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부터 구직급여(실업급여) 상한액이 6년 만에 인상되고,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제도가 개선됩니다. 주요 변경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2026 구직급여 인상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상한액(1일) | 66,000원 | 68,100원 |
| 하한액(1일) | 66,048원 | 66,048원 (최저임금 연동) |
| 기초 임금일액 상한액 | 110,000원 | 113,500원 |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산정되며, 상한액은 기초 임금일액 상한액의 60%로 계산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상·하한액 모두 조정됩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제도 개선
- 지원금 지급 기간: 복직 이후 1개월 추가 (최대 1개월 연장)
- 지급 방식 변경: 대체인력 근무 기간에 전액 지급
- 기존: 대체인력 근무 기간 50% + 복직 후 1개월 5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향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 기존 금액 | 250만원 |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 기존 금액 | 16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시 기준금액 상한액이 인상되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다 완화할 수 있습니다.
기타 변경 사항
- 2026년부터 주 4.5일제 지원 사업 추진
- 참여 기업 모집·심사 업무를 노사발전재단에 위탁 가능
- 제도 운영 효율성 제고 목적
