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걸리면 7일간 격리를 해야 합니다. 격리 수칙을 지킨 사람의 경우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 방법과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코로나 생활지원금 금액 | 1인 10만원, 2인이상 15만원 |
온라인 신청 | 정부 24 홈페이지 (바로 연결) |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7일간 격리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구 기준으로 1인당 10만원, 2인 이상은 15만원의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 10만원
2인 이상 : 15만원 (3인,4인 등 2인이상 무조건 15만원)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
예전에는 코로나에 걸리고 무급 휴가인 경우 생활 지원금을 모두 다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따라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과 중복 제외
-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중위소득 100%는 대한민국 총 가구의 소득 중 딱 중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서 중위소득 금액은 달라집니다.
- 22년도 기준 1인 가구의 경우 1,944,812원 입니다.
- 23년도 기준 1인 가구의 중위 100% 는 2,077,892원 입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건강보험료로 산정을 합니다.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액 이하여야 하는데요.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 합니다.
온라인 신청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코로나 19 생활지원비 신청’ 을 클릭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https://www.gov.kr/)
- 우측 ‘코로나 19 생활지원비 신청’ 클릭 (https://www.gov.kr/portal/main#)
- 공동인증서 로그인
- 격리 시작일 선택
- 신청 정보 입력 및 완료
만약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 신청 대상자 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뜰 경우 주소지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방문 신청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준비물은 본인통장 사본과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면 됩니다.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생략 가능)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 예외 신청 사유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유급휴가 비용
유급휴가 비용 신청은 코로나19로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자가 아닌 사업장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가를 줬으니 돈을 받는 것이죠.
- 지원 금액 :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이 지원되는데, 1일 최대 45,000원 까지만 지급 됩니다.
-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신청기간 : 근로자의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 격리 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 등
코로나 생활지원금 정리
코로나 생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유급휴가 비용 지원과 생활지원비는 다르다는 점은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