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이 적정한 거처로 이사할 수 있도록 최대 4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합니다. 이사비 지원 대상 조건 및 신청 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주거 취약계층 이사비
경기도에서는 올해 2023년부터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이 적정한 거처로 이사할 수 있도록 최대 40만원까지 이사비를 지원합니다.
경기도 주택정책과의 정종국 과장은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경기도 주거 취약계층 이사비 40만원 지원 대상
경기도 주거 취약계층 이사비 40만원 지원 대상은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나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 중 국토교통부 훈령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입주 자격 기초조사(주택 상황, 자산, 소득 등) 및 입주자 선정 절차를 거쳐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가구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올해 상반기 출시 예정인 무이자 대출 상품을 활용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사람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반지하 | 쪽방 |
고시원 | 여인숙 |
비닐하우스 | 노숙인 시설 |
컨테이너 |
경기도 주거 취약계층 이사비 40만원 신청 방법
- 경기도 이사비 신청은 1년중 언제나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은 적정 주택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 전입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전입일이 22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해당하는 경우 23년 3월 말까지 주민센터에 신청할 경우 소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 방문시에는 이사비용 영수증 또는 생필품 구매 영수증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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