신청 방법은 ‘대전청년내일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본 2년 지원되며 최대 4년까지 대출이자 지원이 이루어지는데요. 출산 및 다자녀가구는 우대됩니다.
- 대전청년내일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https://www.dhrd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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