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역 대학생들의 학자금대출에 따른 교육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학자금대출 부담경감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대구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부담 경감 신청 방법 및 대상 (대구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구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부담 경감
대구 대학생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 소득 8분위 이하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대구시에서는 대학생들의 학자금대출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을 합니다. 2009년 2학기부터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학자금에 대한 2022년도 하반기 ~ 2023년도 상반기 발생 이자를 지원합니다.
이자 지원은 11 ~ 12월 중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 계좌별 대출 상환 처리합니다. (지원 완료 후 개인별 알림톡 또는 SMS 문자 발송)
- 2009년 2학기부터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학자금에 대한 2022년도 하반기 ~ 2023년도 상반기 발생 이자를 지원
대구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부담 경감 대상
대구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부담 경감 대상은 소득 기준과 다자녀 가구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8분위 이하인데요. 8분위는 중위소득 200%에 해당하는 수준이며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10,801,928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자녀 기준은 3자녀 이상이 대상이 되고, 다자녀 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 상관 없이 지원됩니다.
- 신청 공고일 현재 직계존속이나 학생 본인이 대구시에 거주
- 대구 경북 소재 대학개 재(휴)학생 또는 21년 이후 졸업생 (대학원생 제외)
- 대출학기 당시 소득 8분위 이하 또는 다자녀 (3인) 가구 학생
- 2022년 이전에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 학생도 본 안내문에 따라 새로 신청을 하여야 지원가능
대구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부담 경감 신청 방법
대구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부담 경감 (이자 지원) 신청 방법은 ‘대구시 민원공보홈서비스 https://minwon.daegu.go.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대구시 민원공보홈서비스 (https://minwon.daegu.go.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구비서류
①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구인 경우
- 1)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 2) 대학 재학(휴학)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
②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구인 경우
- 1) 직계존속의 주민등록등본
- 2) 가족관계증명서(본인과 직계존속의 관계 확인 가능해야 함) 3) 대학 재학(휴학)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
③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구이면서 다자녀 가구인 경우(⇒다자녀로 신청)
- 1)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 2) 대학 재학(휴학)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
- 3) 부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제출) – 주민등록등본에서 다자녀 확인 가능하면 추가 서류 제출이 불필요하며,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제출하여 증빙이 필요함
④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구이면서 다자녀 가구인 경우(⇒다자녀로 신청)
- 1) 직계존속의 주민등록등본
- 2) 부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본인과 직계존속의 관계, 다자녀 확인 가능해야 함)
- 3) 대학 재학(휴학)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
대구시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신청시 주의사항
- 2023. 8. 29. 이후 발급된 서류로 제출
- 2023. 9. 22.(금) 18:00까지 대구시 홈페이지로 접수 완료한 경우만 지원가능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의 학자금대출 잔액 확인 후 신청
- 한국장학재단 대출정보 추출 시 대출 전액 상환자는 지원 제외
- 수료자는 지원 제외
- 신청자가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소득구간 낮은 순, 발생이자 많은 순, 대출잔액 많은 순 으로 예산범위 내 조정
-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구비서류의 내용이 식별 불가능할 경우 지원 불가
- 신청 기준에 모두 해당될 때는 다자녀가구(3인 이상) 대학생으로 신청하고, 반드시 해당되는 1곳으로만 접수 신청
-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나오지 않게 발급 또는 가리고 제출 (예시 : 980411-2******)
- 기타 문의처 : 053- 129 (120 달구벌 콜센터), 053-803-3584 (교육협력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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